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을 탐문하여 연락처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한 공시송달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1-서-3050 선고일 2011.12.29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 및 지방세 체납통지서 등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 청구인 및 동거인의 연락처를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탐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공시송달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6.27. 신OOO 및 김OOO(이하 “전분양권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2007.6.2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8.1.9. 조OOO에게 OOO억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후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1.1.11. 공시송달로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과는 전혀 무관한 병원 전문의로 생활하다 보니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고, 딸의 유학비용 마련 등의 궁박한 처지에서 명의대여 수수료 OOO만원에 현혹되어 쟁점부동산의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실제 소유자는 홍OOO 및 배우자 정OOO(이하 “홍OOO 부부”라 한다)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붙임 서류에서 확인되듯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입장이었고, 매수자인 조OOO가 잔금청산 시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하자있는 매매인 것을 우려하여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과의 대금청산을 주장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대출과 관련하여 여신계약만을 하였을 뿐 실소유자는 홍OOO 부부라는 주장을 하며 내용증명서 및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서에서 당초 담보물건으로 제시한 OOO호는 홍OOO이 소유한 적이 없는 부동산으로 계약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의 권리의무승계와 관련된 증빙 및 전분양권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확인 한 바, 분양권의 권리의무 승계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전분양권자들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청구인이 전분양권자들과 직접거래 하였음이 거래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여신계약서에서 대출금 24억원 상당액의 명의대여 대가로 OOO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의신청시 제출한 금융증빙에서도 최OOO의 명의로 잔금이 청산되었기에 쟁점부동산의 분양권 취득자 및 소유권자를 청구인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➀ 공시송달이 적법한 공시송달 해당여부 ➁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홍OOO부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66조【이의신청】 ⑥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과 제65조, 제65조의 2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➀에 대하여 본다 >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7.6.27. 전분양권자들로부터 OOO원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2007.6.2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8.1.9. 조OOO에게 OOO억원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후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분청이 2011.1.11. 공시송달로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1.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7일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이의신청 결정이 무효이므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각하의견에 대하여 청구인 및 배우자가 처분청을 수차례 방문하였는 바, 처분청의 직원들이 안내하는 바에 따라 2011.1.25.을 공시송달일로 보아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따라 심판청구 기한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공시송달을 이유로 각하를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고, 설령 공시송달일이 2011.1.11. 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송달 주소지에 거주하였음에도 공시송달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시송달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의 공시송달 경위서(2011.11.28.)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11.30. 납부기한의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호(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 송달하였으나, 2010.10.29.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2010.12.31. 납부기한의 고지서는 2010.12.8.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2010.12.22. 및 2010.12.26. 처분청의 담당자가 재차 방문하였으나 부재 중으로 직접교부를 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장도 폐업한 상태로 직접 교부송달을 하지 못하여 2010.12.28. 공시송달문을 납부기한을 2011.1.25.까지로 변경하여 공고하였고, 이에 의하면, 공시송달일은 2011.1.11.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11.4.18. 처분청에 신청한 이의신청서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2011.1.25.(공시송달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의하면, 이의신청기한은 2011.4.25.이나, 공시송달일을 2011.1.11.로 보면, 이의신청기한은 2011.4.11.이 되어 이의신청기간이 7일 경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2011.6.15.)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신청 기한 내에 제기된 적법한 신청으로 보아 본안 심리 후 기각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의신청하였다하여 각하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서(2011.11.28.)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의 각하의견에 대하여 처분청의 직원들이 수차례 안내하는 바에 따라 2011.1.25.을 공시송달일로 보아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따라 심판청구 기한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공시송달을 이유로 각하를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고, 설령 공시송달일을 2011.1.11.이라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시송달은 무효라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처분청은 2010.9.7.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쟁점주소지로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추후 서울특별시의 지방세 체납세액고지서도 수령하였다. (나) 쟁점주소지에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친이 거주하나, 청구인은 뇌졸중으로, 청구인의 모친은 당뇨합병증으로 병원 출입이 잦고, 요양이 필요하여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거주하고 있었고, 2011년 2월 경 청구인의 처 김OOO와 함께 처분청을 수차례 방문한 결과 직원들은 청구인이 명의신탁으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자 2011.1.25. 공시송달 되었다면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하고 증거를 제시하면 억울한 일이 없게 될 것이라 하면서 친철하게 설명하여 주었고, 청구인은 공시송달문을 본적도 없고, 오로지 처분청에서 알려 주는대로 이의신청서에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2011.1.25.(공시송달일)”로 기재하여 2001.4.1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도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 심리 시에도 공시송달일은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 공시송달일을 이유로 심판청구 각하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설령 공시송달일이 2011.1.11.이라 하더라도 쟁점주소지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친이 거주지로 청구인은 뇌졸중으로, 청구인의 모친은 당뇨합병증으로 병원 출입이 잦고, 요양이 필요하여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주민센타 등에 조회하여 알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2011년 2월 경 처분청을 수차례 방문하였을 시 공시송달을 취소하고 납세고지서를 재교부할 수 있었으며, 더욱이 주소지 주민센타에 청구인의 소재를 탐문하지 않은 채 한 공시송달은 무효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7) 처분청은 공시송달에 앞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말소의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세액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지방세 체납통지서 등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 청구인 및 동거가족인 모친이 질병 등으로 병원 왕래가 잦은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 및 모친, 경비원, 관리사무소 등에 연락처를 탐문하지 않은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남긴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상의 납세고지서의 납부 및 수령기한(2010.12.31.) 이전에 공시송달을 공고(2010.12.28.)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 및 우편송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아 공시송달한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이라 하겠고,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고지처분은 당연히 무효인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국세부과 및 징수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새로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조심2008중0619, 2008.06.25. 및 국심2006서3495, 2007.5.17. 참고) < 쟁점➁에 대하여 본다 >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