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경력상 채무이행 독촉 때문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거래처의 대표자가 정상거래 후 교부받은 것이라고 확인한 점, 채무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의 사업경력상 채무이행 독촉 때문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거래처의 대표자가 정상거래 후 교부받은 것이라고 확인한 점, 채무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1)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인 OOO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신고과소 검토대상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10.1.5.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573,530원을 경정․고지하고, 2011.1.21.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나타난다.
(2)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로서 인도받은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와 청구인간의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무이행 및 지연이자 등과 관련하여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수입물품 공급계약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7.1.15. (주)OOO(갑), OOO(을, 청구인), OOO(병)간에 맺은 수입물품 공급계약서를 보면, 갑이 을에게 공급하고 을이 공급받은 물품은 “OOO 2007년 S/S 트레이닝복(OOOO: OOOOOOO OOO O O OOOOOO) 등 기타 OOO OOO 제품"이고, 을은 정식발주와 동시에 발주 금액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잔금은 을의 현지 검사후 콘테이너 STUFFING/Sealing 또는 을이 인정하는 경우 OOO의 제품수령 수령시점에 지급하며, 갑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을에게 발행하며, 갑은 본 계약서에 확인을 위하여 OOO OOOO의 컨펌을 명시하며 이행보증을 위하여 한국내의 OOO 국내판매회사이며 관계회사인 병이 본 계약이행을 보증하며, 갑의 수입불이행시 을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7.1.19. OOO(갑, 청구인)와 OOO(을), OOO(주)(병)간에 맺은 계약서를 보면, 을과 갑, 병이 상품을 개발과 공급, 기타 판매과정에 관한 상호간의 역할을 규정하는 동업계약을 목적으로 하고, 을은 갑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대해 동업자로서 모든 권한을 갑과 대등하게 갖고, 홈쇼핑에 대한 판매영업을 갑과 상의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영업에 따른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을이 판매하는 상품에 있어 제조, 수입, 통관 및 입고까지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7.8.13. OOO가 수신자, 청구인이 발신자로 되어 있는 정산내역서를 보면, OOO의 정산내역은 투자금액이 OOO원, 판매금액 OOO원, 투자상환금액 OOO원, 미지급금액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7.8.17. 주채무자가 윤OOO, 채무자 연대보증인 겸 주채무자의 대리인이 청구인, 채권자가 OOO로 하여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서 2007년 제OOO호)를 보면, 채권자는 2007.8.17. OOO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고, 2007년9월20일에 금OOO원, 동년 9월29일에 금OOO원정, 동년 10월15일에 금OOO정, 동년 10월31일에 OOO원정을 각 분할상환하며, 채무자가 원금의 변제를 지체한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7.9.3. 양도인(갑)이 OOO, 갑의 보증인 청구인, 양수인(을) 이OOO간에 맺은 채무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갑이 을에게 가지는 대여금 청구채권 금 OOO원정에 대하여 갑은 갑의 채권자 OOO에게 변제할 금액을 을에게 양도하며 상호 합의하였음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7.9.4. 통지인이 이OOO, 통지받는 자가 OOO인 채권채무 양수통지서에는 OOOO OOOOO에 지급해야할 채무금(OOO원)에 대하여 그 변제의무를 이OOO가 양수하였다는 내용이고, 2007.10.1 발신자가 윤OOO, 수신자가 OOO인 채권채무 양도통지서에는 2007.8.17.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서2007년 제OOO호)에 대한 변제금 중 OOO원을 2007.9.3. 이OOO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7.9.12. 채무자가 이OOO, 채권자가 OOO로 하여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서 2007년 제OOO호)를 보면, 채권자는 2007.9.12. OOO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여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07.9.30.에 금OOO원, 같은 해 10월30일에 금OOO원정, 같은 해 11월30일에 금OOO원정, 같은 해 12월30일에 금OOO원씩 분할하여 상환하며, 채무자가 원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7.10.5. OOO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07OOOOOO)를 보면, 채권자(OOO)는 2007년 제OOO호의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정본에 터잡어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신청은 정당하므로 채무자(청구인)의 제3채무자(OOO)에 대한 금 OOO원정의 채권을 압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8.4.15. OOO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08OOOOOO)를 보면, 금 OOO원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7년 제OOO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의한 채권자(OOO)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채무자(청구인)의 제3채무자(OOO은행 등)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예금주가 OOO 이OOO(청구인)인 통장사본(계좌번호 )에 의하면 2008.4.28. OOO원이 추심명령으로 인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2008.5.9. OOO가 OOO법원에 제출한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권 포기 신청을 보면, 채권자(OOO)는 2008OOOO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귀원으로부터 제3채무자(OOOOOOOO)로부터 채권추심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채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추심채권압류를 전부 해제하고 동 추심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OOO와 당초 공동사업을 영위하였고 일부에 대하여는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외부 사정으로 인하여 OOO로부터 투자받은 투자금액 중 매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여야 할 입장이 되었고, 일부 금액은 현금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소비대차계약으로 변경된 후 OOO가 법원의 채권추심판결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채권 및 통장 등을 추심하여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점은 알 수 있지만, 청구인의 사업경력으로 보아 세법의 무지에 의해 OOO의 채무이행 독촉 및 통장압류해제, 지연이자 지급조건 등으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여 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OOO의 대표자가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로서 인도받은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OOO에 반환하여야 할 대금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당시 OOO원이나 청구인이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은 공급대가 OOO원으로 차이가 있고 그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