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도 08.1.6. 이후부터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취득일 02.5.22.), 쟁점토지는 연접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여 이를 농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 대한 감면을 부인함은 정당함
청구인도 08.1.6. 이후부터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취득일 02.5.22.), 쟁점토지는 연접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여 이를 농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 대한 감면을 부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2010.2.18.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및 쟁점외주택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 일련 번호 소재지 및 자산종류 취 득 (등기접수일) 양 도 (등기접수일) 비고 1 서울특별시 OOO 주택 99.35㎡ (1층 53.64㎡) 2002.4.23. 2007.4.19. 쟁점외주택 2 위 같은 곳 대지 116㎡ 2002.4.23. 2007.4.19. 3 위 같은 곳 385-3 전 619㎡ 2002.5.22. 2010.5.25. 쟁점토지 (단위: ㎡, 천원)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대상이고,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10.5.4.로 보아, 2010.7.30.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예정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인 2008.1.6.이고, 쟁점토지는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2011.7.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 처분청에게 보낸 ‘토지 및 지장물 보상내역 통보(2011.3.16.)’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보상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토지 보상내역 소재지 물건의 종류 보상금액 비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385-3 전 619㎡ 1,036,825,000 쟁점토지 위 같은 곳 고욤나무 200,000 지장물 위 같은 곳 비닐하우스파이프 650,000 지장물 위 같은 곳 비닐하우스파이프 일괄 지장물 위 같은 곳 가설건축물 일괄 지장물 (OO: O)
(3)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이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에게 보낸 ‘OOO동 뒷동네 공원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의견조회(2009.3.19.)’에 의하면, '쟁점토지 일대는 조사일 현재 대부분 공원으로 사용중에 있으며, 2006년 11월 편입당시에는 주택지대로 형성되어 있었고, 일부는 건부지(일부건물소재, 마당), 주거나지(담장 내 텃밭) 전 등의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은 편입당시 쟁점토지를 주택건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4) 이 건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1.6. 이후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 쟁점토지 일대에 대한 공원조성공사 관계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는 위 감면을 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8.1.6. 이후부터는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인 2002.5.22.부터 2008.1.5.까지 기간동안 청구인이 직접경작한 것으로 보더라도, 직접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으로 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