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채선물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종목별 누적정산차금 잔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파생상품거래손익)으로 인식한 것을 처분청이 당해연도의 손익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채선물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종목별 누적정산차금 잔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파생상품거래손익)으로 인식한 것을 처분청이 당해연도의 손익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국채선물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정산손익과 관련하여 매매방법, 일일정산제도, 결제시한, 최종결제, 청산 등 거래의 형태와 방법이 다른 파생상품과 동일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도 동일하므로 미실현손익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법인세 조사종결 보고서, 매매일기장 및 손익원장, 질의회신 사례(국세청 서면2팀-428, 2005.3.21.)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국채선물정산손익에 대한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선물거래정산손익(누적 일일정산차금잔액)은 결산시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미실현 평가손익이 아니라 실제 일일정산이 이루어져 권리․의무가 매 영업일마다 확정되어 결제차액을 현금으로 주고받은 실현된 거래손익이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업구조 내용, 청구법인의 자금조달 방법, 청구법인의 파생상품 거래 내용, 국채선물과 금리스왑 비교, 은행 등 특정금융기관과 청구법인의 비교,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비교, 질의회신 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86, 2009.8.3.,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9, 2007.8.22.), 판결례(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외) 등을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선물거래정산손익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인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명시적으로 부합한다. 즉 일일정산에 따른 정산차금은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미수금(미수금☓☓☓ / 정산손익☓☓☓)은 매 영업일에 청구법인이 관리․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그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매 영업일에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고, 동일하게 손실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미지급금(정산손익☓☓☓ / 미지급금☓☓☓) 또한 매 영업일에 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서 실제 대금결제를 수반하는 거래이다. 청구법인과 같은 기관투자자는 대용증권을 담보로 거래증거금을 납부하되, 실제 가격변동 및 매각 등에 따른 정산은 모두 매일 직접 현금을 거래계좌에 입금 또는 출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일일정산에 따른 정산차금은 각 영업일에 확정된 금액을 다음 영업일에 반드시 지급하거나 지급 받으므로 각 영업일에 실질적 순자산 증감이 발생하는 수취권리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 일일정산에 따라 이익이 발생할 경우 동 이익금에 대한 미수금은 다음 영업일에 정산차금이 한국선물거래소로부터 청구법인에 입금되며, 청구법인은 입금된 현금을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은 해당 영업일에 확정된 이익금(미수금 채권)에 대하여 관리․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그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이익금이 발생한 해당 매 영업일에 동 미수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2.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2008.7.25. 삭제)는 파생상품에 대한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을 세무상 부인한다는 것으로 일일정산손익은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미실현 평가손익이 아닌 실현된 거래손익이고, 일일정산차금 관련 익금과 손금의 확정시기는 해당 매 영업일이므로, 삭제 전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석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동 통칙을 근거로 한 처분청의 과세는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3. 선물거래의 결제방법 중 일일정산제도는 선물거래의 특성상 손실확대시 결제불이행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미결제 약정을 당일의 정산가격으로 매일 재평가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금을 수령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즉, 일일 정산차금을 다음 거래일 16시까지 현금으로 결제하는 제도로서 선물거래에 대한 손익을 매일 대금결제하는 방식이다. ⌜기업회계기준 해석 53-70⌟에서는 일일정산손익을 기중에는 별도계정으로 관리하고 전․환매시, 최종 결제시 선물거래손익으로 대체하여 거래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 기말시점에서는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종목별 정산손익(누적정산차금 잔액)을 거래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일일정산에 따른 누적정산차금 잔액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파생상품거래손익으로 인식(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인식 하지 아니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
(3)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3조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 의하면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일반원칙으로 선물거래의 일일정산에 따른 결제금액은 회계연도 중에는 거래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해당 선물거래의 반대매매, 만기결제 또는 결산시에 해당 정산차금잔액을 선물거래손익으로 인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일정산제도의 취지가 거래 안정성 도모에 있는 점, 청구법인의 국채선물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정산손익과 관련하여 매매방법, 결제시한, 최종결제, 청산 등 거래의 형태와 방법이 다른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거래와 달리 볼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권리의무 확정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국채선물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정산손익의 귀속시기는 거래손익이 아닌 평가손익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채선물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종목별 누적정산차금 잔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파생상품거래손익)으로 인식한 것을 처분청이 당해연도의 손익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