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 및 임의경매 시점에 납세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압류시점 또는 임의경매시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로 보여짐
부동산압류 및 임의경매 시점에 납세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압류시점 또는 임의경매시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로 보여짐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