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095 선고일 2011.12.16

농지를 3년 이상 상시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0.4.3. 매매로 취득한 OOO 전 3,227㎡(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2004.12.16. 3,133,191,950원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2005.4.21. OOO 답 3,4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3,338,500원에 경매로 취득한 뒤, 2005.11.8. OO세무서에 종전토지의 양도를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2010년 8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2006.1.25. 현지확인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것을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1.6.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93,386,930원을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취득한 1980.4.3.부터 양도시인 2004.12.16.까지 계속 경작하였고, 쟁점토지 역시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 왔다.

(2) 처분청 제출의 사진에 쟁점토지상 벼의 밑동흔적이 없는 이유는 해당부분이 쟁점토지 중 일부인 수렁논이기 때문이고, 수렁논은 경작을 할 수 없는 부분일뿐더러 그 면적도 일부에 불과한바, 감정평가표상 쟁점토지 전체 면적인 3,441㎡에 12,000원을 곱한 41,292,300원을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으로 산정한 것을 보면, 수렁논 부분의 면적이 극히 미미하여 경작에 사용된 농지부분과 동일하게 평가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3) 청구인은 2005.9.25.부터 2009.5.24.까지 쟁점토지 인근인 OOOO OOO OOO OOO OOO-O OOOOO에 거주하였고, 2007.3.3.∼2007.9.10. 주민등록지인 OOO에 거주하지 않은 이유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 OOO의 입주자에게 차임을 내고OOO에서 함께 거주하였기 때문이며, 2007.9.11.∼2007.11.13. 주민등록지인 OOO에 거주하지 않은 이유는 기존 세입자의 부탁으로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기 때문으로, 처분청에서 2007.11.13. 현지확인을 나오자 OOO의 세입자가 다음 날 바로 집을 비워주어 청구인은 2007.11.14. OOO에 입주할 수 있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종전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받은 농업손실보상 6,769,690원은 종전토지의 토지가액(양도 직전 4년 평균 공시지가 1,193,000,000원, 매도대금 3,133,191,950원)에 비해 극히 소액으로 청구인이 상시 경작에 임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종전토지 및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빙이 불충분하며,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잡종지상태였다가 양도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인 2006.1.25. 이후 개간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2006.1.25. 현지확인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이 오랫동안 벼농사를 짓지 않아 경작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1/3 또는 100평 정도가 수렁논이었으나, 2005년 또는 2006년경 포크레인으로 수렁논의 ‘논 작업’을 하여 현재와 같은 농지로 정리하였다는 것인바, 해당 부분은 청구인이 수렁논이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같은 부분으로, 수렁논이라면 불편함은 있지만 경작은 가능하기 때문에 벼농사를 지은 흔적(벼 밑동)이 있어야 할 것이나, 2006.1.25. 현지확인 당시 그러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해당 부분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농도‧수로라기보다는 장기간 방치된 잡종지로 봄이 타당한바, 쟁점토지에서 100평 또는 전체 면적 중 1/3을 제외하면 두 경우 모두 대토 비과세 면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해당 부분의 가액 역시 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2006.1.25. 현지확인 당시 청구인은 주민등록지인 OOOOO OOOO OOOOO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2007.11.13. 현지확인시 청구인이 아닌 OOO이 2007.3.3.부터 2007.11.13. 당시까지 거주하고 있었으며, 같은 날 청구인이 2007.9.11. 전입신고한 OOO에도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괄호 생략)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전토지와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 내역, 면적 및 가액의 비교내역은 다음과 같다. <종전토지와 쟁점토지 비교>

(2) 제출된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자는 2006.5.29.이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농지원부>

(3) 처분청의 2006.1.27.자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종전토지는 1980년에 취득한 토지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수용시(2004.12.16.) 농업손실보상금 6,769,690원을 지급하였고, 대토토지를 현지확인한 결과 몇 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은 토지로 현재 잡종지상태이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방문한바, 현재 주소지에 실지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첨부된 쟁점토지 사진 8매(2006.1.25.)를 보면 쟁점토지의 일부가 잡종지인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OOO의 확인서(2010.9.13.)에는, “2005년도 말 또는 2006년 초경에 청구인이 찾아와 쟁점토지의 농사를 짓기 위한 농업용 기계 등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OOO의 트랙터로 농작업을 하여 주었고, 필요한 농기계가 OOO에게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기계를 보유한 마을농민을 소개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2006년 초경에 쟁점토지 중 일부(약 100평)인 수렁논에 대하여 포크레인을 임대하여 수로정리를 한 사실이 있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농업기반공사에 임대한 쟁점토지를 OOO가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확인서(2010.9.13.)에는, “본인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바로 옆 농지인 OOO소재 농지 소유자로, 당초 쟁점토지의 1/3 정도는 수렁논이었고, 경매로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까지 전소유자가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2005년 취득한 후로 2005년 또는 2006년경 포크레인으로 수렁논 작업을 하여 현재와 같은 농지로 정리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외 제3자에게 임대를 주었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으며, 마을주민들에게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구 등을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주요 농사일을 할 때마다 농지소재지에 방문한 것을 여러 번 목격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의 2010.9.13.자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OOO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청구인에 대한 2005.10.5.부터 2009.5.24.까지의 입주자카드 및 기타 제세공과금 영수증 등을 요구하였으나, 관리사무소 측의 답변은 OOO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관리사무소 변경(2010년 8월)으로 현 주민 외에는 인적사항 등 기타 제반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다.

(6) 처분청의 2010.9.13.자 현지확인복명서에 첨부된 쟁점토지 사진 3매(2010.9.13.)를 보면, 2006.1.25.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의 모습과 달리 농지조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당시 현지확인한 세무공무원의 확인서 징취 경위서(2011.1.18.)에는, “2010.9.13.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중 농지가 아닌 갈대밭(수렁논)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되어 있다.

(7)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실지급자 확인통보(2006.11.17.)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당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실지급자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5년에는 실지급자 해당 여부에 관한 증빙이 없다.

(8)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2005.11.22.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주민등록내역>

(9) OOOOO OOOO OOOOO를 임차목적물로 하여 2005.9.25.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 청구인, 임대사업자 (주)OO주택건설, 임대보증금 2,000,000원, 월임대료 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한편 같은 호수에 대하여 2007.3.3.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 OOO(매월 일시불),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07.3.7.로 함, 계약기간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부터 12개월로 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 작성의 확인서(2007.11.13.)에는, “OOOO OOOOO OOOO OOOOO에 대하여 2007.3.3. OOO와 임대차계약하여 확인일 현재(2007.11.13.)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OOO이 입주할 당시 청구인이 동 장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거주여부는 알 수 없으며, OOO은 현재까지 주소이전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OOO를 임차목적물로 하여 2007.9.1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 청구인, 임대사업자 (주)OO주택건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인은 2007.3.3.∼2007.9.10. 경비를 줄이기 위해 OOOOO OOOO OOOO 입주자 OOO의 집에서 함께 기거하였고, 차임은 구두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임차계약서는 없으며, 2007.9.11.OOO에 주민등록하였으나 당시 OOO동 OOO호에 거주하고 있던 위 세입자의 사정을 봐주어 세입자가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고, 본인은 OOO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OO세무서에서 2007.11.13. 현지확인을 나오자 세입자가 미안한 마음에 다음 날 곧바로 집을 비워주어 청구인이 2007.11.14. 비로소 OOO로 입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내용에 의하면 2007.11.13. 현지확인시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2007.9.11. 전입신고한 OOO를 방문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거주자의 거부로 확인서 등은 징취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종전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종전토지는 2003.6.16. ‘답’에서 ‘전’으로 지목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종전토지에 대한 청구인 작성의 농업손실보상신청서(2004.8.30.), 확약서(2004.8.30.), 종전토지를 보상계획공고일(2003.9.29.) 이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실제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된 농지소재지 농지위원 OOO 작성의 경작사실확인서(2004.8.30.), 종전토지에 대하여 강장원이 2002년∼2004년, 청구인이 2006년∼2008년 각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신청한 사업신청농지조회정보, OOO이 쟁점토지를 2005년까지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OOO 작성의 각 확인서(2010.11.16.)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 제출의 토지감정평가표(2004.7.20.)에는 쟁점토지의 면적은 3,441㎡, 감정가액 단가OOO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 14매(2010.11.12.), 위성사진 1매(2008년)가 제출되었다. (라) OOO 작성의 해명서(작성일자 미기재)에는, “본인이 세무공무원에게 2010.9.13. 쟁점토지에 관하여 전체의 1/3 정도가 수렁논이었고, 2005년경 또는 2006년경 포크레인으로 수렁논에 ‘논작업’을 하여 현재와 같은 농지로 정리하였다고 확인해 준 내용은, 당시에 담당조사관이 써준 내용에 대해 상세히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확인하여 준 것이며, 지금 확인하여 보니 수렁논이 전체의 1/3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본인은 항공사진에서도 확인되듯이 수렁논 우측 옆의 수로를 가리키며 그 수로의 1/3이 수렁논이라고 하였고, 수렁논에 논작업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수로작업(바닥이 낮아서 물이 넘쳐나는 것을 정리)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 작성의 해명서(작성일자 미기재)에 의하면, “본인이 2010.9.13. 세무공무원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2006년경 쟁점토지의 일부(약 100평) 수렁논에 대하여 포크레인을 임대하여 수로정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해 준 내용은, 본인은 당시 정확하게 100평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한 100평 정도라고 어림잡아 이야기한 것이고, 원체 큰 면적 중 아주 적은 일부의 면적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며, 이 지역 사람들은 보통 70평이나 80평 정도의 적은 평수도 100평 정도라 표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농지소재지 농업인 확인서(작성일자 미기재)에는 “쌀직불금 신청자 청구인, 신청농지 쟁점토지, 실경작 사실확인자 OOO”라고 기재되어 있고, 경작확인서 2매(OOO‧ OOO, 2010.11.24.)에는, “청구인이 2006년∼2008년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농기계 사용료 지급확인서(청구인, 2008년)에는, 청구인이 2006년∼2008년 OOO에게 지급한 농기계 사용료가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OOO에 대한 면세유류관리대장, 출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증명서, OOO 작성의 벼매입확인서(2011.1.4.) 및 조곡 보관증 2매(2006.10.28., 2007.10.15.), 수기로 농작업에 관하여 작성한 메모(작성일자 미기재), 영농관련 표(작성일자 미기재), 달력(2008년 4월∼2008년 10월), 농약 영수증 4매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OOO‧OOO, 2010.12.24.)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실제로 거주하였고, 2007년 3월 초에 OOO로 전입을 하려 하였으나, OOO는 이미 부도 상태로 2004.10.13. 부동산임의경매가 신청되어 배당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한 집에 한 사람만 전입할 수 있는 실정이었음을 OOO이 확인하여 드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OOO‧OOO(2010.11.24.)‧OOO(2010.12.20.)‧OOO(2010.10.20.)‧OOO(2010.12.21.)‧OOO(2010.12.21.)의 각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5년 9월 내지 10월∼2009년 5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 작성의 확인서(2010.12.20.) 2매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 대한 2005년 9월∼2007.3.2. 관리비를 매월 말일 관리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였음을 확인함” 및 “청구인이 OOO에 대한 2007.11.14.∼2009.5.24. 관리비를 매월 말일 관리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O사 대표 OOO 작성의 확인서(2010.12.16.)에는, “청구인에게, 본사에서 발행되는 OOOO가이드 책자를 2007.2.5.∼2007년 10월 OOO로 배송하였음을 확인함”, OOO 작성의 확인서(2010.12.20.)에는, “청구인에게, 2006년 5월∼2007년 2월 OOO을 배달하였음을 확인함”, 한의사 OOO 작성의 확인서(2010.12.13.)에는, “청구인은 OOO 본원에서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함”, 확인자 OOO 작성의 확인서 1매(작성일자 미기재)에는 “성명 OOO 상기 본인은 현주소에서 거주하며 주민과의 각별한 관계로 주민 모두가 잘 알고 있으며 큰 불편 없이 주민과의 유대관계가 원만하여 상시 현지에 거주함을 확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그 외에도 청구인은 OOO에서 2008년에 진료받은 내역이 기재된 진료기록부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OOO에 생수·생닭·복숭아 등의 후원내역(2010.12.21.), 현지주민들과의 야유회 사진 4매(촬영일자 미기재)를 제출하였다.

(1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전토지의 수용 당시 종전토지가 농지였고 경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농업손실보상금이 6,769,690원으로 종전토지 면적 및 보유기간에 비해 극히 소액이고,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5.4.21. 이후인 2006.5.29.이며, 청구인이 2005년에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실지급자에 해당한다는 증빙이 없는 등 청구인이 종전토지 및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상시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청구인은 2006.1.25. 현지확인 당시 주민등록지인OOO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2007.3.3.∼2007.9.10. 주민등록과 달리 OOO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2007.11.13. 현지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전 주민등록지인 OOO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주민등록지인 OOO에도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이와 달리 청구인은 그 주장과 같이 OOO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에서 볼 때, 2007.3.3.∼2007.11.13. 청구인의 거주지도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