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명의의 계좌는 차명계좌이고 쟁점금액이 전액 어머니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명의의 계좌는 차명계좌이고 쟁점금액이 전액 어머니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최OOO은 2005.7.20. OOO 479 OOO아파트 58-206호를 양도 하고 양도소득세OOO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2005.12.9. OOOOO OOO OOO OOO OOO아파트 12-501호를 양도하고 무신고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 체납되었는 바, OOOO국세청장은 2010.10.22. 체납자 최OOO 양도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자금 추적조사 결과, 최OOO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 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최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명의의 계좌 2개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OOO OOO OO OO OOOO (OO: O) 최OOO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OOO이 2005.10.12.과 2005.12.1.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773-910002-×××××)로 입급된 후, 쟁점금액 중 OOO원은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출금 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2005.12.7.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OOO은행 773-910013-×××××)로 이체되었다가 2005.12.22. 이를 해지하고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3) 청구인은 임OOO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쟁점금액이 임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타인계좌로 대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쟁점금액이 임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 되어 납세자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납세자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579, 2011.5.19. 같은 뜻임).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계좌가 차명계좌이고, 쟁점금액이 전액 임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은 예금주인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