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매입금액이 가공이라는 확인서를 받았으며 실거래임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043 선고일 2012.03.21

세무조사 시 체납법인의 대표자이자 과점주주였던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 확인서 및 자료상 행위에 대한 법원의 결정 등에 비추어 가공매입으로 보아 한 처분청의 과세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1981.8.13. 설립되어 전자카메라 등의 제조․설치․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8.6.30.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 36,500주(지분율 91.25%)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09년 4월 조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OOO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및 매출한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그 밖의 다른 가공거래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OOO원 및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다른 과세기간의 가공매출을 포함하여 체납법인과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 등을 형사고발하였다. 또한, OOO국세청장은 2010년 1월 체납법인의 거래처 조사과정에서 가공확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추가조사를 거쳐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OOO 주식회사 등과의 매입거래 781,800천원 및 매출거래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다른 조사사항을 포함, 체납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위와 같이 고지된 국세를 체납하자, 2011.2.8. 제2차납세의무자(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OOO원(가산금 포함, 부가가치세 OOO원 및 법인세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일반적으로 가공매입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가공매출이 있어 서로 대응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과세관청의 조사결과로 체납법인의 가공거래로 확정된 내역을 보면 가공매출 합계액이 OOO원, 가공매입 합계액이 OOO원으로 가공매입이 가공매출보다 OOO원이 크게 나타나는 바, 이는 조사가 미진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가공매출과 이에 대응하는 가공매입을 무리하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인된 행위로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통장 거래내역 및 매출처가 국가기관(한국은행)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체납법인의 OOO으로부터의 매입거래 OOO원(쟁점매입금액)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그에 상당하는 고지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문답서를 통해 OOO 외 2개 업체와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OOO원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의 거래(일명 “회전거래”를 통한 가공의 매출․매입)를 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청구인이 2009.4.13. 작성하여 중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도 쟁점매입금액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되어 2009.8.10. OOO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 체납법인을 포함한 동종 업체들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회전거래를 하면서 실지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온라인 송금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괄호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9.4.13. OOO세무서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에 체납법인이 OOO 외 2개 업체와의 거래에서 가공매출(OOO원) 및 가공매입(OOO원)이 발생하였다. (나) 가공거래가 발생한 이유는 CCTV설치를 수주하려면 과거의 실적 및 외형이 꼭 필요하고, 은행권 및 도로공사 등 정부발주 물량 특히 조달청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서 “회전거래”를 통한 가공의 매입․매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청구인이 2009.4.13. 작성하여 서명한 확인서에는 “체납법인의 대표로 있는 동안 2004년 제2기~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아래와 같이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약식명령서(2009.8.10. OOO 조세범처벌법 위반)에는 청구인과 체납법인을 각 벌금 OOO원에 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중소기업은행 거래내역, OOO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매출금액이 신고 누락되었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다고 할 것(국심 2007중2815, 2007.12.14. 참고)인바,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이 가공이라는 문답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금액을 실제 매입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