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교대상부동산이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또는 3월이 초과되어 매매되었고, 쟁점부동산과 위치, 면적, 용도 등이 상이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설령 쟁점증여부동산의 시가를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쟁점상속부동산의 경우에는 비교대상부동산과 위치, 면적, 용도 등이 현저히 상이하므로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는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 소속의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상속세 재조사 종결보고서(2010년 9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0>과 같다. OOOOOOOOOOO OOO OOO OOOOO (2) 상증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및 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먼저 쟁점증여부동산(OOO 1~4층, 17~21층에 소재)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비교대상부동산(OOO 6층에 소재)이 쟁점증여부동산의 증여일 전후 3월을 초과한 때에 매매되었고, 면적․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으므로 쟁점증여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증여부동산과 비교대상부동산은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로 동일하고, 동일 건물(OOO) 내 지상층에 위치하고 있어 그 위치가 유사하며, 청구인들이 증여세 신고시 적용한 건물의 1㎡당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동일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동일함), 비록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이 쟁점증여부동산의 증여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나, 처분청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인정된 가액(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쟁점증여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증여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그러나 쟁점상속부동산(OOO 지하 1층에 소재)의 경우 처분청은 비록 OOO의 자문을 거쳐 인정된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로 보았으나, 쟁점상속부동산과 비교대상부동산은 각각 지하, 지상에 소재하고 있어 그 위치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각각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용도가 다르며, 쟁점상속부동산이 위치한 지하 1층에는 13개의 소규모 점포․식당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부동산은 1개의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를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OOO세무서장이 2010.11.15. 청구인 OOO)의 부과처분은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상속재산가액)를 상증법 제60조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