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조사함이 원칙이며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경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한 이상 입증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의 추인을 주장하여야지 이를 이유로 추계경정하는 것은 아니나, 차량유지비는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조사함이 원칙이며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경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한 이상 입증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의 추인을 주장하여야지 이를 이유로 추계경정하는 것은 아니나, 차량유지비는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6.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의 부과처분은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합계 OOO원을 차량유지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조사청은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지출금액 OOO만원 중 OOO억여원만 경비로 인정한바, 인정된 경비 대부분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뿐이고, 그 외에 치열한 경쟁구조에서 점유율 유지에 필요한 수험정보 관련 유인물 배포비,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선전비, 콘서트 주최를 통한 판촉비, 문제개발외부의뢰비용, 교육훈련비 등의 지출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OOO만원을 경비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필요경비율(필요경비/수입금액)은 경정전 52.20%~65.70%에서 경정후 15.2%~25.75%로 현저히 낮아졌고, 소득률(수익금액/수입금액)은 경정전 34.30%~47.80%에서 경정후 74.24%~84.75%로 현저히 높아졌으며, 실지조사경정결과에 반영된 필요경비에는 지출된 경비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경비율이 경정전 72%~73%에서 경정후 30%~42%로 인정된 경우에 추계조사를 인정하거나(조심2009부252, 2009.04.14. 등), 업종소득에 관한 평균지표인 경비율보다 상당히 저조한 실지조사에 대하여 추계결정을 인정한 국세청 사례에 비추어 보면, 추계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에 따른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이 증가한 2006년 이전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신고하다가 2006년 이후 조세를 경감할 목적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전속계약한 학원에서 새롭게 선임한 세무대리인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2006년 이후의 소득률이 오히려 복식부기에 의하여 신고한 이전보다 더 높으며, 2007~2009년 동안 수입금액의 누락이 총 OOO만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는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세무대리인이 전산조회를 통해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한 단순 누락인 점으로 보면 조세경감 목적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귀하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복식부기로 기록한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성실하게 소득세 신고를 하기 바라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대상입니다’라는 처분청의 납세안내문만을 참고로 한바, 처분청의 납세안내문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였던 것이다. 납세안내문에 대한 문리적 해석상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뜻임은 분명하고, 이와 달리 기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이 부인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세무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없는 청구인에게 기대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은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기준경비율 적용 신고·납부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른 것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3) 청구인은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시 음향장치 등의 강의장비를 설치하여 강의를 하고 있고, 매번의 강의를 녹화하여 그 중 우수한 품질의 강의만을 엄선해 동영상 강의 컨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청구인의 사업소득 관련 원천징수현황에 의하면, 강의를 위하여 각지에 위치하고 있는 학원으로의 업무상 이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학원간 이동시 카메라, 음향장치, 프로젝터, 노트북 등과 이들을 설치할 거치대 등의 각종 강의장비를 차량으로 운반하고 있다. 이러한 이동은 업무상 이동으로서 청구인의 사업내용상 차량은 필수적이므로 차량유지비로 지출된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고,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 OOO구청 등에서 지급한 강의료 지급자료(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통하여 강의료 OOO만원, 교재판매 수입금액 OOO만원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였으며,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계산서,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지급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주요경비 및 기타경비를 확인하였고,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다면 증빙을 제시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구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대하여 필요경비 반영가능여부를 검토하는 등 소득금액을 객관적 근거자료에 의하여 결정하였던바, 추계신고자에 대해서도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추가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이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보면, 처음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수입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2006년부터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한 점으로 볼 때, 복식부기에 의해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담 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추계신고에 따라 신고·납부한 가산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고, 당초 신고소득보다 증가된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차량유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영한 차량은 청구인이 제시한 리스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고급승용차(아우디, 3,123cc)로서 이 차량을 조명장치 등 운반수단에 이용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결제 명세서를 보면, 2007년 11회, 2008년 28회, 2009년 37회 등 모두 79회에 걸쳐 수도권 리조트 및 골프장을 출입하며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①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로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기준경비율 적용 신고·납부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당부
③ 차량유지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 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조사청은 2009.3.3.부터 2009.3.20.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수입금액 합계 OOO만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합계 OOO원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바, 그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 내역 <표2> 필요경비 신고 및 결정 세부 내역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01년 이후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3)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OOO에서 강의를 시작하여 유명해진 후 2009년 OOO로 자리를 옮긴 과학탐구 생물분야 스타강사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고 조사된바, 2007년, 2008년에는 OOO학원(OOO 등), 2009년에는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OOO학원, 주식회사 OOO학원, OOO학원, OOO구청 등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연도별 지출금액은 <표4>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은행 입출금내역, 국민카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금융증빙을 제출하였고, 그 외에도 판매관리비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2009년 콘서트 개최비용 OOO만원의 정산서, 홍보물품(무릎담요, PMP 등) 구매비용 견적서 9매 OOO원 및 홍보물품 사진, 홍보용 리플렛 등을 제출하였다. <표4> 연도별 지출금액
(5) 청구인은 차량유지비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리스계약서, 보험료납입증명 및 카드사용목록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표5> 차량유지비
(6)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09년 동안 OOO등지에 출강한 현황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리조트 및 골프장 방문 내역을 제출한바, 2007년 11회, 2008년 28회, 2009년 37회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본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경비로 인정할 것을 요구한 OOO원에 대하여 이를 경비로 인정한바, 그 내역은 교재매입비 2008년 OOO원, 업무와 관련된 워크샵 행사비 2009년 OOO원 및 기타 사업관련 경비(조교식사제공, 서적구입비, 강의자료 우편료, 수강생다과비, 판촉물제작비 등) OOO원이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안내문(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는 ‘귀하께서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2007년 소득세를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고,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7%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9) 소득세법 제70조 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에 의하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이상의 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실지조사결과 필요경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2001두4399, 2003.3.11. 참고) 등에 비추어 보면 추계조사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른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조심2010중430, 2010.4.29. 참고),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70조 에 따라 대차대조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나, 이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에 의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량을 골프장 출입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09년 동안 OOO 등지에 출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골프장의 출입에 계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차량유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