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판례(98다44666, 2000.7.7.)에서 “조합원 전원에 대한 이익분배는 조합의 필수적 요소”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어학원에서 OOO을 제외한 청구인들 3인에게 강의를 한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 영업이익을 분배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동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의 동업계약서상 지분율과 청구인들의 수익금이 아래 <표2>와 같이 상이하고, 이는 OOO 강사료 이외의 쟁점어학원의 모든 사업손실을 부담한 결과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강의료를 공동사업소득의 분배로 볼 수 없다. <표2> 동업계약서상 지분비율과 연도별 수익금 비율 비교
(2) 쟁점어학원을 OOO명의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였으며, 이외에 학원등록 및 쟁점어학원 소재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등 제반 법률관계 모두 OOO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어학원을 공동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3) OOO 등 3인과 함께 쟁점어학원을 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이를 함께 운영하고자 2006.10.31.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06년 말 이전에 학원을 신속하게 설립하기 위하여 쟁점어학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당초의 계획을 유예하고, 우선 OOO의 개인사업체로 설립하기로 하여 동업계약서 중 투자(지분율)에 관련된 부분을 파기하고 단독으로 쟁점어학원을 설립한 것이며,OOO 등 3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상호 이해관계가 합치하여 OOO 등 3인이 투자한 금액을 향후 (주)OOO가 설립되면 동 법인의 지분으로 돌려주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실제로 청구인들은 2007.7.31. 주주구성 및 주식 비율을 동업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OOO로 하고 대표이사는 OOO를 설립하였는바, 쟁점어학원은OOO이 단독으로 설립한 것이며, 쟁점어학원이 설립되면서 동업계약서의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업계약서는 강사료 지급비율에 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쟁점어학원을 공동사업체로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4) OOO 등 3인의 쟁점어학원에서의 직함은 학원 내 위상이 일반 타 강사에 비하여 높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해당 직함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5) OOO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OOO에게 일정액을 송금한 것은OOO의 종합소득세가 이전에 비해 현격히 증가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OOOO OOO OOOO OOO가 선의로 일정액을 OOO에게 단 1회 송금하여 준 것으로 지속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손실분배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들이 인용한 판례를 보면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 중의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 이를 조합관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쟁점어학원의 경우 공동자금을 청구인들 중 특정인에게만 분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무조사시 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은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4인 공동사업장인데 OOO 단독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학원을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몰랐으며, 4명 중 OOO이 행정업무에 익숙한 점(법학 전공) 등을 고려하여 편의상OOO 원장을 대표로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는바, 사업자등록증, 학원등록증, 부동산임대차 계약 등이 OOO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여 공동사업장이 아니라는 주장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3) 청구인은 쟁점어학원을 개인사업체로 설립하면서 동업계약서 중 투자와 관계된 부분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청구인들 중 OOO의 진술내용을 보면 동업계약서가 세무조사일 현재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업계약서 내용을 보면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강사료로 지급하며 강사료 이외의 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공동의 자금으로 출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강사료 이외의 영업이익은 청구인들에게 분배하지 않은 것이 정상적인 것이며, 동업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강사료 비율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쟁점어학원 내에서 청구인들 중 OOO은 감사로서 ‘감사님’ 또는 ‘원장님’으로 불리우며, OOO은 교무부원장으로서 ‘부원장님’으로 불리우고, OOO는 행정부원장으로서 ‘부원장님’으로 불리우고 있다는 점, 쟁점어학원의 홈페이지에도 이와 사실상 동일한 호칭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동업계약서 제2조에 “청구인들은 쟁점어학원의 이사회를 구성하며 쟁점어학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동 이사회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을 쟁점어학원의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5) 2008.6.12. 작성된 ‘2007년도 소득세 관련 OOO이사회 정산내역’을 보면, OOO이 자신의 소득에 비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초과납부한 것으로 분석하고 초과납부분에 대하여 동업자 4인이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어학원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체임이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