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1-서-3057 선고일 2011.12.29

쟁점기간은 청구인이 염전업을 폐업한 후 7년 이내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의 15 제5항 소정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기간을 비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를 본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5.1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3.4.12. OOO22필지를 OOO만원에 취득하여 1983.6.1.부터 OOO염전이라는 상호로 염제조업을 운영하다가 정부의 염전폐지 정책에 따라 폐전지원금을 받고, 1997.11.17. 염제조업을 폐업하였으며, 1998.1.1. 이후 폐염전 부지를 새우양식업자들에게 임대하다가 2004.6.25. 이후에는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0.12.31. OOO외 8필지 26,777㎡(이하 “쟁점토지➀”이라 한다)를 OOO억원에 양도하고, 2011.1.12. OOO외 8필지 13,800㎡(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➀ 및 쟁점토지②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만원에 각각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2010년 귀속 OOO원 및 2011년 귀속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3.11.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0년 및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5.19.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6.1.부터 1997.12.31까지 쟁점토지에서 염전사업을 운영하였고, 정부의 염전폐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염전업을 폐업한 뒤 1998.1.1.~2002.12.31.까지 새우 양식업장으로 임대하였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결정고시일인 2004.06.25부터 2007.6.25.까지 3년간 개발행위제한 규정에 묶여있는 등 총보유기간 27년 9개월 8일의 87%인 24년 23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1998.1.1.~1999.12.31. 기간 730일은 새우양식업을 운영한 임차인들이 미등록사업자이고,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기간을 비사업용토지 기간으로 보고 있으나 새우양식업의 수입금액은 새우양식업자 최OOO가 확인한 금액만으로도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수입금액을 초과하며 쟁점토지는 폐염전으로 실제 관할군청에서 (구)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지방세를 분리과세 하였으며, 분리과세 대상토지는 소득세법상 사업용 토지로 보게 되어 있음에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998.1.1.~1999.12.31. 기간 730일은 새우양식업자 백OOO 및 최OOO가 미등록사업자이고,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유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체 토지보유일수 10,125(1983.04.12.~2010.12.31.)일 중 7,568일(74.7%)만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 기간 80%(8,100일)에 미달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998.1.1.~1999.12.31. 기간을 사업용기간에서 제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저수지·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사용되는 토지
  • 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⑬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4를 말한다.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4)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5)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제22395 호로 개정된 것) 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6) (구)지방세법시행령(15835 호, 1998.07.16.이후 시행) 제194조의15 [분리과세 대상토지] ① 법 제234조의15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7) 수산업법 제44조【신고어업】① 제8조·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어업의 양식물의 종류 기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8) 수산업법 시행령 제33조【신고어업】①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육상양식어업: 육상에서 인공적으로 해수면을 조성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3.4.12. OOO외 22필지를 OOO만원에 취득하여 1983.6.1.부터 OOO염전이라는 상호로 염제조업을 운영하다가 정부의 염전폐지 정책에 따라 폐전지원금을 받고, 1997.11.17. 염제조업을 폐업하였으며, 1998.1.1. 이후 폐염전 부지를 새우양식업자들에게 임대하다가 2004.6.25. 이후에는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0.12.31.쟁점토지➀을 OOO억원에 양도하고, 2011.1.12. 쟁점토지②를 OOO만원에 각각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2010년 귀속 OOO원 및 2011년 귀속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한 이후인 2011.3.11.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대하게 납부하였다 하여 2010년 및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1998.1.1.~1999.12.31. 기간 730일은 새우양식업자 백OOO 및 최OOO가 미등록사업자이고,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유한 기간으로 보아야하므로 전체 토지보유일수 10,125일(1983.04.12.~2010.12.31.) 중 7,568일(74.7%)만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 기간 80%에 해당하는 8,100일에 미달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1.5.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새우양식업자들의 연간 임차료가 OOO만원이고, 새우양식업자가 확인해준 수입금액이 OOO억여원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므로 이 기간을 비사업용토지 기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토지는 폐염전으로 실제 OOO군청에서 (구)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지방세를 분리과세 되었으며, 분리과세 대상토지는 소득세법상 사업용 토지로 보게 되어 있음에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청청구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OO: OOO) (나)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사용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보유기간별 사용 내역 <표2> 보유기간 일 수 지 목 용 도 지방세 처분청의견 1983.4.12.~1997.12.31. 5,378 염전 염전 분리과세 사업용 1998.1.1.~1999.12.31. 730 염전 새우양식 분리과세 비사업용 2000.1.1.~2002.12.31. 1,096 염전 새우양식 분리과세 사업용 2003.1.1.~2003.6.25. 176 염전 나대지 분리과세 비사업용 2004.6.25.~2007.6.25. 1,094 염전 개발제한 종합합산 사업용 2007.6.26.~2010.12.31. 1,285 염전 나대지 종합합산 비사업용 계 10,125 (다) 청구인은 1983.4.12. OOO외 22필지를 취득한 후 2010.12.31. OOO외 8필지(26,777㎡)를 양도하고, 2011.1.12. OOO외 8필지(13,800㎡)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의 사용용도는 1983년~1997년 까지는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정부의 천일염전 폐업권고에 따라 1997.11월 폐업(염 제조 허가증 및 폐전지원결정통지서 등 참조)하고, 그 후 1998.1월 ~ 1999.12월 까지 쟁점 토지를 백OOO(470620-×××××××)와 최OOO(611125-×××××××)에게 각각 1년씩 임대하였고, 임차인들은 관할군청인 OOO군청에 육상양식어업에 대한 신고 없이 새우양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무신고 양식어업 이후 2000.1월 이후 부터 같은 곳에서 새우양식을 시작한 임차인 김OOO(410921-×××××××), 권OOO(611214-×××××××) 등은 OOO군청에 육상양식어업 신고후 (2007-7: 2000.4.21, 2001-1: 2001.4.17) 새우양식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04. 6. 25. 동 토지는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어 토지의 이용이 제한된 바, 소득세법 제168조 의 14 제1항 1호【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2004.6.25.부터 2007.6.25.까지는 사업용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07.6.26.이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까지 나대지 상태에서 김OOO 외 22명에게 양도되었다. (아) 처분청은 염전 및 신고 어업행위 기간의 토지는 사업용 기간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1호 가목 및 나목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무신고 어업)에는 같은 조 제11호 다목 규정에 따라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의 4%이상이면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지만, 1998년~1999년도에 관할군청에 신고행위 없이 새우양식업을 한 백OOO, 최OOO는 미등록 사업자로 1998~1999년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없어 공시지가 대비 수입금액이 <붙임3>의 기준수입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백OOO 및 최OOO 간에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처분청은 이기간을 비사업용 기간으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 O, O) (자) 처분청은 무신고 양식어업 기간 730일(1998년, 1999년)을 비사업용토지 기간으로 보면, 전체 토지보유일수 10,125일(1983.04.12.~2010.12.31.) 중 7,568일만이 사업용토지 기간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 기간이 80%(8,100일)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미등록양식업자 백OOO 및 최OOO간에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1997.12.27., 1998.12.30.)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ㅇ 부동산명: OOO염전(현재의 지형상태로 되어 있는 염전 및 저수지) ㅇ 임대료: 연 OOO만원 ㅇ 임대기간: 1998.1.1.~1998.12.31.(백OOO) 1999.1.1.~1999.12.31.(최OOO) ㅇ 임차인은 임차한 토지를 새우 양식장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재임대해 주거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임차기간의 종료 후에는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ㅇ 염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새우양식에 대한 권리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처분청이 비사업용 기간으로 본 임차인 백OOO 및 최OOO의 미등록 양식어업 기간 730일(1998년 및 1999년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은 사업용 토지기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쟁점기간 동안 관할군청에서 지방세를 분리과세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제1항 4호 나목에 의해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판단 권한이 없는 처분청이 임의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보아 쟁점기간을 비사업용기간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나) 쟁점토지의 지목 및 용도는 염전으로 물을 채우면 양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도 나타나듯이 임차기간이 지나면, 원상회복하여야 하므로 주용도는 염전 또는 폐염전으로 보아야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8.07.16.,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15 (현행 제10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1997.11.17. 국가정책에 따라 염전업을 영업보상을 받고 폐지하였으므로 쟁점기간동안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토지임이 명확하고, 관할군청에서 분리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기간 동안 미등록 새우양식업자들에게 임대한 사실 및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제22395 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 제5항 제2호 단서(다만,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규정을 들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종합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쟁점기간을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제1항 제10호에 의거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염전업 폐지일인 1997.12.17. 이후부터 2년간인 1999.12.16.까지는 사업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라) 설령 쟁점토지가 종합과세대상토지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쟁점기간 동안 미등록 새우양식장으로 사용된 사실의 근거로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료만 해도 연간 OOO만원이고, 1999년 새우 양식업자 최OOO가 대하 출하량을 연간 OOO억여원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3항에서 정한 기준 수입금액(OOO만원)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는 쟁점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4) 1999년 미등록 새우양식업자 최OOO의 확인서(2011.10.26.)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1999.1.1.~1999.2.31. 간 임대료는 OOO만원이다. (나) 불도저 및 포크레인 각 1대를 투입하여 제방 및 저수지 추가 작업으로 OOO만원(10일×연료포함 1일 OOO만원), 대하 산소공급 장치 수차 OOO대 설치비 OOO만원(60대×OOO만원), 수중케이블(방수전선) 교체비용 OOO만원, 치어(대하새끼) 구입비 OOO만원(OOO원) 대하 먹이용 사료대 OOO만원(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먹이)를 OOO사료에서 구입, 인건비 OOO만원(6인×OOO만원×7개월) 등이며, 토지 임대료 OOO만원을 합하면, OOO만원이 투입되었으나, 당시 생산한 대하 출하량은 OOO억여원 정도밖에 안된다. (다) 세월이 11년 이상 경과되어 당시 새우양식과 관련된 자료는 첨부 자료만 있으며, 확인된 거래내역은 OOO만원 정도이며, 기타 매출 OOO만원을 합하면, 대략 OOO억여원 정도이다. (라) 투자에 비하여 소득이 형편 없이 적고, 대하 양식업이 너무 어려운 점을 느껴 본인은 양식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마) 최OOO가 확인서에 첨부한 자료는 김OOO(58년 생)에게 새우를 거래하면서 발급한 공급가액 OOO만원에 대한 거래명세서 4매이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1항 제11호 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3항에 의하면,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사용되는 토지 또는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수입금액의 과다 여부에 상관 없이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나, 무신고 어업행위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4%) 이상의 수입금액(이하 “기준수입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사업용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서 2000.1.1.~2002.12.31.(1,096일)간 새우양식업을 운영한 임차인 김OOO(410921-×××××××), 권OOO(611214-×××××××) 등은 OOO군청에 육상양식어업 신고후 (2007-7: 2000.4.21, 2001-1: 2001.4.17) 새우양식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기간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유한 기간으로 인정하였으나, 백OOO, 최OOO가 새우양식장으로 사용한 쟁점기간(1998.1.1.~1999.12.31., 730일)은 새우양식장을 웅진군청에 미등록하였고,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기준수입금액 OOO만원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쟁점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유한 기간으로 보아 쟁점토지 전체 보유일수 10,125일(1983.04.12.~2010.12.31.) 중 7,568일(74.7%)만이 사업용토지로 보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사업용토지 보유기간 80%(8,100일)에 미달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백OOO, 최OOO가 운영한 새우양식장(이하 “쟁점양식장”이라 한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료가 연간 OOO만원으로 나타나고, 쟁점 양식장의 면적이 40,577㎡로 양식규모가 크며, 최OOO가 쟁점양식장의 투자금액 OOO천만원의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면서 수입금액이 OOO억여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및 최OOO가 제출한 1999년 귀속 대하 거래명세서 상의 공급가액이 OOO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양식장의 수입금액은 적어도 기준수입금액 OOO만원은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한편, 쟁점기간동안 쟁점토지를 OOO군청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한 것은 다툼이 없고, 실제로 쟁점기간 당시의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현행 제106조) 및 (구)지방세법시행령제194조의15 (현행 제10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 쟁점토지의 쟁점기간은 염전업을 폐지한 직후이므로 분리과세 대상요건에 해당되어 옹진 군청에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 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제1항 4호 나목에 의해 농지․임야․목장용지를 제외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3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의 쟁점기간은 사업용토지로 보유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제1항 제4호 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염전업 폐지일인 1997.12.17. 이후부터 2년간인 1999.12.16.까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이기간은 쟁점기간에 속하므로 쟁점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유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기간동안 임차인들이 OOO군청에 새우양식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쟁점양식장을 운영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임차료 및 양식규모, 시설투자 내역 및 임차인이 확인하는 수입금액 등을 보면, 쟁점양식장의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쟁점기간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기간인 점 및 청구인이 염전사업을 폐지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유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기간을 비사업용으로 보유한 기간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