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회의록상 2005.11월 이전에 종원의 자격으로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종중 회의록상 2005.11월 이전에 종원의 자격으로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중 위토 목록,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종중은 OOO 답 2,291㎡(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최OOO, 최OOO, 최OOO의 명의로 하였고, 청구인은 최OOO, 최OOO, 최OOO이 합유한 분할전토지를 1996.1.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분할전토지는 2008.8.26. 쟁점토지로 분할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9.2.27.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여 2009.3.17. 수용을 원인으로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체받은 OOO원을 종중 명의로 된 계좌(농협OOO)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종중 회의록에 의하면, 종중은 2005.11.11. 13:00에 회장 최OOO,총무 최OOO, 감사 최OOO, 이사 최OOO 등 6명 및 종원 최OOO이 참석하여, 시향 제수를 위한 종중토지 경작 위임의 안건을 결의한바, 종중은 시조 산소의 묘지를 관리하고 매년 음력 10월 10일에 거행되는 시행제사를 모심에 있어, 묘지 관리와 제수준비를 백천파의 종인 최OOO(OOO파)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하고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 이를 수락함에 따라, 묘지의 벌초 등 관리와 제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종중 소유의 분할전토지의 토지 경작권을 종인 최OOO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당해 연도의 경착 소출을 가지고 그 해 제사에 필요한 제수를 준비하는 비용으로 충당하게 하기로 참석한 종중 운영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종중 족보에 의하면, 최OOO은 종원(35세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각 연도별 종중 재정 결산서에 의하면, 2006.6.30. 경작지원인건비로 OOO원, 2006.10.31. 토지경작운영비(종자대, 비료대, 농약대)로 OOO원, 2007.10.31. 토지경작운영비(종자대, 비료대, 농약대)로 OOO원, 2008.10.31. 토지경작운영비(종자대, 비료대, 농약대)로 OOO원이 각각 지출된 내역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최OOO이 2008.5.10. 북부종묘사로부터 고추, 들깨, 비료, 살충제 등 OOO원 상당을 구매하여 받은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최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최OOO은 1998.6.19.부터 2009.2.23. 발급 당시까지 OOO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처분청은 경기도에서 2000.2.20. 등 8회에 걸쳐 각각 촬영한 쟁점토지 인근의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9) OOO동장은 2010.9.28.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농지경작 현황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및 최OOO에 대한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은 2011.11.2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최OOO은 쟁점토지에서 오이, 배추, 토마토 등을 경작하였고, 최OOO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음식점에서 식재료로 소비하였으며, 종중 회의록상으로는 최OOO이 2005.11.11.에 경작을 위임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OOO이 식당을 개업한 1998년경에 종중 회장으로부터 구두로 경작을 위임받았다고 진술하였다.
(1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종중이 종원 최OOO을 통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종중 위토 목록,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종중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융기록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종중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종중회의록상으로 종중은 2005.11.11.부터 최OOO에게 쟁점토지의 경작권을 위임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전에는 최OOO이 종원의 자격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의 수용일인 2009.3.17.까지 종중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