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1.5.2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3.1.~2007.2. 28.사업연도분 OOO원, 2007.3.1.~2008.2.29.사업연도분 OOO원, 2008.3.1.~2009.2.28.사업연도분 OOO원 및 2009.3.1.~2010.2.28. 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조사관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의료원사업장은 학교법인 OOO대학교 산하 병원이지만 모두 독립채산제로 운영중이며, 이 건 과세기간동안의 각 의료원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OOO병원은 평균 120일,OOO병원은 270일 이상, OOO․OOO병원은 1년 이상(2009년 9월 이후에는 120일)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의료원사업장간 2004.11.1.~2005.10.31. 기간동안의 약품공급계약서상의 대금지급기일은 150일 이내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건 과세연도(2007~2010사업연도)에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2010.9.1.(2011사업연도) 시작되는 동 계약서에는 OOO병원을 제외한 4개 의료원사업장은 150일 이내로 명시되어 있으나, 약품대금의 조기상환시 매출할인 등 우대를 하거나 지연회수에 대하여 이자 등의 명목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거나 제재를 한 사실이 없으며, 2007년 세무조사 당시에도 쟁점사업장의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과 같이 150일 초과 회수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고지하고 청구법인이 납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문답서에서 OOO병원 등 지방 의료원사업장은 수익성이 낮아 자금사정상 채권이 늦게 회수되었고, 대금지급기한을 이 건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5년간 기재하지 아니하다가 2010.9.1. 계약서부터 다시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의료원사업장 중 OOO병원을 제외한 OOO․OOO병원의 장기 채권을 모두 회수하였고, OOO병원을 제외한 의료원사업장은 모두 120일 이내에 회수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기준으로 반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7년 세무조사시 확인서에 의하면, 매출채권 지연회수분에 대하여 의료원사업장으로부터 이자수익을 얻거나 세무조정시 인정이자 등을 익금산입하지 아니한 이유는 인정이자 산정기준일을 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의약품 매출채권 회수기간과 관련한 조사자료를 보면, 의약전문 인터넷신문 OOO뉴스의 자료인 ‘104개 도매업체 2009년 매출채권 회전일 현황’ 및 ‘매출 300억원 이상 도매업체 2008년도 매출채권 회전일 현황’에는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2007~2009년 매출채권 평균회전일은 97~103일로 나타나지만, 동 매체의 ‘서울 및 경기지역의 주요 17개 대형병원들의 의약품 대금 결제일’ 조사자료(2010.6.22.)에는 최대 22개월, 평균 10.7개월에 약품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관청 조사시 확인된 청구법인과 의료원사업장간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137∼147일, OOOO병원과 일반도매상간 이 건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191∼212일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우리 원의 심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제약회사OOO 발행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전산관리 내역, 매입대금 결제 증빙(일괄단체 거래내역 조회표) 및 매입처(제약회사)별 의료원사업장별 전산관리 화면(의약품유통관리,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전산관리 내역), 매출대금 회수 증빙(청구법인 통장 사본)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제약회사로부터의 매입시점에 거래명세서상 품목, 가액, 공급받는 각 의료원사업장을 구분․표시하여 전산으로 입력하고, 이후 매출대금 회수 및 매입대금 지급시점까지 매입처(제약회사)별로 전산상으로 관리하며, 특정 의료원사업장으로부터 관련 의약품의 매출대금을 회수하여 대응되는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9년 12월 기준 OOO약품과 의료원사업장간의 회수 및 지급기간은 120일과 270일로 동일하거나 OOO․OOO병원의 경우 채권회수기간은 120일인데 비해 채무지급기간은 이보다 30일 늦은 150일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심판청구대리인)은 2012.4..2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각 의료원사업장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고 있으나, 의료원사업장은 별도의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세 신고를 학교법인 OOO대학교에서 하고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도 각 의료원사업장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법인 OOO대학교와의 거래분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한 바, 학교법인 OOO대학교의 종합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법인․대학수익사업 외에 부속병원회계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이거나, 이러한 의도는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나 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여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 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1두7268, 2002.9.4 같은 뜻), 상거래에 있어서는 거래당시의 유동자금의 규모, 거래의 조건, 사업장의 지역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채권의 조기 또는 지연회수가 병존할 수 있는 바, 동일한 거래에 있어서도 일반거래처에 대한 회수기일 또는 지급기일 등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기간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각 의료원사업장간의 채권회수기일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평균적으로 보아서 1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기간에 청구법인과 의료원사업장간의 약품공급계약서상에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OOO병원과 청구법인 외 다른 의약품도매상간의 채권회수기간이 150일을 초과하는 점, 서울․경기지역 대형병원들의 대금결제일이 평균 10.7개월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제약회사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기간과 의료원사업장으로부터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매입대금 지급기간이 늦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사업장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병원, 제약회사 또는 의약품도매상간의 거래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의료원사업장간의 거래에 있어서 매출채권 적정 회수기간을 150일로 정하고, 그 중 쟁점사업장과의 거래분에 대한 150일 초과분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