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중 카드판매수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화재보험료 등은 당초 손익계산서에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지출 내역이 금융거래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추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금액 중 카드판매수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화재보험료 등은 당초 손익계산서에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지출 내역이 금융거래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추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제 목] 쟁점금액(카드판매수수료, 인건비 등)을 추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금액 중 카드판매수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화재보험료 등은 당초 손익계산서에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지출 내역이 금융거래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추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세 목 ] 소득 [ 결정유형 ] 일부인용 [ 문서번호 ] 조심2011서3023 (2011.12.05) [ 전심번호 ] [ 제 목 ] 실제 지출 내역이 금융거래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요 지 ] 쟁점금액 중 카드판매수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화재보험료 등은 당초 손익계산서에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지출 내역이 금융거래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추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처분청이 2011.5.1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지출된 카드판매수수료(2008년 OOO22009년 OOO전기요금(2009년 OOO통신요금(2009년 OOO화재보험료(2009년 OOO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통해 거래된 인건비(2008년 OOO2009년 OOO및 세무사수수료(2009년 OOO사업 관련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사업용 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공매입(2008년 공급가액 OOO, 2009년 공급가액 OOO관련하여 위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2011.5.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5.25. 처분청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부녀자공제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위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한편, 인건비 등 부외경비를 필요경비 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2011.8.8. 처분청은 부적법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라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위 가공매입과 관련된 과세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부외의 인건비 2008년 OOO2009년 OOO(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카드사에 지급한 판매수수료 2008년 OO,OOO,OOOO, 2009년 OOO(이하 “쟁점카드수수료”라 한다), 2009년 전기요금 OOO(이하 “쟁점전기요금”이라 한다), 2009년 통신요금 OOO(이하 “쟁점통신요금”이라 한다), 2009년 화재보험료 OOO(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 2009년 세무사수수료 OOO(이하 “쟁점세무사수수료”라 한다)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2008년 귀속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은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일반관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데, 그 중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일반관리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 OOOOOOOOO OO
(2) 먼저, 처분청은 고의로 부당하게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과소신고납부한 후 동 부당행위가 적발되자 당초 신고누락된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납세의무자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3.7.27. 선고 90누10384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된다 할 것이다. (나) 더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때에도 납세자가 그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누락 사실을 주장 입증한 경우에는 그 누락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장부상 지급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급여 등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3.9.24. 선고 93누6232 판결 참조), 이 부분에 관한 처분청의 의견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전기요금, 지급수수료 외에 부외로 지출한 쟁점카드수수료(2008년 OO,OOO,OOOO, 2009년 OOO쟁점전기요금(2009년 OOO쟁점통신요금(2009년 OOO쟁점보험료(2009년 OOO)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OOO카드 등 각 카드사에서 발급한 전산자료,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및 2009년에 단란주점인 OOO카드매출과 관련하여 각 카드사에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카드수수료를 지급하였고, 동 가맹점수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 OOOO OOOOOOO OO OO (OO: O) (나) 청구인의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전기요금 OOO통신요금 0원, 보험료 0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의 금융계좌(OOO의하면 2009년도 중 전기요금 OOO통신요금 OOO화재보험료 OOO각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지출금액은 OOO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임이 전기요금 납부확인서(2011.10.19. OOO발급),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2011.10.21. OOO발급), 보험료 납입증명서(2011.10.20. OOO주식회사 발급)에 의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전기요금 등과 실제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기요금 등의 차액인 쟁점카드수수료(2008년 OOO, 2009년 OOO쟁점전기요금(2009년 OOO쟁점통신요금(2009년 OOO쟁점보험료(2009년 OOO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당초 신고누락된 쟁점인건비(2008년 OOO2009년 OOO쟁점세무사수수료(2009년 OOO지급사실이 청구인의 통장 출금내역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OOO은행계좌에서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 내역, 2011.9.24. 작성된 급여수령확인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한 바, 동 급여수령확인서에 의하면 서OOO에서 근무하고 통장 계좌를 통해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OO OOOO OOOOO OO (OO: O) (나) 쟁점인건비와 관련된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위 <표3>에 기재되어 있는 상당 부분은 사실로 확인되나, 2008.9.1. 및 2008.9.12. 황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은 청구인이 황OOO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아니라 황OOO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으로 나타나고, 2009.3.31.및 2009.6.1. 김OOO에게 지급된 OOO청구인이 해당 분기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김OOO의 급여(필요경비로 기신고됨)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수수료 OOO2009.2.10.부터 2009.12.21.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세무사수수료 OOO차액인 쟁점세무사수수료(2009년 OOO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OOO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지급수수료 OOO계상하였고, 동 신고서는 세무사 박OOO가 외부조정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의 금융계좌OOO및 2011.10.20.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세무사수수료(OOO)는 박OOO가 아닌 김OOO에게 지급되었고, 김OOO는 세무사수수료로 OOO받았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살펴보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쟁점인건비의 상당 부분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통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서OOO이 금융계좌를 통해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단란주점업의 특성상 급여수령자는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출하고서도 신고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비록 세무사가 아닌 김OOO에게 쟁점세무사수수료가 지급되었으나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가 외부조정된 사실로 미루어 부가가치세 신고도 세무대리인 등이 대리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인건비 및 쟁점세무사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실제로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인건비 및 쟁점세무사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계상된 필요경비와의 중복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