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쟁점대출금을 아들이 상환하자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잘못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3098 선고일 2012.07.23

청구인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쟁점대출금의 대출기간 동안 이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대출받은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부분을 대신하여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1.2.10. 청구인OOO에게 한 2008.2.5. 증여분 증여세 OOO의 시가(증여재산가액)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OOO호(건물면적은 158.79㎡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백만원에 취득하고, 2008.2.5. 손자인 청구인 OOO백만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2010.6.15.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였다.
  • 나.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OOO백만원(이하 “쟁점대출금①”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아들 OOO은 2006.3.27.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OOO백만원(이하 “쟁점대출금②”라 한다)을 대출받아 같은 날 OOO의 쟁점대출금①을 상환하였으며, OOO는 2007.12.26.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OOO라 한다)로부터OOO백만원(이하 “쟁점대출금③”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같은 날 위 OOO의 쟁점대출금②를 상환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1) OOO의 아들 OOO이 OOO을 대신하여 상환한 쟁점대출금①(OOO백만원)을 OOO이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2.10. OOO에게 2006.3.27. 증여분 증여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OOO이 쟁점아파트를 손자인 OOO백만원)가 아닌 증여한 것으로 보는 한편, 서울특별시 OOO호(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한 같은 면적의 아파트이며,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OOO백만원(매매계약체결일 2008.2.20.)을 쟁점아파트의 시가(증여재산가액)로 보아 2011.2.10.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9. 이의신청을 거쳐 OOO은 2011.9.1., 이영재는 2011.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민법제130조(무권대리)에 의하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95다28090, 1995.11.4.)에서는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에 의하면,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 의하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조항에 의하면 쟁점매매계약서는 대리권 없는 자가 청구인의 허락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의 추인도 받지 아니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효력이 없음은 다음과 같이 입증이 된다.

① 쟁점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 본인의 도장이 찍혀있지 아니하고,

② 쟁점매매계약서에는 OOO이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데 대리인 OOO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인적사항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③ 쟁점매매계약서에 대리인OOO의 지장으로 추정되는 것이 날인되어 있고,

④ 청구인이OOO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는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며,

⑤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를 추인한 적이 없고,

⑥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바가 없으며,

⑦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2003.8.25.자 계약금 2,000만원, 2003.9.5. 중도금 5,000만원의 영수증에 OOOO OOO OOOO OO OOO OOOO OOOOOO, OO OOOOOOOOOO OO OOOO OO,OOO,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작성한 것인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며, 매수인 OOO이 대리권이 있음을 알았다는 입증을 하거나, 청구인 본인이 쟁점매매계약서를 추인하였다는 점과 쟁점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OOO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은 2010.11.2.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0.11.2.자 확인서를 작성한 바 없으며 글씨체도 여자인 청구인의 글씨체가 아니고 날인된 지문도 청구인의 지문이 아닌 것이어서 효력이 없는 확인서이다.

(2) 쟁점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OOO이라는 사람에게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으며, 청구인은 2010.11.2.자 확인서를 작성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은 아들 OOO이 OOO에게 194백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의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대출기간 동안 OOO이 OOO으로부터OOO백만원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OOO은 2006.3.27.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OOO백만원(쟁점대출금②)을 대출받아 OOO 명의의 쟁점대출금①을 상환하고, 상환후 잔액 중OOO백만원을 OOO 명의의 OOO 입금한 점, OOO이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쟁점대출금①에 대한 이자를 OOO이 대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현금증여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OOO로부터 쟁점대출금③(337백만원)을 대출받아 동 자금으로 2008.2.5. 쟁점아파트를 OOO으로부터 OOO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나, 쟁점대출금③ 중OOO백만원은 OOO의 쟁점대출금②OOO백만원) 상환에 사용되었고, 청구인 OOO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계좌 → OOO 계좌 → OOO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이후 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어 실제로 양도대금이 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양도거래가 아닌 증여거래이다. 또한, OOO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소득금액은 2007년 OOO천원에 불과하고, OOO 명의의 쟁점대출금③에 대한 이자도 아버지 OOO의 계좌에서 대체입금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대출금③의 실제 채무자는 OOO가 아닌 OOO으로 판단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이영재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그 면적과 용도가 동일하며,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보다 낮고, 평가기준일(2008.2.5.)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8.2.20. 거래된 것이므로 그 매매가액 OOO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와 관련된 채무 쟁점대출금②(268백만원)이 OOO에게 사실상 승계되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명의의 대출금은 모두 종전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이자를 모두 OOO이 납부하는 등 OOO는 자금여력이 없었으므로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 OOO의 쟁점대출금①OOO백만원)을 아들이 상환하자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 OOO이 쟁점아파트를 손자인 청구인 OOO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자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③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④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가 담보대출받아 쟁점아파트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 OOO백만원을 상환한 것을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각호 생략)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OOO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300백만원의 지급내역이 다음 <표2>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 OOO 명의의 OOO거래내역에서 청구인 OOO은 2002.9.26. OOO쟁점대출금①, 실제 입금된 금액은 수수료 등이 차감된 OOO원임)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06.3.27. 쟁점대출금①이 상환되기 전까지 이에 대한 이자는 대부분 OOO이 지급(청구인 OOO은 2003.4.28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OOO의 아들 OOO 명의의 통조림가공수산업협동조합 계좌OOO구인 OOO 명의의 OOO 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OOO은 2006.3.27.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OOO원(쟁점대출금②, 실제 입금된 금액은 수수료 등이 차감된OOO원임)을 대출받아 같은 날 OOO의 쟁점대출금①을 상환(실제 상환금액은 이자 등을 합한 OOO4원임)하였으며, 쟁점대출금① 상환후 잔액 중 OOO원을 같은 날 OOO 명의의 OOO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 OOO은 아들 OOO이 2006.3.27.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쟁점대출금②를 대출받아 OOO의 쟁점대출금①을 상환한 것에 대해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OOO과 OOO 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의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쟁점대출금①의 대출기간 동안 OOO이 OOO으로부터 이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OOO이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쟁점대출금①에 대한 이자의 대부분을 OOO이 OOO을 대신하여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O OO 이 청구인 OOO에게OOO만원(쟁점대출금①)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OOO에 대한 원리금 수납내역(대출번호: OOO 명의의 OOO는 2007.12.26.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OOO원(쟁점대출금③, 실제 입금된 금액은 수수료 등이 차감된OOO원임)을 대출받아 같은 날 OOO의 쟁점대출금②를 상환(실제 상환금액은 이자 등을 합한 OOO원임)하였으며, 쟁점대출금② 상환후 잔액 OOO원을 출금하여 OOO 명의의 OOO입금하였으며, 동 금액은 각각 같은 날 다시 OOO 명의의 OOO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에 대한 원리금 수납내역에서 이영재는 OOOOO로부터 쟁점대출금③을 2007.12.26. 대출받아 2009.7.2. 중도완납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2008.7.2.OOO0원을 대출받아 2009.2.9. 중도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 (2010년 11월)에서 OOO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액은 2008.3.2.부터 2008.7.1.까지는 월OOO대출계좌에서 확인되는바, 동 이자는 OOO이 본인 명의의OOO계좌로 대체입금한 금액으로 납부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OOO에 불과해 위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대출금③의 실제채무자는 OOO가 아닌 OOO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 OOO OOO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OO OO OOOO OOO OO OOO OOO)O OOO O OO 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 명의로 각각 출금(ATM 이체)되었고, 쟁점대출금③에 대한 원리금으로 2008.6.2. OOO원, 2008.7.2. 3,453,120원이 각각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에는 매월 이자지급시점에 OOO 명의의OOO서 이자상당액이 위의 OOO계좌로 대체입금되어 납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OOO의 쟁점대출금③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OOO으로부터 위의 금액을 추가로 대출받아 OOO에게 대여하였다가 OOO이 이를 OOO에게 상환한 금액으로 쟁점대출금③의 이자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대출금③이 처음부터 OOO가 아닌 OOO의 대출금이며, 이에 대한 이자를 OOO이 납부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마) OO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 등에 따르면, OOO 2006년 11월 OOO(건강기능식품 소매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9년 10월부터OOO 주식회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영재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바) OOO와 OOO이 2008.1.10. 체결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OOO는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매대금 O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원을 지급하며, 이외에 특별한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서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OOO의 소득세 신고내역을 감안할 때 쟁점아파트를 매입할 정도로 경제력이 충분해 보이지 아니하며, 이OOO로부터 쟁점대출금③(337백만원)을 대출받아 동 자금으로 2008.2.5. 쟁점아파트를 OOO으로부터 337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나, OOO 쟁점대출금③ 중 266백만원은 OOO의 쟁점대출금②(268백만원) 상환에 사용되었고, 이영재가 현금으로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OOO백만원은 OOO 계좌를 거쳐 OOO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이후 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어 실제로 매매대금이 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OOO 쟁점대출금③에 대한 이자가 아버지 OOO의 계좌에서 대체입금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동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OOO가 아닌 OOO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이 청구인 /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의 면적, 기준시가 등의 주요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나) OOO은행에서 조사한 쟁점아파트와 같은 면적 아파트의 매매가 시세는 다음 <표5>와 같으며, 청구인 OOO는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490백만원으로 본 것은 OOO은행의 2008년 2월 매매가 시세 상위평균가가OOO백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O) OOOOO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확인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 거래현황은 다음 <표6>과 같다. (라)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 현황은 다음 <표7>과 같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OOO에 대해 2008.2.5. 증여분 증여세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 490백만원으로 보았으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이 490백만원으로 국민은행의 2008년 2월 매매가 시세 상위평균가 405백만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이 2008년 2월 490백만원에서 2011년 4월 425백만원으로 오히려 하락하였고, 2010년 11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및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400백만원에 매매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 490백만원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1.2.10. 청구인 OOO에게 한 2008.2.5. 증여분 증여세 OOO 부과처분은 쟁점아파트의 시가(증여재산가액)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OOO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OOO백만원(쟁점대출금②)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였으며,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채무승계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인수에 관한 내용이 당초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제 채무변제도 수증자 OOO가 OOO의 채무(쟁점대출금②)를 변제한 것이므로 증여자인 OOO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OOO의 소득수준이 높지 아니하였고, 관련 대출금(쟁점대출금③)에 대한 이자가 아버지 OOO의 계좌에서 대체입금되어 지급된 사실 등으로 보아 동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OOO가 아닌 OOO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와 관련하여 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