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적법하게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관련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계속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해제일에 폐업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원에서 적법하게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관련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계속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해제일에 폐업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청구인은 2003.5.26. OOOO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받기로 계약체결하고 2003.6.9.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2004.10.25. 개업)을 하여 2003년 제1기 ~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 6,711,230원을 환급(매출세액 0원)받았으며, 처분청은 법원에서 분양계약 해제일로 판시하고 있는 2005.8.3.을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법원판결문(OOOO지방법원 2005가합69699, 2006.1.11. 선고)에 따르면 “청구인의 계약해제의 통지서가 2005.8.3. OOOOOOO에게 내용증명 우편에 의하여 발송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로써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OOOOOOO는 청구인이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바, 청구인에게 총 120,303,040원(분양대금 109,366,400원 + 위약금 10,936,640원) 및 그 분양대금 109,366,400원에 대하여 5%의 법정이자 및 20%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이 폐업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에서 2005.8.3. 적법하게 분양해제된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관련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계속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해제일에 폐업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