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경우 86년 국외이주 후 국내보유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였고, 국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특별한 관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 및 부동산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동 자산과 관련된 이자・배당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피상속인의 경우 86년 국외이주 후 국내보유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였고, 국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특별한 관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 및 부동산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동 자산과 관련된 이자・배당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초공제】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원 제21조【일괄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ㆍ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등】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1) OOO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2010.10.18.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는 피상속인이 해외이주를 위하여 출국한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약 20년 7개월간 국내 입출국 기록 및 연도별 국내체류 일수(입국일 포함, 출국일 제외)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OO OO
(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신고서에는 상속개시일(2007.7.12.) 현재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은 없고, 국내 재산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며, 부동산은 2006.9.15. 피상속인의 아들 심OOO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OOO
(3) 피상속인은 1985.12.17.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를 국외이주 후인 1987.11.21. 양도하였으며, 1973년 2월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4필지 토지를 2005년 10월 수용으로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국내금융기관에서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인 최OOO의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여 원천 징수한 내역이 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OO
(5) OOO병원에서 2008.10.25. 발급한 “입원․퇴원증명서”에는 피상속인이 “cerebellar ataxia”(소뇌성 운동실조) 및 dysarthria (마비성운동 구어장애) 등의 병명으로 2005.11.17. 입원하여 2005.12.6. 퇴원한 사실이 나타나며, 캐나다 OOO병원의 사망진단서 및 캐나다 OOO통계청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에는 피상속인이 캐나다 버나비시에서 2007.7.12.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에서 2009.2.2. 발급한 “목사안수증명서”에는 피상속인이 1983.10.17. 목사안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경기도 OOO목사 외 13명의 목사가 개인 명의로 서명한 확인서에는 피상 속인이 2002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약 3년간 확인자의 소속교회에서 OOO 집회를 인도하고 OOO천원의 강사비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OOO거주하는 전OOO은 “OOO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캐나다에서 영주귀국 후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는 피상속인의 부탁으로 파주에 교회건축이 가능한 땅을 여러 차례 소개하였으며, 이후 지병으로 인하여 교회 개척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확인(2010.10.19. 작성, 인감증명 첨부)하고 있다.
(8) 처분청에서 제출한 OOO자료 및 2007.8.20. 발급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최OOO의 출입국 기록은 아래 <표4>와 같으며, 2008.8.6. 최종 출국 후 입국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 (나) 청구인은 1986.12.8. 출국(출입국내역 <표5>) 후, 1997.7.8. 김OOO과 혼인하였으며 1998.3.3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통합전산망에는 배우자 김OOO과 자녀의 주소지가 경기도 OOO나타나고,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의하여 청구인도 동일 주소지에 거소 신고(국내거소신고일 1999.12.9)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1.1.8.~2009.9.1. 주식회사 OOO 재직 중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로 가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 OOOO OOO OO(OOOOOOOOOOOOOOOOOO) (다) 피상속인의 장녀 심OOO 및 심OOO의 출입국 기록은 아래 <표6>․<표7>과 같으며, 심OOO은 2000.12.4. 김OOO과, 심OOO는 1998.12.9. 강OOO과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심OOO의 주소지가 경기도 OOO나타난다. OOOOOOOOOO OO 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
(9)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의 경우 국외이주후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였고,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특별한 관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 및 부동산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동 자산과 관련된 이자․배당 소득으로 보이는 점, 이주 후 주로 캐나다에서 거주하면서 교민을 상대로 목회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 아들과 딸이 거주하고 있으나 모두 결혼하여 독립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계속하여 캐나다에 거주하였던 점, 피상속인이 영주귀국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