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또 다른 법인의 제3자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또 다른 법인의 제3자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OOO의 저가유상증자 참여로 OOO의 순자산가치 평가액이 상승하여 대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보았으므로 OOO 주주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OOO는 1999년 설립 이래 2005∼2007년에만 일시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얻었고, OOO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2008년 이후 당기순손실 OOO이 발생하여 OOO은 2010년 투자주식 OOO원을 전액 평가손실로 계상하는 등 청구인은 이익을 본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또한, OOO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OOO 경영진의 설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증자당시 OOO인 청구인이 OOO의 주주로서 청구인의 아들인 OOO과 사위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을 이유도 없으며,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은 모두 주식회사 OOO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OOO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OOO에서는 채무 미상환을 이유로 담보주식을 처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상황이었기에 OOO의 주식가치 증대가 청구인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던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저가에 실권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분여받을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3항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바, OOO의 주주 중에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OOO명 뿐이고 OOO, OOO는 계속된 결손으로 자본잠식상태인 회사로서 기존주주들 조차 OOO 감자 후 액면가인 주당 OOO원에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하여도 모두가 유상증자를 외면한 상태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유상증자를 시도하였다면 아무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으로서, OOO이 OOO의 회생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구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액 OOO원에 근접하는 액면가인 주당 OOO원에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특수관계 없는 주주 사이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에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OOO의 소액주주 OOO은 소액주주 OOO명이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 OOO원을 계산하고 이에 대해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한 바, 위 규정은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의 계산 방법을 규정한 것이지 세율적용에 있어서도 소액주주 모두를 합하여 계산된 증여이익에 대해 처분청의 처분과 같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소액주주 증여분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2항에 의해 합산하여 계산된 증여이익 OOO원을 소액주주 OOO명으로 나눈 OOO원에 대해 기본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OOO명으로 합산하는 것이 정당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2항은 증여이익 계산 및 세율에도 적용되므로 소액주주 OOO명의 증여이익 OOO원에 대하여 누진세율 20%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이 타법인의 저가 불균등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과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소액주주 OOO명에 대하여 OOO명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산정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O는 1999.4.29. 설립되어 지식관리시스템 및 지식포털시스템 전문업체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OOO은 1978년 설립되어 농수산물 매매업, 냉동냉장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인은 OOO에 100퍼센트 출자한 주주이다. (나) OOO는 2008.3.13.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기명식 보통주 OOO주를 OOO주로 주권병합하는 방식으로 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하였고 OOO, 이후 2008.4.8. 제3자 배정유상증자(OOO주)를 실시하여 OOO이 액면가인 주당 OOO원에 모두 인수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8.4.8. OOO 유상 과정에 대하여, OOO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OOO을 통한 OOO 불균등증자 참여로 인하여 OOO 주주로부터 OOO 주식 가치상승 이익을 간접적으로 수증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이 중 소액주주 OOO명의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이익 OOO원을 계산하고 이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20%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의 1999년 설립 이후 2005∼2007년에만 당기순이익을 얻었을 뿐 그 이외에는 계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O의 2008.4.8. 유상증자 이전 감자를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2008.1.18.) 및 정기주주총회 의사록(2008.2.5.)에 의하면, OOO의 주주총회에는 주주총수 OOO명 출석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이사회 회의록(2008.4.4.)에 의하면, OOO는 차입금상환 및 운영자금의 확보를 목적으로상법제418조 및 회사정관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신주 전부를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서 작성한 OOO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2008년 4월)에 의하면,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OOO의 본질가치를 OOO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액면가 발행은 당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공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청구법인 매출액의 OOO배, 세후순이익 OOO배인 주식회사 OOO의 코스닥상장시 발행가가 OOO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저가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2007/2008년 소프트웨어 수요예보보고서(수요 공공기관의 예산이 2007년에는 합계 OOO원, 2008년에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및 주식회사 OOO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2011.3.25.)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OOO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로 불균등 유상증자(제3자 배정)에 참여한 것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8.4.8. OOO의 증자 당시 OOO의 고령이었고, 청구인의 부동산과 OOO의 주식이 압류 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어 있어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인OOO이 1998년 7월 OOO 주식 OOO를 주식회사 OOO에 질권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권리질권설정계약서, 2008.4.8.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 소재 임야 219,769㎡ 포함 토지 4필,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에 OOO 등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나타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2004.10.28.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내역, 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계산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가 일시적으로 이익이 발생한 기간 외에는 결손법인이었고 청구인은 고령으로서 당초부터 이익을 분여받을 의사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대주주인 OOO이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증여이익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100% 주주인 OOO은 액면가액이자 저가인 1주당 5백원에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바, 청구인은 이를 OOO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도와주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그 이유가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OOO 등이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면, OOO이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이유나 OOO가 OOO에게 유상증자시 신주를 배정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저가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OOO의 순자산 평가액이 상승하였으므로 이익을 얻은 것은 분명한 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익의 분여 사실이 확인되면 족하고 그 이익을 분여할 상황인지 여부는 증여세 과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고령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을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의 회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보충적 평가액은 지나친 고액이므로 액면가 증자참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5)항에 나타난 사정에 덧붙여 주주배정이나 실권주 공모절차 없이 바로 제3자 직접 배정 방식으로 OOO에 배정한 점, 액면가 증자의 근거로서 OOO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작성한 OOO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2008년 4월) 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평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소액주주로부터의 증여세를 산정함에 있어 소액주주 1인당 증여이익에 세율 10%를 적용하고, 그 금액을 OOO명으로 합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한 이상 증여이익 계산뿐만 아니라 세율의 적용에도 소액주주 1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므로, 소액주주 OOO명의 증여이익을 합산하고, 그 금액에 대한 누진세율 2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