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39조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호예수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주식대금 납입일 현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증법 제39조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호예수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주식대금 납입일 현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코스닥등록법인인 OOO제3자 배정 방법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배정받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가액에 대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 OOOO OO OOOO OOOOO O OOOOOOO (OO: O)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인수는 신주를 인수하는 이점과 추후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바, 본인이 투자리스크를 감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낮은 인수 가액만으로 이익을 보았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매매가 불가능한 동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의 주가 평균치를 시가로 하여 산정한 미 실현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