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006 선고일 2011.11.30

쟁점토지1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청구인이 주차장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재산세 합산과세대상이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를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토지2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만으로 이를 정원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거주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도 당초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가 주장을 바꾼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5.4. OOO동 1532-21 토지 204.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2003.2.21. 같은 동 1532-5 토지 192.6㎡(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함께 총칭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쟁점②토지는 2009.3.6. 노OOO에게, 쟁점①토지는 2009.5.29. 안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토지 소재지 같은 동 1532-3을 쟁점①토지 취득일인 2002.5.4. 취득하여 동 토지상에 2002.10.25. “OOO채관” (이하 “쟁점음식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개업하였다가

2003. 10.26. 폐업한 후, 2003.10.27.부터는 청구인의 배우자 공OOO를 사업자로 하여 운영하다가 2009.5.31.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소득속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한 후 2011.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6.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토지와 쟁점음식점의 토지를 같은 날에 취득하였고, 쟁점음식점을 신축한 후에 쟁점음식점보다 1미터 정도 낮은 쪽에 위치한 쟁점①토지를 쟁점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고, 쟁점②토지는 쟁점음식점과 경계의 구분없이 주거생활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정원으로 사용한 사실이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소득세법기본통칙 89-7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 취득시 한국토지공사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상의 지정용도는 “실수요자택지 점포겸용”이라고 되어 있고, 제3조(지정용도 사용의무)에는 목적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②토지는 주택 및 점포겸용으로 사용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며, 재산세는 공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고, 쟁점①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기는 하지만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세법에 무지하여 그 신청기한을 경과하였을 뿐인 바, 쟁점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쟁점①토지도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쟁점토지 전부를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겸용주택과 연접한 토지로서 지목이 대지이고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며, 쟁점①토지는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청구인이 주차장 이용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나대지를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쟁점음식점의 정원으로 사용하여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으로는 정원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시까지는 청구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인 소유 주택의 정원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차장 및 정원으로 사용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소득속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9.6.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 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 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지방세법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이 정 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9.6.8. 대통령령 제21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 것)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 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단서 생략)
  •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 지방세법(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각목 생략)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년 5월과 2003년 2월에 취득하여 2009년 3월과 5월에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를 사업용 토지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5)을 적용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같은 동 1532-3에서 2002.10.25. 쟁점음식점을 개업하여 배우자와 함께 운영하다가 2009.5.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음식점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음식점은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주상복합) 로써, 1층은 다가구주택과 쟁점음식점, 2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

  • 다. (3) 처분청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쟁점토지 및 쟁점사업장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도로 1532-19 1532-20 쟁점①토지(1532-21) 204.1㎡ 1532-22 1532-6 쟁점②토지(1532-5) 192.6㎡ 쟁점음식점(1532-3), 441.7㎡ 1532-2 도로

(4) 처분청이 OOO시청에 조회한 바,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모두 2003~2008귀속연도에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부를 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하면서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쟁점①토지는 세법상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정원으로 사용한 쟁점②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공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3매)상으로는 쟁점①토지는 공터, 쟁점②토지는 수목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정원으로 조성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음식점과의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으로도 쟁점음식점과 한 울타리내에 정원이 조성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한국토지공사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상의 지정용도는 “실수요자택지 점포겸용”이라고 되어 있고, 제3조(지정용도 사용의무)에는 목적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또는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같은 제4호 다목은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는 주차장용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하여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또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동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었던 사실이 OOO시청의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는 바, 쟁점①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쟁점음식점의 정원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및 항공사진만으로는 쟁점②토지의 용도가 쟁점음식점의 정원 즉,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시까지는 쟁점토지 모두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진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시 정원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항공사진 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바, 쟁점②토지 또한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