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을 대상으로 2010.9.14. ~ 2010.11.31. 기간동안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의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기준 주식회사 OOO로 2008년 제2기분 OOO 2008년 제2기분 OOO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 OOO로 2009년 제1기분 OOO원, 주식회사 OOO원, 주식회사 OOO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에 대해 쟁점거래처가 유류출고 후 원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쟁점거래처 명의의 허위 출하전표를 발급한 점, 청구인이 입금한 유류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의 매입거래처에 입금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어 금융추적을 할 수 없도록 한 점, 쟁점거래처가 모두 실질적인 유류저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로는 무자료유류 딜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는 쟁점거래처 명의의 서류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을 고발조치하고 제세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조사종결하였다.
(2) 청구인이 2011.4.5.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결정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다음과 같이 자료상(전부 또는 부분)으로 고발되었음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각 과세기간별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고, 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영업직원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법인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였으며, 유류입고 후에는 유류대금을 법인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 명함,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거래대금도 금융계좌를 통하여 이체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거래처가 전부 또는 부분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인이 공급받은 유류가 출하전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공급된 점, 청구인이 오래전부터 주유소사업을 영위하여 석유거래에서 무자료거래 등 유통거래질서가 문란하여 유류매입과정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체 저장시설과 유류수송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실제 공급자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