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고, 대출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매각과정에서 거래당사자, 협상력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그 크기가 변경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은행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함이 타당함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고, 대출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매각과정에서 거래당사자, 협상력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그 크기가 변경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은행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대출채권매각이익은 자산유동화 등을 통한 대출채권매각이라는 대외적인 거래 또는 처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거래 또는 처분과정에서 처분이익이 일정금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경제 및 시장여건 등 바겐파워(Bargain Power)와 그 정도에 의하여 처분이익이 결정되는 등 그 발생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발생금액도 변할 수 있다.
(4) 또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익에 해당하므로 그 실질이 대손충당금환입액과 같이 은행의 ‘내부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대손충당금환입은 전기까지 설정해둔 대손충당금 누계액 중 당기말 기준으로 과다 책정된 부분을 환입하는 것으로 사내 유보된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설정 누계평가액의 변경으로 발생하지만,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채권이 실제로 유출되어 외부의 거래대상이 되면서 인식된 수익에 해당하고, 회계처리시에도 각각 손금 및 익금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대손충당금환입액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교육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ㆍ보험업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보유 중인 대출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매각과정에서 거래당사자, 협상력, 경제 및 시장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그 크기가 변경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내부이익으로 보기보다는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익으로서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0서3544, 2011.4.5., 2010서3703, 2011.1.2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대출채권매각이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