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법인에게 벽지를 공급하였다가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벽지를 회수한 후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처가 법인에게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매입처가 법인에게 벽지를 공급하였다가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벽지를 회수한 후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처가 법인에게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진행하던 중, 경영난으로 쟁점매입처에 직접 결제할 수 없어 OOO종합건설과 작성한 채권‧채무 대위 변제 확약서에 의거 벽지에 대한 대금을 OOO종합건설에서 직접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채권양도계약을 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분에 대하여 사실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와의 전체 발주량 6,540평 중에 2008.7.22. 입고된 1,690평 분량의 벽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작업에 투입되었고,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과 시공사 OOO종합건설과의 공사 타절 이후인 2008.8.18. 일방적으로 부(-)의 세금계산서 30,487천원을 발행하여 동 금액을 다시 OOO종합건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이는 잘못된 것이며,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처와의 매입과다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벽지를 매입하고 결제하지 못하여 시공사인 OOO종합건설이 대금을 대위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위변제확약서는 OOO종합건설 대표가 아닌 현장대리인이 작성한 것이고, 또한 쌍방간 기성고에 따라 최종 정산이 이루어진 이후 작성된 것으로 쟁점매입처 및 OOO종합건설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종합건설의 대금지급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직접 매입한 물품과 관련한 것이지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벽지가 쟁점공사에 전부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도배공사 시공현황, 임금지급 내역서를 제출하나, 공사 세부내역 및 정산내역, 벽지사용 내역서 등 벽지가 공사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2008.7.5. 작성된 청구법인과 OOO종합건설과의 합의각서는 청구법인의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쟁점공사가 상당히 지연된 것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벽지의 매입대금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채권‧채무 대위변제확약서는 2008.7.30.자로 날인된 것으로 청구법인과 OOO종합건설과의 공사기성금은 2008.7.22. 1억7천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2008.7.24.까지 약속어음, 계좌이체, 무통장입금으로 1억7천만원의 공사대금 전액이 정산되어 2008.7.30. 시점에는 청구법인과 OOO종합건설과의 대위변제 채권채무가 확인되지 않는다.
(3)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벽지를 공급하였다가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벽지를 회수하고 반품세금계산서 30,487천원을 교부한 것이고, OOO종합건설에 2008.8.18. 벽지 30,487천원을 공급하고, 대금을 2008.8.22. OOO종합건설로부터 현금으로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종합건설은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에게 발주하였다가 공사가 지연되어 2008.7.20.까지 기성금을 1억7천만원으로 확정하여 전액을 지급하고, 2008.7.31. 공사를 타절하여, 이후부터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였다는 주장한다.
(1) OOO종합건설과 청구법인이 2007.12.5. 쟁점공사와 관련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청구법인 등의 세금계산서 신고내역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는 OOO종합건설과 청구법인이 2007.12.5. 체결한 것으로, 공사기간 2007.12.6.부터 2008.10.30.까지, 계약금액(공급가액) 620,613,840원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벽지, OOO종합건설 간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고, OOO벽지는 청구법인에게 2008.8.31. 공급가액 △30,48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동일자에 공급가액 30,48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OOO종합건설에 발행하였다. <표1>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1. 청구법인은 OOO종합건설에 대한 2008년 제2기 공급가액 19,854천원의 매출누락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다.
2.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25,574천원, 2008년 제2기 7,267천원의 매출을 하였으나, 2008년 제2기에 30,487천원을 반품 받고 동 반품거래에 대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23,220천원으로 신고하였고, 동일 기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반품받은 물품을 OOO종합건설에게 매출하고 2008.8.31. 30,48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종합건설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에 청구법인과 쟁점공사의 계약해지 당시 총 공사금액이 1억7천만원이고,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불하였다는 자료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2> 쟁점공사 관련 대금지급 내역 (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종합건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행 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내역 (마) OOO종합건설이 청구법인에게 2008.8.4. 발송한 공문을 보면, ‘쟁점공사 공사 중 청구법인이 아래 <표4>의 계약을 위반한 사유로 2008.7.31.한 공사 타절을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표4> 계약위반 내용
(2)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벽지 공급가액 OOO천원을 매입, 도배공사를 진행하여 벽지 대부분을 공사에 투입하였고, 동 매입대금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할 대금은 OOO종합건설과 채권‧채무 대위변제 확약서에 의거 대위변제하였다는 주장으로, 채권‧채무 대위변제 확약서, 도배공사(천정)시공현황, 도배공사(벽체) 시공현황, 6월 기성청구조서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채권‧채무 대위변제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5>와 같은 바, 청구법인과 OOO종합건설간의 채권‧채무 대위변제 확약서에 대하여 OOO벽지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5> 채권‧채무 대위변제 확약서 (나) 도배공사(천정)시공현황, 도배공사(벽체) 시공현황, 6월 기성청구조서는 청구법인의 내부 자료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기준일 불분명의 도배공사(천정) 시공현황자료는 101동(6호세대, 13층), 102동(6호세대, 13층, 14층 2호 추가), 103동(6호세대, 15층), 104동(6호세대, 15층), 105동(8호세, 15층), 106동(4호세대, 15층)의 각 호별 시공을 완료한 호에 표기가 되어 있는바, 총 517호의 세대 중 120호(105동의 절반과 106동)의 시공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23.2%의 공정률로 산정된다.
2. 기준일 불분명의 도배공사(벽체) 시공현황자료에는 101동(6호세대, 13층), 102동(6호세대, 13층, 14층 2호 추가), 103동(6호세대, 15층), 104동(6호세대, 15층), 105동(8호세, 15층), 106동(4호세대, 15층)의 각 호별 시공을 완료한 호에 표기가 되어 있고, 각 호별로 4개 부분(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 517호는 2,068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바, 101동의 침실2 중 일부, 103동의 안방 중 일부, 104동 안방 중 일부, 105동 안방 중 일부, 106동 안방 중 일부를 시공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률을 산정하면 5.5%로 나타난다. (다) 6월 기성청구조서를 보면, 하도급계약금액 631,000,000원 중 전회 누계기성액은 69,343,407원, 금회기성액은 170,906,841원으로, 금회 누계기성액은 240,250,248원으로 도급공사 진행율은 38.07%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수장공사와 관련 벽지를 동별, 평형별, 부분별(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위치에 따라 OOO 등으로부터 각각 구매하여 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수장공사 내역 중 OOO벽지에서 매입한 벽지 관련 수장공사 내역은 아래의 <표6>와 같이 나타나는바, OOO벽지 소요재료의 기성누계액은 20%로 나타난다. <표6> 수장공사 중 도배공사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부(-)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주장이나, OOO벽지는 청구법인에게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 32,841천원의 벽지를 공급하였다가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벽지를 회수한 후, 2008년 8월에 반품세금계산서 30,487천원을 교부하고, OOO종합건설에 2008.8.18. 벽지 30,487천원을 공급하고 대금을 2008.8.22. OOO종합건설로부터 현금으로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2008.7.5. 작성된 청구법인과 OOO종합건설의 합의각서는 청구법인의 공사지연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OOO종합건설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은 1억7천만원이고, 공사기성고도 1억7천만원으로 청구법인이 모두 공사기성고 금액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OOO종합건설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OOO종합건설간의 채권‧채무 대위변제 확약서에 대하여 OOO벽지가 동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벽지로부터 구입한 벽지 중 쟁점공사에 사용된 내역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OOO벽지가 청구법인에게 30,487,000원의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