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발행가액과 이후 2개월 평균주가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3065 선고일 2011.12.27

상증법 제39조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호예수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주식대금 납입일 현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코스닥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한다)의 제3자 배정 방법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7.9.10. 주당 520원에 961,538주를 배정받았고, 코스닥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제3자 배정 방법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7.9.21. 주당 2,300원에 217,300주(OOO주식 961,538주와 함께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 나. 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감사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증자 후의 1주당 가액(OOO주식 681원, OOO주식 OOO)과 청구인의 1주당 인수가액(OOO주식 OOO다스텍 주식 OOO차액(OOO주식 OOO주식 OOO)으로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OOO주식 OOO 주식 OOO)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6.7. 청구인에게 증여세 계 OOO(별첨 ‘고지내역서“ 참조)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여의제규정을 두는 법의 취지는 수증자가 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증여로 본다는 것이므로 수증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면 동 증여의제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74누139, 1975.4.22. 참고). 따라서 보호예수가 있는 제3자 배정 방법에 의한 유상증자는 10% 정도의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는 이점과 추후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데도 낮은 인수 가액만으로 이익을 보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고, 쟁점주식은 3개월간 보호예수 조건으로 발행되어 주식대금 납입일에는 매매가 불가능함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증자로 취득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이익이 얼마인지 여부를 입증함이 없이 제3자 배정 발행가액과 쟁점주식의 2개월 평균 주가와의 차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1호 다목에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보호예수가 되어 있다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달리 평가한다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3자 배정 방법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식대금 납입일 현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코스닥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인수한 쟁점주식의 발행가액과 이후 2개월 평균주가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당 1주당 가액은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코스닥등록법인인 OOO제3자 배정 방법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배정받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가액에 대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 OOOO OO OOOO OOOOO O OOOOOOO (OO: O)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인수는 신주를 인수하는 이점과 추후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바, 본인이 투자리스크를 감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낮은 인수 가액만으로 이익을 보았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매매가 불가능한 동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의 주가 평균치를 시가로 하여 산정한 미 실현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

  • 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호예수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3자 배정 방법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식대금 납입일 현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2578, 2011.9.21. 등 다수가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