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채무와 공급대가의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서-2993 선고일 2011.11.09

청구인의 사업경력상 채무이행 독촉 때문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거래처의 대표자가 정상거래 후 교부받은 것이라고 확인한 점, 채무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1.부터 “OOO”라는 상호로 도소매/홈쇼핑, 통신판매업을 영위 하는 사업자로서, 2008.5.8. (주)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232,622,728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 계산서” 라 한다)를 발행․교부하였으나,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에 대한 매출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11.1.2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2,682,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후반 OOO 제품을 수입하여 홈쇼핑업체에서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2007.1.15. 동 제품의 국내에이젼시인 (주)OOO 및 (주)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 제품 수입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자금이 없어 2007.1.19. OOO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상품 수입에 따른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OOO는 자금 및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여 청구인 은 OOO로부터 4억6,500만원을 송금 받았고, OOO 등에게 제품대금 327,800,000원을 지급하였다. 2007.5월경 OOO의 진정으로 청구인이 수입한 OOOO OOOO OOO OOOO은 진정상품 침해 우려제품으로 판명됨에 따라 동 제품의 수입 및 국내 판매가 일체 중단되어 OOO는 잔여 제품을 전량 회수해 갔고 잔여제품의 대가를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하였
  • 다. 상표권 분쟁 이후 OOO가 청구인에게 투자자금 반환을 요청하여 동업계약이 사실상 파기되었고 OOO는 투자자금 (465,000,000원)중 판매한 금액(118,526,400원)과 청구인이 2007.6월-8월에 현금 상환한 80,000,000원을 제외한 266,473,60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채무가 있는 OOO로부터 반환받기로 하였으나, OOO로부터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하자 원채무자인 청구인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여 2008.4.28. 법원의 채권압류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으로부터 34,340,505원을 회수하였다. 2008.5월초 OOO는 매출채권압류, 통장압류해제, 지연이자 지급 조건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세법의 무지 및 강압에 의해 2008.5.28.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232,622,728원)를 잘못 교부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대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인 인도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면 실물거래가 없음을 주장하는 본인이 스스로 이를 입증 하여야 할 것인 바, 거래처인 OOO에 전화 확인한 결과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 거래로 인도받은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의거 당사자간 정상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인증서 등 제시한 증빙자료를 통해 OOO에 대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고 있을 뿐이고,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강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인 OOO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신고과소 검토대상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10.1.5.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573,530원을 경정․고지하고, 2011.1.21.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나타난다.

(2)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로서 인도받은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와 청구인간의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무이행 및 지연이자 등과 관련하여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수입물품 공급계약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7.1.15. (주)OOO(갑), OOO(을, 청구인), OOO(병)간에 맺은 수입물품 공급계약서를 보면, 갑이 을에게 공급하고 을이 공급받은 물품은 “OOO 2007년 S/S 트레이닝복(OOOO: OOOOOOO OOO O O OOOOOO) 등 기타 OOO OOO 제품"이고, 을은 정식발주와 동시에 발주 금액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잔금은 을의 현지 검사후 콘테이너 STUFFING/Sealing 또는 을이 인정하는 경우 OOO의 제품수령 수령시점에 지급하며, 갑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을에게 발행하며, 갑은 본 계약서에 확인을 위하여 OOO OOOO의 컨펌을 명시하며 이행보증을 위하여 한국내의 OOO 국내판매회사이며 관계회사인 병이 본 계약이행을 보증하며, 갑의 수입불이행시 을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7.1.19. OOO(갑, 청구인)와 OOO(을), OOO(주)(병)간에 맺은 계약서를 보면, 을과 갑, 병이 상품을 개발과 공급, 기타 판매과정에 관한 상호간의 역할을 규정하는 동업계약을 목적으로 하고, 을은 갑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대해 동업자로서 모든 권한을 갑과 대등하게 갖고, 홈쇼핑에 대한 판매영업을 갑과 상의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영업에 따른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을이 판매하는 상품에 있어 제조, 수입, 통관 및 입고까지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7.8.13. OOO가 수신자, 청구인이 발신자로 되어 있는 정산내역서를 보면, OOO의 정산내역은 투자금액이 OOO원, 판매금액 OOO원, 투자상환금액 OOO원, 미지급금액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7.8.17. 주채무자가 윤OOO, 채무자 연대보증인 겸 주채무자의 대리인이 청구인, 채권자가 OOO로 하여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서 2007년 제OOO호)를 보면, 채권자는 2007.8.17. OOO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고, 2007년9월20일에 금OOO원, 동년 9월29일에 금OOO원정, 동년 10월15일에 금OOO정, 동년 10월31일에 OOO원정을 각 분할상환하며, 채무자가 원금의 변제를 지체한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7.9.3. 양도인(갑)이 OOO, 갑의 보증인 청구인, 양수인(을) 이OOO간에 맺은 채무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갑이 을에게 가지는 대여금 청구채권 금 OOO원정에 대하여 갑은 갑의 채권자 OOO에게 변제할 금액을 을에게 양도하며 상호 합의하였음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7.9.4. 통지인이 이OOO, 통지받는 자가 OOO인 채권채무 양수통지서에는 OOOO OOOOO에 지급해야할 채무금(OOO원)에 대하여 그 변제의무를 이OOO가 양수하였다는 내용이고, 2007.10.1 발신자가 윤OOO, 수신자가 OOO인 채권채무 양도통지서에는 2007.8.17.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서2007년 제OOO호)에 대한 변제금 중 OOO원을 2007.9.3. 이OOO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7.9.12. 채무자가 이OOO, 채권자가 OOO로 하여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서 2007년 제OOO호)를 보면, 채권자는 2007.9.12. OOO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여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07.9.30.에 금OOO원, 같은 해 10월30일에 금OOO원정, 같은 해 11월30일에 금OOO원정, 같은 해 12월30일에 금OOO원씩 분할하여 상환하며, 채무자가 원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7.10.5. OOO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07OOOOOO)를 보면, 채권자(OOO)는 2007년 제OOO호의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정본에 터잡어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신청은 정당하므로 채무자(청구인)의 제3채무자(OOO)에 대한 금 OOO원정의 채권을 압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8.4.15. OOO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08OOOOOO)를 보면, 금 OOO원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7년 제OOO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의한 채권자(OOO)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채무자(청구인)의 제3채무자(OOO은행 등)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예금주가 OOO 이OOO(청구인)인 통장사본(계좌번호 )에 의하면 2008.4.28. OOO원이 추심명령으로 인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2008.5.9. OOO가 OOO법원에 제출한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권 포기 신청을 보면, 채권자(OOO)는 2008OOOO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귀원으로부터 제3채무자(OOOOOOOO)로부터 채권추심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채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추심채권압류를 전부 해제하고 동 추심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

  • 다. (자) 예금주가 이OOO으로 되어 있는 요구불 거래내역(계좌번호 )를 보면, 2007.1.26.부터 2007.5.7.까지 13회에 걸쳐 (주)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 통장(계좌번호 ) 사본에 의하면 2007.6.15.부터 8.10.까지 6회에 걸쳐 OOO에게 OOO원이 입금되었음이 나타난다. (차) OOO에서 발행한 거래명세서는 아래〈표〉와 같다. 〈표〉거래명세서 내역 (카) 2010.12.20. OOO검찰청의 불기소유이유통지서(사건번호 2009OOOOOO호)를 보면, 피의자들(청구인, 윤OOO)이 2007.1.26.부터 5.7.까지 고소인(이OOO)으로부터 4억6,500만원 상당을 OOO 의류 구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1억8,000만원상당의 의류만을 고소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의자들은 OOO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고소인에게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피의자들의 수입한 상품은 고소인에게 납품되기 이전에는 피의자들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OOO와 당초 공동사업을 영위하였고 일부에 대하여는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외부 사정으로 인하여 OOO로부터 투자받은 투자금액 중 매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여야 할 입장이 되었고, 일부 금액은 현금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소비대차계약으로 변경된 후 OOO가 법원의 채권추심판결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채권 및 통장 등을 추심하여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점은 알 수 있지만, 청구인의 사업경력으로 보아 세법의 무지에 의해 OOO의 채무이행 독촉 및 통장압류해제, 지연이자 지급조건 등으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여 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OOO의 대표자가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로서 인도받은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OOO에 반환하여야 할 대금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당시 OOO원이나 청구인이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은 공급대가 OOO원으로 차이가 있고 그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