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법인이 도관회사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1-서-3059 선고일 2015.06.25

쟁점법인은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고 주식의 양수도 및 관리 등을 위한 활동 이외에 별다른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국내체류일수 등으로 보아 생활근거지가 국내로 보이는 점 등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OOO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싱가포르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1995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호텔 인터넷 및 VOD 서비스 등을 영위하던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0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OOO 및 그 사업 및 자산을 포괄양수한 싱가포르 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였으며, 200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싱가포르 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 이OOO은 청구인 이OOO의 사업파트너로서 국내 거주자이며 현재 OOO의 회장이자 OOO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 이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을 인수할 목적으로 2000.5.2. 말레이시아 OOO에서 설립된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17% 및 83%를 각 보유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국내법인 OOO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도관회사인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법인이 양도한 OOO 주식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 이OOO이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7.14. 청구인 이OOO에게 2005년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쟁점법인 명의의 국내외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 이OOO이 국내외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7.14. 청구인 이OOO에게 2005~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도관회사이고 청구인 이OOO이 2008~2009년에 국내거주자이므로 청구인 이OOO이 쟁점법인 명의의 국외이자소득과 청구인 명의의 국내외이자소득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7.12. 청구인 이OOO에게 2008~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법인은 탈세 또는 그밖에 위법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므로 그 실체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국심 2004서284, 2004.11.30.)를 보면 자본금 OOO로 설립된 역외펀드를 가공회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별도의 법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역외펀드가 탈세 또는 그밖에 위법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 아닌 이상 그 실체를 인정하여 독립한 별도의 법인으로 보아 그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피지배외국법인 세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외국법인인 쟁점법인이 외국에서 적법하게 설립되었다면 SPC라고 하더라도 조세포탈 등의 불법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닌 이상 그 실체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와 달리 외국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쟁점법인은 세계적인 호텔 객실 내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및 초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업체인 OOO의 주식투자를 위하여 합리적인 사업상의 이유에서 설립된 것인바, 쟁점법인의 설립은 탈세 또는 그밖에 위법 부당한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 쟁점법인은 2000년 당시 재무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있던 OOO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후 채권채무재조정의 구조조정 절차를 통해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바, 주주인 청구인들로서는 이 같은 부실채권 인수를 기반으로 한 사업모델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책임을 부담할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투자지주회사로 쟁점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첫째, 청구인들은 OOO의 장래 사업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OOO의 부실채권 인수 및 출자전환을 통한 OOO 경영권 인수를 계획하였으나, 이같이 대규모 차입 투자가 불가피한 투자안에 개인이 직접 무한책임으로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투자자 개인과는 법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별개의 인격내지는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지분투자금액 범위 내에서 투자자의 책임에 한계를 두는 것이 경제인의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최선의 선택이고, 이렇게 설립된 투자회사가 회사의 자산이나 사업의 미래가치를 담보로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필요한 투자자금을 차입조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투자목적 회사로서 설립된 점은 조세회피 목적과는 무관한 정상적인 상행위에 해당한다. 둘째, 쟁점법인을 OOO에 설립한 것은 조달된 투자자금이 일실 없이 모두 OOO의 정상화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과는 무관하다. 청구인들은 OOO의 부실채권 취득 후 출자전환하는 재무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고자 당초 2000.2.23. OOO의 소재지인 미국에 투자목적회사 OOO를 설립하였으나, 법률자문 결과 이 경우 OOO는 미국 세법에 따라 다양한 신고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OOO가 OOO을 통해 배당 또는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이 같은 배당이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들에게 분배되지 아니하더라도 주주들에게 미국 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국 내에서의 자금이동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는 반면, 투자목적회사를 OOO에 두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의 부담이 제거되고, 투자목적회사가 일정한 조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OOO 현지에서는 과세가 되지 아니하며, OOO 권역 내에서의 자금이동에 대해서는 과중한 신고 또는 보고의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2000년 당시 OOO은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매우 심각한 자금난에 놓여 있었는바, OOO의 경영권을 인수함에 있어서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조달되는 투자자금을 부대비용 지출로 인한 유실 없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이 OOO의 경영정상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그러나, 미국에 설립된 OOO를 통할 경우 미국에서 제반 자료의 신고 및 보고의무 이행에 상당한 법률 및 회계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투자목적회사 단계에서 차입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되어야 하는 OOO이 지급하는 이자나 배당으로부터 미국 조세비용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는 조달자금 중 일부를 차입 이자지급용으로 따로 떼어 두어야 하며, OOO에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OOO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데에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는바, 투자목적회사가 그 능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조달한 투자재원이 유실 없이 온전하게 OOO 경영정상화라는 고유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하는 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있었다. 쟁점법인을 OOO에 설립한 것은 이 같은 투자목적회사의 부대비용 지출로 인한 투자자금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과는 무관하다. 셋째, 쟁점법인은 2008.1.31.자로 싱가포르 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 OOO주식을 모두 처분함으로써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투자를 모두 종결한 후에도 청산하거나 발생 투자수익 또는 양도대금을 곧바로 주주에게 분배한 사실도 없이 지속적으로 투자목적회사로서의 신규투자를 모색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전형적인 조세회피를 위한 도관회사들과는 그 본질적인 성격을 달리하므로 고유한 사업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투자목적회사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법인은 10여 년 이상 OOO주식 투자를 포함한 제반 거래에서 법률적, 경제적 계산과 책임을 부담하는 거래당사자로서 행동하여 온 이상, 단순히 쟁점법인이 SPC의 형태로 설립 및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도관회사로 보아 경제적 실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세법은 법인의 익금 및 손금 확정에 대한 규정, 주주의 출자 등 자본거래에 대한 규정, 법인의 주주에 대한 배당에 대한 규정, 법인과 주주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 법인이 법률관계의 주체가 됨에 따라 조세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원 판례(대법원 2002.8.27. 선고 2002두2581 판결)에서도 자회사가 모회사의 요청으로 기업어음을 발행ㆍ할인 받고 모회사가 이를 지급보증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관계사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취득가액대로 모회사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자회사가 그 주식 취득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모두 부담하였다면 이를 모회사가 당초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이러한 법리를 확인하고 있다. 더구나, 「법인세법」은 투자목적의 SPC를 거래주체 및 납세주체로 취급함은 물론, 같은 법 제51조의2에서 SPC가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면서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하고,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경우나(제1항 제6호), 그러한 요건이 별도로 충족되는 특별법상의 SPC(제1항 제1호 내지∼제5호의2)에 대하여 배당소득 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투자회사들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나 감면까지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명목회사 형태의 SPC가 한시적인 투자목적으로 설립되어 투자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음을 세법에서도 수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경제 활성화의 목적에서 세법상 SPC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한 것이다. 특히, 법원은 외국에 명목회사 형식으로 설립된 SPC와 관련하여서도 SPC의 실질을 무시하거나 그 상위 주주나 투자자들을 거래주체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은 2000.5.2. 말레이시아법에 따라 OOO 자치령에 적법하게 설립된 투자목적 지주회사로서, 아래와 같이 제반 투자활동에 있어서 그 주주들인 청구인들과는 별개의 계산과 책임을 부담하여 왔는바, 쟁점법인은 청구인들과는 독립적인 실체로 인정되어야 한다. 첫째,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OOO의 구조조정과 관리비용절감 등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쟁점법인은 2000년 OOO을 효율적으로 투자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0년 12월 OOO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이를 출자전환하는 재무구조조정을 통해 OOO의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이같은 OOO의 부실채권 매입 및 채권의 출자전환과 관련된 제반 행위는 쟁점법인의 명의와 쟁점법인의 계산으로 행하여졌다. 즉, 쟁점법인은 자본금 1달러로 설립 및 운영되는 일반적인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와는 달리 설립 직후 미화 OOO로 증자함으로써 자본을 충실하게 유지하였고, OOO의 부실채권을 OOO에 인수하는 한편 OOO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2002년 12월경 쟁점법인이 보유한 OOO의 선순위 담보부어음 잔액 약OOO를 채무면제하였으며, 그 밖에도 OOO의 정상화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OOO의 장단기대여금을 제공하였음은 물론, 일본의 OOO.(이하 “OOO”라 한다), 일본 최대의 이동통신회사인 OOO의 싱가포르 자회사 OOO와 거액의 OOO주식 양수도거래를 완료한 바 있고, 다양한 국제적인 재무적 투자자들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영업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쟁점법인을 오로지 조세회피만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도관회사로 볼 수 없다. 둘째, 쟁점법인은 OOO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도 금전대차계약의 직접적인 차입 당사자로서 법적ㆍ경제적 책임을 부담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쟁점법인은 OOO 인수를 위한 자금의 일부로 2000.9.4. 미화 OOO를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차입하였다. 특히, 2000년 11월 쟁점법인은 OOO의 재무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 과정에서 OOO 기존 주주들과의 협상 난항으로 OOO 인수일정이 지연되는 한편 OOO에 대한 운영비용 등의 선지급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이 OOO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을 만기 내에 상환할 여력이 없음을 설명하면서 차입금 이자의 면제를 OOO에게 요청하였으며, 이어서 2000년 11월말경 OOO 인수에 성공한 후에도 예상보다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을 뿐 아니라 OOO의 운영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된 점을 들어 재차 기일 내 원리금 상환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차입계약 재협상을 요청하였는바, 2001.1.25. 쟁점법인은 OOO와 수정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셋째, 쟁점법인은 OOO의 주주로서 독립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 또는 부담하였다. 쟁점법인은 2005.4.30. OOO의 주주로서 OOO주식 45%를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법적ㆍ경제적인 실질 주주자격으로 2005.5.10.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특히, 주주간계약서에 따른 OOO와의 관계에서 쟁점법인은 당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는 물론 OOO의 주주 가운데 하나인 국내법인 OOO의 대리인(주주간계약서 제1.1조)으로서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능력을 행사해 왔는바, 주주간계약서에 따르면 OOO의 이사회 구성원 총 7명 중 OOO가 5명에 대한 선임권을 갖고 쟁점법인이 2명의 이사선임권을 지니며(주주간계약서 별표2의 제1.1조), OOO의 일본 OOO(이하 “OOO”라 한다) 상장을 포함한 중요한 경영의사결정은 쟁점법인의 동의 또는 찬성을 전제로 과반수를 초과하는 의결권의 찬성으로서 성립되는 특별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주주간계약서 제1.1조), 상장실패로 인한 환매사유 발생시에는 쟁점법인과 OOO에게 풋옵션 행사에 대한 권리 또는 조건부 콜옵션 권리가 부여되도록 정하고 있다(주주간계약서 제13.1조, 제13.2조, 제13.4조 및 제13.7조). 이같이 주주간계약서에 근거한 OOO 사업의 제휴관계에서 OOO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서 상호 협력 및 견제의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이사선임권, 과반수 주주 독단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제한권, 공동투자 조건의 이행에 연동된 풋옵션 및 콜옵션에 대한 권리 등이 쟁점법인에게 귀속되고 있는바, 쟁점법인이 경제적 실체가 없는 도관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넷째, OOO와 관련된 거래에 있어서도 쟁점법인은 그 주주인 청구인들과는 독립적으로 취급되었다. OOO는 경영권이 수반된 OOO주식의 인수를 위하여 쟁점법인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법에 따라 쟁점법인이 과연 OOO의 실질적 주주권을 지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게다가, 쟁점법인과 OOO 간 주식양수도계약은 정지조건부 계약으로서 그 계약의 효력은 여러 가지 거래선결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인바, OOO주식의 양도인으로서 그 같은 거래선결조건을 충족시킬 의무는 쟁점법인에 부여되어 있었다. 거래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도 양수인이 요구하는 경우 양도인은 일정한 협력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므로(쟁점법인과 OOO 간 주식양수도계약서 제5.8조), OOO는 이같은 주식양수도거래에 관한 양도인의 이행책임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거래종결일 이후에도 일정기간까지 쟁점법인이 해산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쟁점법인이 당해 양수도거래의 궁극적인 이행주체였음을 뜻한다. 또한, 쟁점법인은 이같은 양도인의 책임이행과 관련된 절차로서 2008.1.25. 자신의 자체 공문서식으로 OOO에게 거래종결의 선결조건 일부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쟁점법인과 OOO 간 주식양수도계약을 위하여 쟁점법인이 OOO 및 OOO와 체결한 계약에서도 쟁점법인은 OOO에 대하여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제반 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증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OOO가 OOO 보유의 OOO주식에 대하여 지급하는 달러화 대가를 쟁점법인이 선수취한 후 OOO에게는 약정환율로 환산하여 미리 확정한 엔화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환율변동 위험을 부담한 바 있다. 다섯째, 2007.7.25. 홍콩 유수의 투자펀드인 OOO는 OOO의 OOO 상장을 위한 재무적 투자협상 과정에서 재무적 투자관계의 주체를 OOO이 아닌 쟁점법인으로 인지하고 제반 투자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줄 것을 거래조건 합의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같은 요구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쟁점법인의 실체가 의심할 여지 없이 인정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여섯째, 쟁점법인은 주주들과는 독립된 별개의 계산 및 회계를 유지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투자자금 및 일상적인 영업비용을 지출하였고, 별도의 독립적인 회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에 대한 2005년의 세무조사에서 쟁점법인이 재무제표를 소급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고, 조사청의 조사 과정에서 쟁점법인이 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없다고 한 점 등을 들어 쟁점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OOO는 쟁점법인이 말레이시아의 역외회사법에 따라 공고용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음을 설명하였을 뿐이고, 쟁점법인은 공고용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당시 조사청의 요구에 최대한 협력하기 위하여 기왕의 원시장부를 정리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인데, 장부가 있는 이상 해당 국가법령에 따라 작성의무가 없는 재무제표의 미작성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법령에서 요하는 재무제표 등은 회계장부에 기초하여 언제든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쟁점법인은 OOO주식투자를 포함한 제반 투자와 투자자금 마련을 위한 자기자본 및 부채조달과 관련된 제반 계약 및 거래관계에서 다양한 거래상대방들로부터 OOO주식 등 투자주식 및 채권의 궁극적인 소유주 또는 부채의 채무자로서 인식되어 왔고, 실질적인 주주ㆍ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는 등 쟁점법인이 투자주식 및 채권 취득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모두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여 쟁점법인이 취득 및 보유하여 주주권 또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온 OOO주식 및 투자채권을 당초부터 쟁점법인의 주주들인 청구인들이 직접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볼 수는 없다. 즉, 쟁점법인의 경제적 실질을 무시하거나 그 상위 주주나 투자자들을 거래주체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쟁점법인은 2002년 원천징수 납세의무 이행과정 및 2005년 세무조사과정을 포함하여 이미 과세관청 등 정부로부터 과거 10여년 간 실체성을 인정받아 왔음에도 이를 갑자기 부인함과 동시에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조사청은 2005년 OOO 및 청구인들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2002년 10월 OOO가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주식을 매수할 당시 쟁점법인에 발생한 차익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을 도관회사로 보아 그 주주 개인들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충분한 자료 검토 끝에 결국 쟁점법인의 실체성을 인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미 처분청 스스로가 그 실체를 인정한 바 있는 쟁점법인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은 모순되며,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내지는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아가, 쟁점법인은 2002.2.21.자 납부(할)세액 확인신청서를 통해 쟁점법인 보유의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자로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과세당국으로부터 확인 받은 바 있다. 이같이 쟁점법인이 과세당국으로부터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비과세ㆍ감면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받고 수년 뒤에 있은 세무조사에서도 그 실체성을 인정받은 이상, 청구인들로서는 쟁점법인을 우리 세법이나 조세조약상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으로 볼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바, 쟁점법인의 실체를 부인하면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 이OOO은 「소득세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싱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ㆍ싱조세조약 제4조를 보면 제1항은 각국의 거주자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각국의 세법에 따라 우선 거주자를 판단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및 싱가포르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사는 항구적 주거지의 제1기준, 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제2기준, 체류기간 등이 보다 많은 상습적인 거처의 제3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특정국의 거주자로 판단하고,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국의 상호합의의 제4기준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먼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다음으로 위 1∼2기준에 따라 국내 거주자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며(「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거소는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주소지 외의 장소로서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않는 장소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국내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그리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인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되(「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한ㆍ싱조세조약과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비교해 보면 「소득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소는 한ㆍ싱조세조약상 항구적 거주지의 제1기준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제2기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반면, 거소 개념은 상습적인 거처로서의 제3기준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 이OOO은 항구적 거주지를 싱가포르에 두고 있으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째, 이OOO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외국에 두고 있으므로 국내에 주소가 없고, 항구적 주거지가 싱가포르에 있다. 청구인 이OOO은 1999년 전세계 14개국에서 호텔 등의 객실 Pay TV와 인터넷의 설치 및 운영업을 영위하던 외국법인 OOO의 동아시아지역 운영총괄책임자로 임명되어 필리핀에 근무하게 되었고, 2000년 말레이시아 OOO 소재의 역외투자회사인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쟁점법인을 통해 OOO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OOO의 글로벌 확장전략 실행을 위한 구미, 유럽 및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동종 또는 유관산업에 속한 법인들과의 전략적 제휴는 물론 싱가포르 및 OOO 상장을 위한 외국의 재무적 투자자들과의 협상에 이르기까지 주로 싱가포르에서 거주하면서 사업활동에 종사하여 왔다. 청구인 이OOO은 사업활동 근거지의 이동에 따라 1999년 5월경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한국 정부에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필리핀으로 이주한 후 2001년 7월경 생활환경이 좋은 홍콩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2003년 1월에는 가족과 함께 OOO의 주된 사업관리지인 싱가포르로 이주한 이후 계속 싱가포르 소재 주택에 거주하였다. 청구인 이OOO의 배우자와 딸은 2006년 4월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국내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같은 시기 청구인 이OOO 역시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싱가포르 주재 한국영사관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2008년 8월에야 주민등록 말소가 완료되었다. 한편, 청구인 이OOO의 딸 이OOO가 2007년 7월경 유학목적으로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청구인 이OOO의 배우자 역시 미국에 가서 이OOO의 유학을 뒷바라지 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 이OOO의 아들인 이OOO은 영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후인 2007년부터는 싱가포르 회사에 취직하여 2007년 10월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 이OOO의 주거지인 OOO에서 청구인 이OOO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 이OOO의 부모가 청구인 이OOO 소유의 국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나, 청구인 이OOO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 이OOO 부모의 거주지를 청구인 이OOO의 항구적인 주소로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09중401, 2009.6.10.)에서도 납세자가 이민가기 전에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고, 그 부모가 납세자의 국내 거소지와는 다른 주택에서 별도로 거주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배우자 사망 이후 그 아들과 함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납세자가 생활비를 송금해 주는 것만으로는 그 부모와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납세자와 그 아들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청구인 이OOO의 부모는 청구인 이OOO이 국내 체류기간 중 사용한 일시적인 거소와는 다른 주택에서 별도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 이OOO은 아들과 함께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한 후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청구인 이OOO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청구인 이OOO의 아들이고, 청구인 이OOO과 청구인 이OOO의 아들은 직업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로 국내에 거주할 의사도 없다. 특히, 처분청의 세무조사 기간 이후에 청구인 이OOO은 즉시 한국에서 출국하였다. 한편, 청구인 이OOO의 부친은 사단법인 OOO 대표로서 직업을 갖고 개별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바, 청구인 이OOO 소유의 국내 부동산에 청구인 이OOO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 이OOO과 청구인 이OOO의 부모가 생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청구인 이OOO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서의 주소지 역시 싱가포르이다. 청구인 이OOO은 10여년간 계속해서 싱가포르에서 직장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생활근거가 대부분 싱가포르 등 해외에 있다. 단적인 예로 청구인 이OOO은 2003년 이래로 싱가포르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 왔고, 여전히 싱가포르에 직장을 두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의료보험이 없는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등 청구인 이OOO은 경제활동 및 중요한 생활근거의 중심지를 싱가포르로 하여 계속해서 싱가포르에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청구인 이OOO의 경제생활의 중심지는 소비지출의 주된 재원 또는 수단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바, 청구인 이OOO은 싱가포르의 은행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재원으로 하여 싱가포르 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용카드를 소비지출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 이OOO에게 인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는 싱가포르이다. 청구인 이OOO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은 청구인 이OOO의 아들로서 현재 청구인 이OOO과 동일 주소지에서 동거하고 있는바, 청구인 이OOO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역시 싱가포르로 보아야 한다. (다) 단순한 체류기간을 놓고 보면 상습적 거처의 판단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단지 관광 또는 사업상 일시적인 단기체류에 불과하므로 객관적인 의미에서 상습적 거처를 국내에 두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86서1796, 1987.1.5.)에 따르면 일시적인 단기체류로는 거소를 구성할 수 없는바, 납세자가 외국에 이주하여 외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대부분의 가족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음이 입증되며, 납세자를 비롯한 외국 거주가족의 주민등록이 모두 말소되어 있는 경우 납세자가 연로한 부모 때문에 일시적인 목적 하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경우는 수시로 있을 수 있어도 다시 한국에 이주하여서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의 규정상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에 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출입국현황증명에 의하면 외국 이주 후 납세자 혼자 수시로 입국하여 장기간 체류하였다 하더라도 매번마다 1년 미만 체류하였음이 확인되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납세자는 한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거소를 둔 바도 없어 한국의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008년 3월 이후 청구인 이OOO의 한국 체류기간이 증가한 것은 쟁점법인이 보유하던 OOO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대규모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10여 년 동안 투입된 막대한 고통과 노고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고, 더구나 한국에 거주하는 청구인 이OOO의 부모가 노환으로 시달려 자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거래의 종료 이전까지는 얼굴도 제대로 뵙지 못하였던 점이 심히 마음에 부담이 되어 왔으며, 따라서 2008년 3월경부터는 한달 중 상대적으로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여 병원 방문에 같이 동행하는 등 그 동안 못했던 효도도 하고, 10여 년 이상의 격무에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취하여 온 것이다. 특히, 청구인 이OOO의 부친은 노환으로 매년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요하고 있는 상태인바, 청구인 이OOO은 연로한 부모 때문에 일시적인 목적으로 혼자 입국하여 대체로 장기체류하게 된 사실이 있으나, 매번마다 단기간 체류하여 2008년에는 총 19회 입국하면서 9번은 8일 이하로 체류하였고, 10일 이상 15일 이하 체류가 6회, 보름 넘게 체류한 것은 4회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1개월 미만만 체류하였다. 그리고, 청구인 이OOO은 직업상 싱가포르 법인인 OOO의 대표이사도 역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기간 싱가포르에 방문하여 업무처리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이OOO의 경우도 연로한 부모의 노환으로 인하여 수시로 입국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은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매번마다 청구인 이OOO이 홀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한 것은 단기간에 불과하며, 청구인 이OOO이나 그 가족들은 다시 한국에 이주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의사가 없으므로 청구인 이OOO이 상습적인 거처를 국내에 두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상습적인 거처의 제3기준의 관점에서 청구인 이OOO이 2008년 3월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소득세법」에 우선하는 한ㆍ싱조세조약에 따를 경우 주소 개념과 관련된 제1기준과 제2기준이 당해 제3기준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 항구적 주거지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싱가포르에 두고 있는 청구인 이OOO은 한ㆍ싱조세조약상 싱가포르 거주자로 볼 수밖에 없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 이OOO을 국내 거주자로 본 근거는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 이OOO이 사실혼 관계의 내연녀가 있는 한국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가족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 이OOO이 비록 미성년인 딸의 미국 유학생활을 안전하게 뒷바라지하기 위하여 배우자를 딸의 보호자로서 미국에 함께 가 있도록 하는 사정으로 배우자와 불가피하게 오래 떨어져 살고 있지만, 배우자 및 자녀와의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특히, 청구인 이OOO은 싱가포르 주택에 아들과 거주하면서 법률적 배우자 및 자녀들과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2010년 한국에서 출국하면서 배우자와 같이 미국에 있는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할 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 청구인 이OOO의 한국 체류는 소위 외국에서 성공한 한상(韓商)이 성공 이후에 한국에서 부모를 만나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한 과정이었는바, 이처럼 한국에 체류하면서 외국에서 번 돈을 가지고 한국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을 도와주고 개인적인 유흥을 하면서 한국 내에서 소비한 행위는 파렴치하거나 국가경제에 해가 되는 일은 아니며, 특히, 2008년 경제위기로 한국정부에서 외화 유입을 간절히 바랄 때 청구인 이OOO이 10여 년 이상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번 OOO원대의 재산 중 일부인 OOO원을 국내에 투자한 것은 애국적인 행위로도 볼 수 있음에도 이러한 한국 투자행위를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 이OOO이 OOO의 사무실을 일시적으로 이용한 것이나 처분청의 청구인 이OOO에 대한 거주자 여부 검토 결과 등은 청구인 이OOO을 거주자로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청구인 이OOO은 OOO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명목상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 업무에 관여한 것이 아닌바, 청구인 이OOO은 OOO의 비상근이사로서 급여를 받지 않았고, OOO 소유의 사택을 이용한 데 대한 비용조차 손금부인된 사실에서 보듯이 OOO 업무를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 이OOO은 말레이지아 법인인 쟁점법인과 싱가포르 법인인 OOO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 체류시에 OOO의 사무실 등을 잠시 이용한 것이나, 제3자의 자산이 아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자산을 이용하여 청구인 이OOO의 개인적이거나 청구인 이OOO 소유 외국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해서 청구인 이OOO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나아가 청구인 이OOO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 이OOO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OOO의 대표이사이자 친구 사이인 민OOO가 염려하여 검토해 주었고, 그 결과 청구인 이OOO이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청구인 이OOO은 국내 거주자로 간주될 염려가 있었다면 한국에 체류하거나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동 검토사실을 기초로 청구인 이OOO이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5) 설령, 청구인 이OOO을 국내 거주자로 보더라도 거소 요건 충족 여부는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2008년은 명백히 국내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9년은 관광 등의 체류기간을 제외하면 국내거주자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의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거주자가 되는 것이고,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을 정하기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 이OOO의 국내체류 기간을 단순하게 산술적으로만 계산하여 이를 근거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이OOO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 되는 날부터 국내 거주자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청구인 이OOO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단 하루나 이틀만을 체류한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더라도 2007년 112일, 2008년 204일, 2009년 270일 동안 한국에 체류하였다. 이에 대하여 각 2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거소를 둔 기간을 산정할 경우 2007~2008년의 경우 316일만 체류하여 2008년까지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고 있다. 결국 청구인 이OOO을 「소득세법」상의 거소기준에 따라 국내 거주자로 보더라도 이OOO이 1년 이상 거소를 두게 됨에 따라 거주자가 되는 날은 2009.8.27.이므로 처분청이 이OOO을 2008년부터 국내 거주자인 것으로 보아 2008년 귀속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2009년의 경우도 거주목적이 아닌 기간을 제외하면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다. 2008~2009년은 거소기간이 474일이 되어 1년을 초과하는바, 2008~2009년의 2과세기간 중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날은 누적 체류기간이 365일이 되는 2009.8.27.이다. 즉, 2009년의 경우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거소기간이 1년을 초과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의 반대해석상 외국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입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청구인 이OOO이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병환 중인 부친 방문이나 관광 목적 등 20일 미만 단기간 체류한 기간인 총 260일을 제외하면 216일만 국내에 체류하여 그 거소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결국 2009년에도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았다. 물론, 20일 이상 체류한 것도 부친의 병구환 등을 하다가 비교적 오랜 기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서 그 입국목적이 명백히 일시적인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 볼 수는 없다. 결국, 2009년도 거주목적이 아닌 가족방문, 관광 등의 목적의 방문을 제외하면 2과세기간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이OOO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다.

(6) 설령,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청구인 이OOO을 국내 거주자로 의제하여 과세하더라도 외화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야 환산하여야 하고 거주자에게 적용할 교육비 공제 등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청구인 이OOO에 대하여 과세소득 산정, 재정환율 적용, 자녀공제, 교육비공제 등 각종 혜택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근로소득공제나 근로소득세액 공제 등은 증빙이 없더라도 이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국제거래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을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가) 말레이시아 OOO의 역외회사제도는 말레이시아 일반지역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닌 OOO 지역에만 적용되는 「역외회사법」에 의한 회사로서 각종 조세가 면제되는 특징이 있다. 「역외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말레이시아 화폐인 링깃 외의 화폐로만 거래를 하여야 하고, 말레이시아 거주자가 아닌 자와 거래를 하여야 한다. 즉, 「역외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조약상 말레이시아 거주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도관회사로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법인세법」 제98조의5 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은 제98조,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4까지 및 제98조의6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나 지역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 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7호 나목, 같은 조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4 및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56조의4 에서도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은 제156조, 제156조의3 및 제156조의6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199조 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9호 나목, 같은 조 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 및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은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하여 펀드 등이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5.12.31. 신설된 규정인데, 이에 따라 구 재정경제부는 2006.6.30. 말레이시아 OOO 지역을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즉, 조세회피지역으로 고시하여 2006.7.1.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 OOO에 설립된 법인은 도관회사로서 조세조약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 거주자의 지위를 배제하고 그 배후에 있는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과세하겠다는 취지이다. 위 개정법률에 따르면 다른 국가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사후적으로 도관회사를 판단하는 반면, 말레이시아 OOO에 설립된 법인은 사전적으로 모두 도관회사로 판단하고, 도관회사의 배후에 있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그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인바, 말레이시아 OOO에 설립된 회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도관회사로서 말레이시아 거주자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 쟁점법인 또한 말레이시아 OOO에 설립된 법인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주주총회, 이사회 개최, 실질적인 사업의 영위 등 말레이시아 거주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비록 법인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도관회사에 불과한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지정한 조세회피지역인 말레이시아 OOO에 설립된 쟁점법인은 도관회사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들은 2000년 4월경 말레이시아 OOO에는 세무상 신고의무가 없고 현지에서 과세될 가능성이 낮으며 자금이동에 대한 공시 또는 보고의무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효율적 관리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국내 법률사무소의 의견을 받아 2000.5.2. 말레이시아 OOO에 「역외회사법」에 따라 자본금 OOO의 쟁점법인을 설립한 점, 「역외회사법」에 설립된 법인은 말레이시아 거주자와 거래할 수 없고, 말레이시아 화폐를 사용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조세가 면제되어 말레이시아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점, 쟁점법인은 특별한 물적 시설이나 피고용자가 존재하지 않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홍콩에 있는 위탁관리회사인 OOO가 관련 업무를 모두 대행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법인 명의 소유자산이 OOO와 OOO주식 이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고, OOO주식을 양도한 것 이외에 별다른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법인은 별도의 사업을 수행할 임직원이 없고, OOO의 임원인 청구인들이 주주이자 유일한 임원인 점, 청구인 이OOO은 이사회 결의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없이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수시로 입출금을 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의 자산과 청구인들의 자산을 구분하거나 손익을 계상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가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7.11. 선고 2010두20966 판결)와 같이 쟁점법인은 도관회사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이 도관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든 정관, 이사진, 주주명부, 은행계좌 등을 갖춘 점, 다양한 거래에서 쟁점법인 명의로 독립된 거래를 하였다는 점, 외국법인으로서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납부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 쟁점법인을 OOO을 지배할 목적으로 설립하였다는 점 등은 도관회사로 인정되는 법인들의 일반적인 법률행위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다) OOO 지역의 특성상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 이OOO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수시로 입출금을 하면서 단지 동업자인 청구인 이OOO과의 정산문제로 현금입출금에 관한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였는바, 쟁점법인이 정관, 이사회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배당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청구인 이OOO은 말레이시아 OOO에 설립된 쟁점법인의 지분 83%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국내법인인 OOO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 이OOO은 쟁점법인의 지분 17%를 소유하면서 OOO의 회장을 맡고 있어 청구인들은 말레이시아 법인인 쟁점법인과 내국법인인 OOO 모두를 지배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사실상 청구인들, 쟁점법인, OOO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하나의 단일체나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들은 애당초 OOO의 주식을 OOO와 쟁점법인을 통하여 분산취득하였다가 2005.4.30. OOO 및 쟁점법인이 함께 OOO 지분 65%를 OOO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고, OOO는 2007.12.12. 자신이 보유한 OOO 지분 전부(20.01%)를 쟁점법인에게 저가양도한 후 쟁점법인이 이로부터 며칠 지나지도 않은 2007.12.21. 자신이 보유한 OOO 지분과 OOO로부터 저가양수한 지분을 합한 지분 69%를 OOO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었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OOO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전혀 없고, 쟁점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들이 OOO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명의자를 쟁점법인으로 삼은 이유는 OOO가 주식양도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OOO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OOO의 거주지국인 국내에서 과세되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그와 같은 과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아무런 경영상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오로지 국내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법인인 쟁점법인을 끼워 넣은 것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은 우리 세법 관점에서 형식적인 회사 즉, 도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OOO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이 국내외 이자소득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쟁점법인을 통하여 수령한 것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법인인 쟁점법인을 끼워넣은 것으로서 위와 마찬가지로 쟁점법인은 형식적인 회사 즉,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쟁점법인의 국내외 이자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OOO 투자 외에도 채권매매, 자금대여 등 다양한 해외투자활동을 영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과거 세무조사시에 쟁점법인을 적법한 실체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을 적법한 실체라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외국법인에 대해 적법한 실체라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권한이나 이유도 없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거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인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해 도관회사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으나, 과세 쟁점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관회사인지 여부가 검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쟁점법인의 적법한 실체를 과세관청이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도관회사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한 쟁점법인을 통하여 조세를 탈루하였는바,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을 본다. 또한,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7.11.14. 선고 96누2927 판결), 「소득세법」은 거주자 여부를 판정할 때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 요소로 들고 있지 않으며,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1695 판결). 또한, 대법원은 판결(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3964 판결)에서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그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 이OOO이 국내 거주자라는 점만 입증하면 청구인 이OOO은 스스로 싱가포르 거주자에 해당하여 한ㆍ싱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가) 청구인 이OOO의 국내 체류일자는 아래 <표1>과 같고, 2008년 이후부터 국내 체류일자가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2008년 및 2009년 출국일을 제외한 국내 체류일자가 각 204일 및 270일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이OOO의 2008년 및 2009년 국내 체류일자는 각 301일 및 365일에 달한다. <표1> 청구인 이OOO의 국내체류일 현황 또한, 청구인 이OOO은 아래 <표2>와 같이 2008년부터 자신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OOO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아 거주하였고, 사택의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모두 OOO가 부담하였다. <표2> 청구인 이OOO의 국내거주 현황 (나) 청구인 이OOO은 2007년 12월 경부터 국내법인인 OOO의 OOO사무소에 집무실을 두고 OOO의 대표이사 민OOO로부터 매주 업무보고를 받는 한편, OOO가 종전에 영위하던 인터넷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분야(컴퓨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조․판매업, 인터넷 전자상거래, 부동산 매매․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및 부동산 개발업 등)로의 진출을 적극 모색하는데 총괄 지휘를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에서 청구인 이OOO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OOO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2007년 12월경부터 2009년 3월경까지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청구인 이OOO은 2008년 및 2009년 OOO의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 이OOO은 2008.3.27. OOO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자신의 부모를 거주하게 하면서 봉양하고 있었다. 한편, 청구인 이OOO은 가족으로 배우자, 아들, 딸이 있었지만 배우자는 투자이민 명목으로, 딸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청구인 이OOO이 김OOO에게 보낸 메일(2009.5.16. 및 2009.9.22.)을 보면 이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파탄이 난 상태였고, 청구인 이OOO의 아들은 현재 이미 성년이 되어 싱가포르에 취업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딸, 아들은 청구인 이OOO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다. 반면, 청구인 이OOO은 국내에서 김OOO와 내연관계를 맺고 2007년 이후 김OOO를 위하여 전세보증금을 대신 부담하여 주기도 하고, 고가의 외제차량을 증여하였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OOO원씩 합계 약 OOO원에 이르는 생활비를 지급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김OOO가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이OOO은 2008년 및 2009년 OOO의 임원으로 근무하였고, 국내자산이 200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이OOO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즉, 부모 및 김OOO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이OOO의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은 2010.10.1. 싱가포르 과세당국에 청구인 이OOO을 2008년 및 2009년 국내 거주자로 판정하여 전세계에서 발생한 청구인 이OOO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통보하면서, 청구인 이OOO 및 가족의 싱가포르 내 거주사실 및 소득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는바, 싱가포르 과세당국은 2011.1.7. 청구인 이OOO은 2008년 이후에는 싱가포르에 체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면서 처분청이 청구인 이OOO을 국내 거주자로 판정한 것에 대하여 한ㆍ싱조세조약에 따라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 이OOO의 소득금액 계산시 국외의 이자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하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였고,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 이OOO의 배우자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배우자공제 여부를 파악해야 하나, 청구인 이OOO이 조사기간 동안 배우자가 비거주자라고 주장할 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구인 이OOO이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법인이 도관회사인지 여부

② 청구인 이OOO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 이OOO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④ 청구인 이OOO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들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0.5.2. 말레이시아 OOO에서 설립되었고, 쟁점법인의 주주는 2004년부터 이OOO(지분율 83%) 및 이OOO(지분율 17%)이며, 쟁점법인은 2007.10.26. 및 2007.11.22. 청구인들 등이 최대주주이었던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의 주식 100%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당초 OOO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후 이를 출자전환하여 OOO 주식을 취득하였고, 2005.4.30. OOO 등과 함께 OOO 주식 65% 16,824,899주를 OOO에게 70,850,000달러(1주당 OOO달러)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과 OOO는 2005.5.10. OOO와 “OOO가 2007.6.30.까지 OOO 주식을 OOO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쟁점법인과 OOO가 보유한 OOO 나머지 주식(34.23%)을 OOO가 취득한 주식취득가액의 120%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풋옵션과, 만약, OOO가 풋옵션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OOO가 취득한 주식취득가액의 70%에 OOO 주식 1% 내지 35%를 재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였다. OOO는 OOO가 2007.6.30.까지 OOO 주식을 OOO에 상장하지 못하자 OOO의 잔여 주식에 대하여 풋옵션을 행사하였으나, OOO가 풋옵션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포기한 후 쟁점법인이 OOO 주식을 콜옵션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OOO는 2007.9.14. 자신이 보유한 OOO 주식 중 일부인 45% 11,648,007주를 OOO달러에 쟁점법인에 양도하였고, OOO는 2007.12.12. 자신이 보유한 OOO 주식 전부인 20.01% 5,179,561주를 쟁점법인에게 17,627,444달러(1주당 OOO달러)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08.1.31. OOO에 자신이 보유한 OOO 주식 전부인 69% 17,791,153주를 1주당 OOO달러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OOO 주식을 아래 <표3>과 같이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2010.7.12. 쟁점법인을 도관회사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이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 이OOO(지분율 17%)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 이OOO에게 2005년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 이OOO의 경우 양도일 현재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7.12. 쟁점법인을 도관회사로 보아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아래 <표4>의 소득금액이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 이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2005~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4> (단위: 원) (마)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을 도관회사로 보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1. 2001.1.2.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이 발생시킨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5.9.21.자 민OOO의 이메일에 따르면 조사관서가 강한 세수증대에 대한 입장을 보이면서 쟁점법인의 법인격을 인정할지 여부를 쟁점으로 검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2002.2.21.자 납부(할)세액 확인신청서에서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이 0%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2005.10.5.자 처분청의 자료제출요구에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자료 검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2000년 당시 미국법인이었던 OOO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이를 출자전환하는 재무구조조정을 통해 OOO의 경영권을 취득하고자 미국에 OOO를 설립하였으나, 국내 및 홍콩의 법률사무소의 의견에 따라 관리효율 및 미국 조세부담 등을 고려하여 말레이시아 OOO에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OOO의 경영권을 인수하였음이OOO의 유한책임회사 운영합의서, 2000.4.7.자 법률사무소의 거래구조 검토의견서, 쟁점법인 설립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주식취득을 통한 지주회사로서의 영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쟁점법인의 정관 제3조에서 회사의 설립목적은 법령에 따라 금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정함이 있기 전까지는 OOO 연방자치령 내에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 지주회사로 행동하면서 다른 회사들에 대한 지분의 보유와 다른 회사의 주식 및 지분의 매매를 규정하고 있다.

5. 쟁점법인은 계약당사자로서 쟁점법인의 주요 법률적, 경제적 행위와 관련하여 2000년 설립 이후 OOO이 액면 미화 OOO달러로 발행한 선순위 담보부어음을 전부 인수하여 이중 액면 OOO달러의 선순위 담보부어음의 원리금은 채무재조정을 통하여 OOO의 주식으로 출자전환(신주 118,355,559주 발행)하였고, 액면 OOO달러의 선순위 담보부어음은 이자율을 연 5%로 인하하면서 OOO달러의 선순위 담보부어음에 대하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도록 하고 나머지 OOO달러의 선순위 담보부어음은 거치기간 1년 이후 2년간 분할상환하였다.

6. 쟁점법인과 OOO 간의 팩스 송수신문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자체 공문 양식을 사용하여 차입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채권자인 OOO와 공식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왔고, 쟁점법인과 OOO와 차입계약 변경에 관하여 논의를 한 것이 나타난다. 또한, 쟁점법인은 2000.11.10. OOO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OOO는 2000.11.17. 이자면제는 내부 투자자들의 논의를 거쳐야 하나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응답하였고, 쟁점법인은 2000.12.14. 2000년 11월부로 합병을 마무리하여 쟁점법인이 OOO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나 정상적인 사업유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차입계약의 재협상을 요청하였으며, OOO가 2001.1.12. 내부회의를 통해 차입계약의 수정을 수락할 의사를 밝히자 쟁점법인은 2001.1.15. 차입계약 수정본을 초안하여 회신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7. 2005.5.10.자 주주간 계약서에서 쟁점법인은 계약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사실이 OOO에 나타나는바, 쟁점법인은 동 주주간 계약서의 범위 내에서 OOO와 쟁점법인을 대리하도록 위임받았고, 특별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쟁점법인의 찬성 또는 동의를 구하도록 하였으며, 상장실패로 인한 환매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쟁점법인와 OOO에게 풋옵션 또는 콜옵션의 권리가 부여된다고 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

8. 2007.7.25.자 청구인 이OOO이 청구인 이OOO에게 보낸 이메일에 2007년 7월 Credit Suisse가 쟁점법인의 CB(전환사채) 발행을 요청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7.12.21.자 쟁점법인과 OOO 간 주식양수도 계약서 제6.2조 (q)항에서 OOO가 말레이시아 법률전문가로부터 양도인인 쟁점법인의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법적 능력과 권한을 확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8조에서는 거래종결일 이후에도 언제나 양수인이 요구하는 경우 쟁점법인은 계약 이행에 관련된 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2007.12.21.자 OOO9, 쟁점법인 및 OOO 간 주식양도계약서에 의하면 NIF 보유의 OOO 주식 2,710,415주를 쟁점법인이 지정하는 OOO에게 OOO엔 상당의 미화금액에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쟁점법인의 2008.1.25.자 쟁점법인이 양도인으로서의 의무면제 요청 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법인과 OOO 간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양도인의 의무 중 6개 항목의 면제를 OOO에게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 및 쟁점법인의 관련인들도 쟁점법인이 도관회사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청구인 이OOO은 쟁점법인의 자금을 사실상 개인자금처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 등에 대한 전말서와 청구인들 등이 상호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6. 수기로 작성된 쟁점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의 인출내역 및 개인사용내역에 의하면 <표5>의 금액을 청구인들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00.4.7.자OOO률사무소의 법률검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사업구조를 검토하면서 미국 내 OOO를 대신하여 조세회피지역인 OOO에 투자회사를 설립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쟁점법인에 대한 이사임명동의서(Consent to act as director) 및 주주명세서(Register of members)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2000.5.2. 설립될 당시 최초의 자본금은 OOO달러이고, 최초 주주 및 이사는 쟁점법인의 위탁관리회사인 OOO가 선임한 말레이시아법인인OOO(주식수 1주)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이OOO이 2000.6.2. OOO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후 주주는 이OOO(지분율 45%), 이OOO(지분율 40%), 이OOO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구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1호에 의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2006.6.30. 말레이시아 OOO 지역을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으로 지정고시(2006.7.1. 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도관회사이고 청구인 이OOO이 2008~2009년에 국내 거주자이므로 아래 <표6>의 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7.12. 청구인 이OOO에게 아래 <표7>과 같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08~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카) 청구 인 이OOO은 처분청이 싱가포르 거주자인 본인을 국내거 주자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 이OOO 및 가족의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체류일수 현황은 아래 <표8>과 같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과세기간에 걸쳐 누적 체류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은 2009.8.27.이다.

2. 청구인 이OOO은 부친 이OOO의 병원진료 내역(2007.9.12.~2010.5.31.)을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면서 OOO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 등 74매의 관련 증빙을 함께 제출하였다.

3. 청구인 이OOO은 싱가포르 노동청(Ministry of Manpower)이 발급한 공문 2건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 이OOO은 싱가포르 노동청(Ministry of Manpower)이 2004.11.12. 발급한 공문(In-principle Approval letter for employ- ment/dependant's pass(es))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 이OOO이 제출한 싱가포르 영주권 및 신분증에 의하면 청구인 이OOO은 2006.4.28.자로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 이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이OOO은 2008.8.7.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 이OOO이 제출한 청구인 이OOO의 아들 이OOO의 싱가포르 영주권에 의하면 이OOO은 2007.11.1.자로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싱가포르 세무당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2004~2010년 부과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결산보고서(Statement of Account) 등을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싱가포르 연금공단(Central Provident Board)에서 2010.6.9. 및 2010.6.10. 발급한 2006~2009년 “My Statement - Yearly Statement of Account”를 제출하였는바, 연도별로 청구인 이OOO 에게 소득을 지급한 회사는 아래 <표10>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OOO 등 해외금융기관에서 청구인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 사본 9매를 제출하였다. (타) 처분청은 청구인 이OOO이 2008년 및 2009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1995.4.17. 설립)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이OOO은 1995.4.17.부터 2000.12.18.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1995.4.17.부터 2003.9.30.까지 및 2005.8.11.부터 2008.8.11.까지 OOO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9.6.30. 기타비상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2008.2.26.자 기안서에 위하면 OOO는 OOO를 1년간(2008.3.7.~2009.3.6.) OOO사무실 사택용으로 임차(보증금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직원 김OOO이 2009.4.2. 및 2009.4.23. 청구인 이OOO에게 발송한 메일에 의하면 김OOO은 위 OOO의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OOO에 대하여 2009.5.8.부터 2010.5.7.까지 보증금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계장원장에 의하면 OOO가 위 사택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 이OOO 및 청구인 이OOO이 2007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OOO의 법인카드(카드번호 OOO를 사용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이OOO의 명함에는 청구인 이OOO의 직책이 OOO의 CEO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 이OOO의 연도별 자산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내자산은 아래 <표11>과 같고, 그 증가내역은 주로 예금 및 적금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이OOO에 대한 전말서(2010.6.16.)에 의하면 청구인 이OOO은 국내자산의 증가액이 쟁점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국내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정보교환요청(통보)자료전에 의하면 국세청은 2010.10.14. 청구인 이OOO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여 전세계에서 발생한 청구인 이OOO의 2008년 및 2009년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였고, 2007년 이전 소득에 대하여도 과세를 하고자 하나, 청구인 이OOO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정보교환요청을 싱가포르 세무당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에 발송하였고, 이에 싱가포르 세무당국은 2010.12.14. 청구인 이OOO 및 가족에 대한 싱가포르 체류기간 및 소득세 신고내용 등의 자료를 회신하였는바, 청구인 이OOO은 2006년에 86일 및 2007년에 124일간 싱가포르에 체류하였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싱가포르에 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 이OOO의 2010.6.21.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이OOO은 아래 <표12>와 같이 김OOO에게 차량, 전세보증금, 생활비 등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세무서장은 2010.7.8. 아래 <표13>과 같이 김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김OOO는 2010.8.2. 이를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파) OOO세무서장은 싱가포르 법인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법인인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것으로 보아 2010.7.2. 법인세OOO원을 OOO에 과세하였고, 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4.22. 기각결정되었다. 또한, 조세심판원 결정서(조심 2011서3184, 2013.4.22.)에 의하면 OOO은 2008년 7월 이후 사실상 휴면상태의 법인으로 쟁점법인이 2007년 말 OOO 지분을 OOO에 매각한 후 매각계약서상 동종업종 경영금지 규정에 따라 계속적인 영업이 불가하였고, 2008년 7월경 사업을 중단한 후 휴면법인 상태로 사업소득 발생 및 영업활동이 없었으며, 2008.10.22. 청구인 이OOO이 주거지라고 주장하는 싱가포르OOO로 사무실 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은 2009년 국내법인 OOO의 사업장인 OOO에서 CS채권투자 및 회수업무를 진행하였고, 국세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도 청구인 이OOO은 OOO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국제거래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은 2000.5.2. 조세회피지역인 말레이시아 OOO에 설립된 법인으로 최초 설립 자본금이 OOO달러이었고, 당시 1인 주주 및 이사는 쟁점법인의 위탁관리회사인 OOO가 선임한 말레이시아법인인 OOO이었던 점, 쟁점법인은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고 각종 신고 등의 업무는 쟁점법인의 위탁관리회사인 OOO가 모두 대행하였던 점, 쟁점법인은 OOO 주식의 양수도 및 관리 등을 위한 활동 이외에 별다른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의 자산 및 관련 손익도 이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이OOO 및 민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 이OOO 및 민OOO는 쟁점법인이 명목회사임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명목회사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 이OOO 및 이OOO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각 83% 및 17%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법인이 OOO의 지분 100%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및 OOO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겠고, 특히, 명목회사인 쟁점법인은 청구인들 이외에 주주나 임직원이 없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중요 의사결정의 주체라고 할 것인 점, 2000.4.7.자 국내 법률사무소의 법률검토내용에 의하면 국내 법률사무소는 미국에서 설립된 OOO을 통하여 OOO 주식을 인수할 경우의 조세부담 등을 고려하여 조세회피지역인 말레이시아 OOO에 쟁점법인을 설립할 것을 청구인들에게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쟁점법인이 도관회사로 취급되어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고 자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이 도관회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쟁점법인의 설립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2000.5.2. 조세회피지역인 말레이시아 OOO에 명목회사인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쟁점법인이 OOO 주식을 취득하게 하였고, 국내법인인 OOO가 OOO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여 쟁점법인이 2007.9.14. OOO 주식 45%를 매입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07.12.21. OOO 주식 전부를 OOO에 매각하기 직전인 2007.12.12. 국내법인인 OOO로부터 OOO 주식 20.01%를 매입하였는바, 국내법인인 OOO가 OOO 주식을 매각할 경우 OOO에 귀속될 OOO 주식의 양도소득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이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 이OOO은 2008년 및 2009년 국내 예금 및 적금이 급증한 것에 대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한 차입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법인의 OOO 주식매각에 따른 소득 등을 배당을 통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관련 조세를 회피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재정경제부장관은 2006.6.30. 말레이시아 OOO 지역을 조세회피지역으로 보아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으로 지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도관회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도관회사가 아니라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실체성을 인정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을 도관회사로 보아 과세하면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이OOO은 국내법인인 OOO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8.11. 사임하였고, 2009.6.30. 기타비상무이사로 취임하였으나, OOO의 지분을 100% 보유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83%)인바, OOO는 자신의 비용으로 2008.3.7. 및 2009.5.8. 두 차례에 걸쳐 각 1년간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OOO를 청구인 이OOO에게 장기간 사택으로 제공한 점, 청구인 이OOO은 2000년 이후 주로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2007년부터 국내 체류일수가 많아지면서 2008년에는 204일, 2009년에는 270일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이OOO의 국내자산은 2008년 및 2009년에 100억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 이OOO은 이를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금을 국내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 이OOO은 2008년 2월부터 싱가포르 법인인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08년과 2009년에 OOO로부터 급여를 받아 싱가포르 세무당국 및 연금공단에 소득세 및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은 쟁점법인이 OOO 주식을 매각하면서 작성한 매각계약서상 동종업종 경영금지 규정에 따라 2008년 7월 이후 사실상 관련 사업이 중단되었고, 2009년에는 주로 국내법인 OOO의 사업장인 OOO에서 CS채권투자 및 회수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이OOO이 김OOO에게 보낸 메일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이OOO은 국내에 거주하는 김OOO와 내연관계인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 이OOO은 2007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생활비 및 고급승용차 등 OOO원을 김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08년 및 2009년에 청구인의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이OOO을 2008년 및 2009년에 국내 거주자인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이OOO의 외화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이를 환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 이OOO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산정하면서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였고, 나머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관련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이OOO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 등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외화환산이 잘못 되었다거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