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도 없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의 분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은 장기간 임대용으로 사용되다가 매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피상속인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도 없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의 분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은 장기간 임대용으로 사용되다가 매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자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분양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부득이 일부 세대를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합건축물대장, 임대계약서 및 확인서, 진단서(피상속인),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청구인의 배우자)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03.4.17. 신축되었으며 용도는 다세대주택으로 2층 3세대, 3층 3세대, 4층 2세대, 5층 1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아래와 같이 쟁점주택 중 일부세대를 전세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9세대 중 8세대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함). 임차인 김OOO과 배OOO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하여 임대를 놓고 있으니 차후 매매를 위하여 내부를 보여 주는 것에 대하여 협조를 부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2010.2월)를 제출하였다. (다) OOO서울병원에서 2010.11.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03.7.30. 심장박동기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대리인으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의 배우자(문OOO)가 2010.3.18. OOO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주택의 판매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상속인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의 분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은 장기간 임대용으로 사용되다가 매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