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직접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저가로 신주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990 선고일 2011.12.06

증권거래법 등 규정은 신주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그 발행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유상증자 참여시 타인들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접 증권계좌 개설하고 동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현재 상호는 OOO제약 주식회사이고 이하 “유상증자법인”이라 한다)의 2007.4.30. 제3자 직접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OOO 원에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 나. 처분청은 위 유상증자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규정에 의해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 발행가액과의 차액인 OOO원을 저가로 배정받았다 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2011.5.2. 청구인에게 2007.4.30.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유상증자법인은증권거래법과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상적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하였는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과 차이가 있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향후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실현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손해를 보고 매도할 수 있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3~5년전 유상증자내역까지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부당하다.

(4) 주식청약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이 납입한 금액은 타인으로부터 빌린 금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타인들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실제 주식소유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유상증자법인의 불균등 증자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따른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2) 유상증자시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므로, 처분시점에서의 손익의 발생여부는 증여세 부과처분과 무관하다.

(3) 청구인이 증여세를 무신고한데 대해 부과제척기간내에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정당하게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청구인이 주식청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타인에게 주식매도를 일임한 점, 이의신청시의 청구주장과 심판청구시 주장이 상이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규정에 따라 증자이익을 산정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② 미실현이익에 대한 부당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③ 3~5년전 유상증자분까지 소급해서 40%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납입금액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실제 주식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쟁점ⓛ ~ 쟁점②>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 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 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3)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9.2.4. 폐지. 현행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① 주권상장법인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②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 주가(주주 우선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조정주가"라 한다)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 배정 증자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3. 제3자 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다. <쟁점③>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 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 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쟁점④>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유상증자법인의 주요경영사항 신고․공시(2007.4.10.) 내용을 보면 보통주 OOO주 유상증자, 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OOO주, 증자방식은 제3자 배정, 신주발행가액은 OOO원,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은 9.84%, 납입일은 2007년 4월 30일,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07년 1월 1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07년 5월 9일,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2007년 4월 10일로 나타나고, 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내역은 <표1>과 같다. OOOOOOOOOO

(2) O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주식변동서면검토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2007년 유상증자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증자후 1주당 증여가액 산정내역은 <표3>과 같으며, 증자전 1주당 가액은 증자대금 납입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증자대금 납입일이 있는 날 전일까지 증권거래소 종가평균액으로, 증자후 1주당 가액은 증자대금 납입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증권거래소 종가평균액이 이론적 권리락 가액을 초과하므로 증자후 1주당 가액을 이론적 권리락 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3) 청구인은 유상증자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대금으로 OOO원을 당시 유상증자법인의 경리부장인 오OOO에게 입금하였고, 오OOO이 제3자 배정을 위해 증권계좌개설이 필요하다고 하여 동행 후 OOO증권 OOO지점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청구인이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오OOO에게 주식매도를 일임하고 추후 주식 매도대금은 OOO은행 계좌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본인의 OOO증권계좌 거래내역(2007.4.24.~2007.11.28.)을 보면 2007년 6월~7월 중 4회에 걸쳐 주식매도대금 OOO원이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본인의 OOO 저축예금 거래명세표(2007.4.23.~2007.12.10.)를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면서 쟁점주식 납입금액 중 5천만원 초과분의 실제수익자라는 24인의 명단을 제시하고 있다. O OOOO OOOOOOO O OOOOO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에 대해 보면 청구인은 유상증자법인이증권거래법과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상적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과 차이가 있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서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신주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절차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하여 그 발행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1호에 규정하는 시가와 동일시 하기는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자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발행가액과 비교대상인 시가는 같은 법 제63조에 의한 평가액이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해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미실현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손해를 보고 매도할 수 있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증여세 과세는 유상증자법인의 증자시점에서의 주주에게 발생한 증여이익을 과세요건사실로 하고 있어 처분시점에 서의 양도손익 발생여부는 증여세 과세요건과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③에 대해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유상증자법인의 3~5년전 유상증자내역까지 소급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과 40%의 가산세를 부담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증여세를 무신고한데 대해 증여세 무신고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인 15년 내에 증여세를 결정하였고,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정당하게 계산하여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④에 대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납입금액 중 청구인이 실제 납입한 금액은 5천만원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타인들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실제 주식소유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주식 관련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당해계좌를 통하여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점 및 청구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김OOO 외 23인이 주식의 명의신탁자인지 아니면 청구인에게 단순히 자금을 대여한 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