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거래 정상가격 산정 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방법이 적합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047 선고일 2012.07.13

쟁점거래에서의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방법(“Berry Ratio")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년 중국법인인 시OOO, 이하 “시OOO”이라 한다)이 50%, 주식회사 OOO가 49%, 기타 개인들이 1%의 비율로 합작투자하여 설립한 국내법인인바, 국내의 OOO산업 주식회사로부터 OOO(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외특수관계자인 중국의 시OOO에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거나 제3자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판매(이하 “비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10.4.~2010.10.29.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한 결과, 쟁점거래에서의 쟁점제품 판매가격이 비교거래에서의 판매가격보다 낮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2010.12.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에 관하여 당초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12.26. 법률 제92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가, 이의신청과정에서 쟁점거래에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였다는 설명은 착오이고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 제2호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의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였다고 해명한바, 쟁점거래는 제3자로부터 매입하여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매출하는 경우이므로,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하여 제3자에게 매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재판매가격방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같은 이유로 매출총이익률도 적용할 수 없다(OECD 이전가격지침 제2.88항). 한편, 처분청은 새로이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전소득이 당초 거래순이익률방법(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전소득보다 크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크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조세의 부과는 명확한 법률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바, 과세처분은 엄격한 법적 기속을 받아야 하는 ‘기속행위’로서 처분청은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거래순이익률방법(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한 당초처분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취소해야 하고, 그 이후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이 정당하다면 그에 따라 다시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도매상으로서 상품의 매매차익을 실현하기 보다는 오퍼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자인 구매대리인에 해당하는바, 구매대리인이 행사하는 기능은 주로 판매관리비 특히 인건비에 반영되며, 통상적으로 판매관리비 등 원가의 몇 % 정도의 수수료 수익을 계상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관련비용 및 매출을 함수로 사용하는 거래순이익률방법(Berry ratio)이 가장 적절한 이전가격방법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및 비교거래에서 매출의 일부를 국외특수관계자인 시OOO에게 수수료(커미션)로 지급하고 판매비로 계상하였던바, 처분청은 쟁점거래에서의 수수료는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감소조정하면서도, 비교거래에서의 수수료는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이로써 쟁점거래에서의 매출총이익률[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매출액]은 낮아지고, 비교거래의 매출총이익률은 수수료 해당부분만큼 커지게 되었던바, 이는 비교대상과의 기능차이조정이나 회계차이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하여 비교가능성이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수수료는 모두 매출총이익에서 차감되어야 하는바, 비교거래는 시OOO의 영업활동에 기인한 것(청구법인의 거래선 확보를 위한 시OOO의 배려차원)으로 시OOO이 이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쟁점거래에서의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OOO산업으로부터 커미션을 받아 시OOO에게 단순히 전달한 것이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당초 과세처분보다 큰 이전소득금액이 계산된다는 의견이나, 이 역시 위와 같은 비교와의 기능차이조정이나 회계차이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한 것이므로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및 비교거래에서 국내신용장 개설업무, 선적스케줄통보 및 선적 후 대금 결제 등의 은행업무만을 수행하여 수행기능과 부담위험이 동일한바, 쟁점거래에서 더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얻은 것은 국외특수관계자인 시OOO이 청구법인에게 적정한 이익률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매출총이익률 지표 대신 영업이익률 지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①전통적인 거래접근방법(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이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우선하고, ②영업비용에 시OOO에게 지급하는 지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동 수수료의 지급에 자의성이 존재하는 이상 영업이익률 지표를 사용하기 곤란하다.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매출총이익률 지표가 이 건 부과처분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모에 비특수관계거래가 포함되는 전통적 거래접근방법인 원가가산법(원가가산율 = 매출총이익 / 매출원가)을 사용하여도 같은 결과가 도출되어 정당한 세액 범위내에 있으므로, 본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즉, 두 방법상 소득금액 차이는 OOO만원에 불과하고 오히려 원가가산 방법을 사용하였을 경우 소득금액 차이가 더 발생하게 된다. 이전가격과세는 특수관계거래에 대하여 진정한 귀속소득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고 최적방법이라 함은 비교가능한 방법 중에서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고 또한 독립기업 결과에 근접하는 것으로 추정되면 충분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구매대리인에 해당하므로 영업이익 수준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수수료의 지급에 자의성이 존재하여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없고, 조사 당시 제출받은 서류들을 보면 청구법인이 그의 명의로 매입하여 매출한 것이 신용장 등에 나타난 이상 이러한 주장은 일리가 없다.

(2) 처분청이 수수료 차감에 차이를 둔 것은, 비교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시OOO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시OOO이 OOO이를 소개시켜준 대가 및 청구법인이 비교거래를 함에 있어 시OOO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정상적인 영업비용으로 인정한 것이고, 쟁점거래에서 시OOO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시OOO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인 자산의 저가이전으로 보아 조정을 실시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시OOO의 구매대행만으로 얻는 수익으로는 회사운영이 어려워 배려차원에서 신규거래처로 OOO이를 알선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분손익계산서를 보면, 비교거래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OOO이 OOO이와의 거래를 청구법인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 배려차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거래순이익률(매출총이익률)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② 이전소득 산정시 쟁점거래과정에서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매출액에서 차감한 것과 동일하게, 비교거래과정에서 국외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수수료를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조정에 있어 비교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는 정상적인 영업비용에 해당하나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자산의 저가이전이므로 차이를 두어야 한다면서, 청구법인의 2006년~2008년 지급수수료 내역, 상품매출 및 수수료거래에 대한 업무흐름도와 설명자료, 거래별 물품매도확약서, 취소불능내국신용장,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구매대리인에 해당하므로 영업이익수준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거래와 비교거래에서의 수수료는 모두 비교가능성을 위해 모두 매출총이익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년~2008년 구분손익계산서, 쟁점제품 공급계약서, 청구법인의 업무역할 매뉴얼 등을 제출하였다.

(3) 국조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본문에서는 정상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거래순이익률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인 시OOO이 50%, 주식회사 OOO사가 49%, 기타 개인들이 1%의 비율로 합작투자하여 설립한 국내법인으로서, 1994.11.10. 개업하여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쟁점거래에서의 공급계약은 구매자 시OOO, 구매대행자 청구법인, 판매자 OOO산업으로 하여 체결되었고, 비교거래에서 공급계약은 시OOO, OOO이, OOO산업 사이에 체결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공급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쟁점거래와 비교거래에서의 물품매도확약서, 신용장,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OOO이와 체결한 계약서 등의 판매자·수출자 등의 란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매자·수입자 등의 란에는 쟁점법인 또는 OOO이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비교거래에 있어 국내신용장 개설업무, 선적스케줄통보 및 선적 후 대금 결제 등의 은행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수행기능과 부담위험이 동일하여 OOO이와의 거래를 비교대상 거래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였으나, 이는 적용한 방법의 명칭에 오류이고, 처분청은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고 판단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은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가 비특수관계자인 OOO산업으로부터 쟁점제품을 구입하여 국외특수관계자인 시OOO에게 판매하는 거래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비교거래에서 국내신용장 개설업무, 선적스케줄통보 및 선적 후 대금 결제 등의 은행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은 구매대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거래에서의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이하 “Berry ratio”라 한다)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조정과 관련하여 비교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는 정상적인 영업비용에 해당하나,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자산의 저가이전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 시OOO에 지급한 수수료는 그 실질이 OOO산업으로부터 커미션을 받아 시OOO에 전달하는 것으로 거래 관행상 당연한 것이고, 비교가능성을 위해 쟁점거래와 비교거래에서 동일하게 수수료가 매출액에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시OOO에 대한 수수료 지급이 자의적이므로 자산의 저가이전에 해당하는 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구매대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2006년~2008년 지급 수수료 내역 등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수수료 지급의 자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서 시OOO에 지급한 수수료는 OOO산업이 시OOO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여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비교거래에서 시OOO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처 소개에 따른 소개수수료에 해당하여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를 모두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Berry ratio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이 이전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전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이전소득 내역 (OO: OO, O) OOOOO OOOOO OOOOO OOO OOOO OOO OOOO OOO OOOO O 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 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O OO,OOO OOO,OOO

• OOO,OOO OOO O 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 OOO,OOO O O O O OO,OOO O OOO,OOO OO,OOO O OO,OOO OO,OOO O OO,OOO OOOOO OOOOO 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 O O OOOOO O OOOOO O OO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