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일이 법이 정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아파트의 양도를 신축주택의 감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용승인일이 법이 정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아파트의 양도를 신축주택의 감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임시 사용승인일(1993.4.30.)에 입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한 세대는 당시 정상조합원으로 분류된 일부 세대에 국한된 일이었고, 정상조합원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청구인은 입주할 수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무허가주택에 대하여 대현1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착오로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자 분양권 확인소송을 거쳐 승소함으로써 정상조합원으로 분류되게 된 것이고, 1998.12.4. 임시 사용승인일 이후 공가 상태였던 쟁점아파트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배정받아 분양계약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하고 입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추가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제1호의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1999.12.31.)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1996.9.24. 청구인과 모 강OOO이 각 1/3지분으로 낙찰(낙찰가액 OOO원)받은 OOO동 117-15 단독주택(이하 “쟁점공동소유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였으나, 쟁점공동소유주택은 강OOO의 일방적인 개인판단에 의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대법원 88누27, 1988.10.11., 참조)이고, 나중에 사실을 인지한 즉시(2006.11.23.) 쟁점공동소유주택을 실질소유자인 강OOO에게 증여 등기 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사실 및 강OOO의 인증받은 자술서에 의해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된다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공 동소유주택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2006.4.30. 처분청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이후로 아무런 소명요구가 없다가 신고일로부터 상당한 기일(4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다 하여 과다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결정함은 신의성실 원칙과 신뢰세정에 반하는 처분이며,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3두4089, 2005.4.15.외 다수)인 바, 청구인이 추가 납부의무를 알 수 없었던 것이 무리가 아니며, 그 추가 납부의무의 이행을 청구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이 1999.2.26.이고, 재건축조합과 1998.12.4.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아파트는 1993.4.30. 임시사용 승인받아 입주하기 시작한 아파트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서 규정한 1998.5.22.부터 1999.6.30.까지 기간 동안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공동소유주택의 오OOO 지분(1/3)과 그 전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는 각자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쟁점공동소유주택의 청구인 지분(1/3)만 강OOO가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은 명의신탁사실을 인지한 즉시 쟁점공동소유 주택의 청구인 지분을 강OOO에게 증여로 환원하였다고 하나 매년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1996년에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한 2006년에야 인지하였다는 것은 인정되기 곤란하며, 1995.7.1.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명의신탁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공동소유주택을 청구인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세 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 및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법원 2005두10545, 2007.4.26., 참조)인 바,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모친 및 형과 공동으로 보유하던 주택을 모친이 명의신탁한 주택으 로 보아 청구인의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2) 조세특례제한법(1998.9.16. 법률 제5661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② 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1998년 5월 21일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6.4.30.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자를 임시 사용승인일인 1993.4.30.자로, 종전 무허가주택의 취득일자는 1992.9.14.자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세율(18%)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아래 〈표1〉과 같이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세율(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아파트의 재건축 진행사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1991.8.24.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여 1993.4.30. 임시 사용승인 이후 다른 조합원들과 같이 입주하지 못하였고, 조합원 자격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1998.10.20.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시 조합원으로 인정받았으며, 1998.12.4. 재건축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다) 재건축조합 작성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최초 관리처분계획시 기재착오로 분양누락되었으나, 무허가 건물 입증(승소판결)으로1998.10.20.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시 정상 조합원이 되어 1998.12.4.자로 분양받았으며, 1998.4.14. OOO 문화체육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재건축조합 정기총회의 회의록에는 ‘ 건축물 입증이 된 자, 조합원 자격 추가인정자’ 등 26명(청구인 포함)을 정상 분양대상자로 변경하고, 입증서류 심사 후 입증이 되는 자는 정상 조합원으로 구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변경대상자 분양내역서에는 쟁점아파트(106동 1509호)를 분양받고, 청산금은 OOO원이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이나 당초 분양대상누락자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제1호의 신축주택 취득기간(1998.5.22.~1999.12.31.)내에 재건축조합과 분양계약(1998.12.4.)을 체결하였고, 사용승인(1999.2.26.) 되었으므로, 조세 특례제한법제9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은 외환위기 상황 아래에서 신축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1998.9.16. 신설된 조항으로서 신축주택이라 함은 법 시행일 이후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감사․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이 된 주택이라 할 것인 바, 당해 재건축아파트는 1993.4.30.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조합원 들이 이미 입주한 아파트로서 청구인은 당초 분양대상자임에도 재건축 조합과의 법적분쟁으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 뿐이며, 쟁점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서 규정한 1998. 5.22.부터 1999.6.30.까지 기간 동안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상기 〈표1〉과 같이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3의 세율(60%)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공동소유주택이 1996.9.24. 모친인 강OOO가 경락받을 당시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모친, 형 오OOO, 청구인 각 1/3지분)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2006.11.23.) 실질소유자인 모친에게 증여 등기하여 소유권을 환원하였고, 모친이 2011.10.7. 법무법인 OOO에서 인증 받아 제출한 자술서에 의해 이러한 내용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동소유주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이나, 쟁점공동소유주택 중 형의 지분(1/3)은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반면, 청구인 지분(1/3)만 모친이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명의신탁사실을 인지한 즉시 청구인 지분을 모친에게 증여로 환원하였다고 하나 매년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 현실로 볼 때 10년이 경과한 2006년에야 이를 인지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우며, 등기된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모친의 자술서 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에서 쟁점공동소유주택을 청구인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2006.4.30. 처분청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이후로 아무런 소명요구가 없다가 신고일로부터 상당한 기일(4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다 하여 과다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결정함은 신의성실 원칙과 신뢰세정에 반하는 처분이며,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세 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 및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법원 2005두10545, 2007.4.26., 참조)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보아, 신 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3의 세율(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