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미등기 전매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068 선고일 2011.11.09

거래과정에 대한 매수인의 진술과 양도대금 귀속자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세를 면탈하고 조세부과를 현저히 곤란케 한 것으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2.11.4. 청구인이 OOO 237-2 대 204㎡ 및 지상 무허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2,000만원에 조OOO로부터 취득하여 2억원에 이OOO(이하 “이OOO 등”이라 한다)에게 미등기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1.2.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07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 이의신청을 거쳐 201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매수자인 이OOO 등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 2억원 중 1억6,000만원을 양도자인 조OOO에 지급하였고, 그 후 나머지는 청구인이 조OOO에게 주었으며 수수료 300만원만 지급받은 것으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조OOO이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2002년 귀속분을 무신고한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이고, 이를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조OOO로부터 1억2,000만원에 취득하여 이OOO 등에게 2억원에 양도하였고, 그 중 3,620만원을 청구인의 딸의 계좌로 받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미등기전매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미등기전매로 조세를 면탈하고 조세부과를 현저히 곤란케 한 것으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고 무신고가 아니라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 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내역 등기목적 접수일 원인일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임의경매신청 2001.6.11. 2001.6.7. 경매개시 채권자 조OOO 소유권이전 2002.7.30. 2002.7.2. 경매낙찰 소유자 조OOO 소유권이전 2002.11.4. 2002.9.30. 매매 소유자 이OOO 등 소유권이전 2003.6.17. 2003.5.11. 매매 소유자 이OOO (나) 조OOO와 이OOO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OOO세무서 세무공무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조OOO는 2002.11.4. 쟁점부동산을 이OOO 등에게 아래 <표2>와 같이 1억2,000만원(2002.9.30. 계약금 1,500만원, 2002.11.1. 잔금 1억5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OOO 등은 쟁점부동산을 이OOO에게 양도(2003.6.10.)하면서 취득가액을 2억원(2009.9.28. 계약금 2,000만원, 2002.9.30. 중도금 8,000만원, 보증금 및 중도금 1억원 외 나머지 잔금은 은행대출로 대체)으로 신고하였으며 조OOO 대리인으로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부동산 거래관련 계약내용 한편, 조OOO 주소지관할 OOO세무서장은 조OOO와 이OOO가 제출한 계약서가 서로 상이하고, 이OOO가 제출한 취득계약서상 양수인(이OOO)란에 기재된 전화번호(016-284-**)가 조OOO가 제출한 양도계약서상 양도인(조OOO)의 대리인(청구인)란에 기재된 전화번호(016-284-)와 동일하며, 양수인(이OOO)이 제출한 매매대금 영수증도 양도인(조OOO)을 대리하여 청구인이 발행하고, 매매잔금 중 일부(2003.1.5. 500만원)는 이OOO의 누나 이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딸 김OOO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조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억2,000만원에 취득하여 2억원에 미등기 전매한 혐의가 있다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2008.6.30.)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OOO(2008.4., 2008.5.6.) 및 이OOO(2008.5.6.)가 OOO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 및 소명서를 보면, 조OOO는 쟁점부동산양도와 관련하여 자신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양도가액 1억2,000만원)가 실제 계약서이며, OOO공인중개사에서 직접 작성한 것이고, 이O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글씨는 자신이 쓴 것이 아니고, 날인된 도장도 자신의 도장이 아니며, 특약사항에서 잔금을 은행대출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맹지이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바 없으며, 10년 넘게 동일한 휴대전화번호(011-729-) 를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였다. 한편, 이OOO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2억원에 양수하였고, 조OOO 명의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마찬가지이고 조OOO 명의로 등기만 빌린 상태라 하여 확인하지 않았으며, 조O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글씨는 자신이 쓴 것이 아니고, 날인된 도장도 자신의 도장이 아니고, 매도인 란의 휴 대전화번호(016-284-**)는 청구인의 것이며, 매매대금은 2002.9.28. 현금 2,000만원(청구인 명의 영수증), 2002.10.1. 현금 8,000만원(청구인 명의 영수증), 2002.11.4. 현금 6,000만원(대출받아 그 자리에서 현금지급), 2003.1.25. 현금 2,700만원(청구인 명의 영수증), 임대보증금 상계 300만원 및 2003.1.15. 계좌이체 500만원(청구인의 딸 김OOO 계좌이체)이라고 소명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보고서(2010.10.)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거래대금과 관련하여 금융조사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거래대금 금융조사 내역

2. 청구인은 이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조OOO에게 즉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O가 청구인의 딸 김OOO(당시 16세)의 계좌(018-416192-02-***)로 송금한 3,620만원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딸 김OOO 계좌로 송금된 금액의 사용처를 보면, 2,000만원은 2002.9.28. 1,300만원이 청구인의 다른 딸 김OOO에게, 100만원이 연OOO에 송금되고, 500만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고, 120만원은 2002.11.4. 전액 CD출금되었고, 1,000만원은 2002.12.18. 보험금 납입 및 CD이체되었으며, 500만원은 2003.1.15. 조OOO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OOO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2002.9.28.)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2,000만원이 부동산거래 관행상 부동산매매대금의 10%를 송금한 것이고, 조O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가 아니라고 하였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중개만 하고 300만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딸 명의로 대금을 지급받고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누락된 대금 8,000만원이 확인되지 않아도 일정금액 이상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 으므로 미등기 전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편의상 조OOO를 대리하여 이OOO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수자인 이OOO 등이 1억6,000만원을 양도자인 조OOO에 지급하였고, 양도대금 1억6,000만원을 양도자인 조OOO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후 나머지는 청구인이 조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실지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조OOO이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 살피건대, 조OOO는 이O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글씨는 본인이 쓴 것이 아니고 날인된 도장도 본인의 도장이 아니라고 확인한 점, 이OOO는 청구인으로부터 2억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청구인 발행의 영수증을 받았다고 확인한 점, 처분청의 거래대금 금융조사에서 청구인의 딸 김OOO 계좌로 3,620만원이 송금되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억2,000만원에 조OOO로부터 취득하여 2억원에 이OOO 등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3년에 취득가액 상이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과세를 소홀히 하였고, 양도소득세 무신고인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2010.5.31.(기산일 2003.5.31.)까지임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1.2.14.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 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기전매로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를 면탈하고 조세부과를 현저히 곤란케 한 것으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쟁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중개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조OOO에게는 쟁점부동산 양수인이 이OOO 등인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주고, 이OOO 등에게는 청구인이 조OOO를 대리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조OOO와 이OOO 등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교부함으로써 청구인 명의의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