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한 청구는 각하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028 선고일 2011.09.23

청구인이 이미 부동산압류 및 임의경매 시점에 납세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압류시점 또는 임의경매시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로 보여짐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OOO하우스(단란주점업, OOOOO OOO OO동 1341-1)를 1997.11.20. 개업하였으나 1998.9.25. 직권폐업되었으며, 199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에서 1998년 제1기 351,870원(예정), 4,459,320원, 제2기 1,050,230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처분 내용을 2011.6.5.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받고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OOO하우스는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하였고 실제는 천OO이 실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여 201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서류 는 보존기한 5년 경과로 폐기하였지만, 1998년 제1기는 1998.4.10(예정), 1999.8.17, 제2기는 1999.6.10. 각각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고, 청구인이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 소유 OOO OOO OOO OO리 960-37 대지 398㎡를 2000.2.17. 압류하였고 2002.7.16. 임의경매로 인하여 낙찰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라.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3850, 2002.8.27. 같은 뜻임).
  •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6.5.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받고 위 부과처분 내용을 알았다고 하면서 OOO하우스는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하였고 실제는 천OO이 실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2000.2.17.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되어 2002.7.16. 임의경매로 낙찰된 점으로 보아 이미 부동산압류 및 임의경매 시점에 납세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압류시점 또는 임의경매시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 청구기한이 도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