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귀속자가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배당소득 귀속자의 2006년 3월 현재 투자자 구성내역만으로는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알 수 없어 거주지국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배당소득 귀속자의 지분율 전체에 대하여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배당소득 귀속자가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배당소득 귀속자의 2006년 3월 현재 투자자 구성내역만으로는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알 수 없어 거주지국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배당소득 귀속자의 지분율 전체에 대하여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다. (나) 미국의 OOO은 업무집행을 책임지는 1명 이상의 무한책임파트너(OOO)와 1명 이상의 유한책임파트너OOO는 “파트너쉽은 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파트너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들은 각자의 능력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부담만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OOO를 가지고 있다. (O) OOOO OOOOOO OOOOOOO이 수취한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O) OOOOO OOOOOO OOOOO OOO OOOOOO OOOO OOOOO OOOO OOOOOOO OOOOO OOOOOOO, OOOO OOO OOOOOO OOOO의 2006년 3월 현재 투자자 구성내역(2011.7.22.)을 앞의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4)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총배당액의 OOO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지국이 불분명한 자가 국내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액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OOO를 소유한 주주의 거주지국이 대한민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OOO의 거주자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OOO의 2006년 3월 현재 투자자 구성내역(2011.7.22.)만으로는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알 수 없어 거주지국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OOO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