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어학원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985 선고일 2011.12.13

어학원 설립시 체결한 동업계약이 사실상 파기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계약서상 강사료 비율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어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 중 OOO은 2006.12.1.을 개업일로 하여OOO’(이하 “쟁점어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얻은 총수입금액에서 학원운영을 위해 지출한 강사료, 임대료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한편, 청구인들 중OOO등 3인”이라 한다)는 쟁점어학원의 강사로서 강사료 수입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한 후 각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12.10.부터 2011.1.20.까지 쟁점어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OOO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서’를 근거로 쟁점어학원을 OOO이 혼자 운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OOO등 3인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받은 강사료OOO을 쟁점어학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득분배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1.6.10. 등 청구인들에게 2007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OO: 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대법원 판례(98다44666, 2000.7.7.)에서 “조합원 전원에 대한 이익분배는 조합의 필수적 요소”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어학원에서 OOO을 제외한 청구인들 3인에게 강의를 한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 영업이익을 분배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동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의 동업계약서상 지분율과 청구인들의 수익금이 아래 <표2>와 같이 상이하고, 이는 OOO 강사료 이외의 쟁점어학원의 모든 사업손실을 부담한 결과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강의료를 공동사업소득의 분배로 볼 수 없다. <표2> 동업계약서상 지분비율과 연도별 수익금 비율 비교 (OO: OOO, O)

(2) 쟁점어학원을 OOO명의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였으며, 이외에 학원등록 및 쟁점어학원 소재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등 제반 법률관계 모두 OOO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어학원을 공동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3) OOO 등 3인과 함께 쟁점어학원을 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이를 함께 운영하고자 2006.10.31.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06년 말 이전에 학원을 신속하게 설립하기 위하여 쟁점어학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당초의 계획을 유예하고, 우선 OOO의 개인사업체로 설립하기로 하여 동업계약서 중 투자(지분율)에 관련된 부분을 파기하고 단독으로 쟁점어학원을 설립한 것이며,OOO 등 3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상호 이해관계가 합치하여 OOO 등 3인이 투자한 금액을 향후 (주)OOO가 설립되면 동 법인의 지분으로 돌려주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실제로 청구인들은 2007.7.31. 주주구성 및 주식 비율을 동업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OOO로 하고 대표이사는 OOO를 설립하였는바, 쟁점어학원은OOO이 단독으로 설립한 것이며, 쟁점어학원이 설립되면서 동업계약서의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업계약서는 강사료 지급비율에 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쟁점어학원을 공동사업체로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4)OOO 등 3인의 쟁점어학원에서의 직함은 학원 내 위상이 일반 타 강사에 비하여 높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해당 직함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5) O OO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OOO에게 일정액을 송금한 것은OOO의 종합소득세가 이전에 비해 현격히 증가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OOOO OOO OOOO OOO가 선의로 일정액을 OOO에게 단 1회 송금하여 준 것으로 지속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손실분배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인용한 판례를 보면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 중의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 이를 조합관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쟁점어학원의 경우 공동자금을 청구인들 중 특정인에게만 분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무조사시 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은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4인 공동사업장인데 OOO 단독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학원을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몰랐으며, 4명 중 OOO이 행정업무에 익숙한 점(법학 전공) 등을 고려하여 편의상OOO 원장을 대표로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는바, 사업자등록증, 학원등록증, 부동산임대차 계약 등이 OOO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여 공동사업장이 아니라는 주장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3) 청구인은 쟁점어학원을 개인사업체로 설립하면서 동업계약서 중 투자와 관계된 부분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청구인들 중 OOO의 진술내용을 보면 동업계약서가 세무조사일 현재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업계약서 내용을 보면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강사료로 지급하며 강사료 이외의 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공동의 자금으로 출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강사료 이외의 영업이익은 청구인들에게 분배하지 않은 것이 정상적인 것이며, 동업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강사료 비율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쟁점어학원 내에서 청구인들 중 OOO은 감사로서 ‘감사님’ 또는 ‘원장님’으로 불리우며, OOO은 교무부원장으로서 ‘부원장님’으로 불리우고, OOO는 행정부원장으로서 ‘부원장님’으로 불리우고 있다는 점, 쟁점어학원의 홈페이지에도 이와 사실상 동일한 호칭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동업계약서 제2조에 “청구인들은 쟁점어학원의 이사회를 구성하며 쟁점어학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동 이사회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을 쟁점어학원의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5) 2008.6.12. 작성된 ‘2007년도 소득세 관련 OOO이사회 정산내역’을 보면, OOO이 자신의 소득에 비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초과납부한 것으로 분석하고 초과납부분에 대하여 동업자 4인이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어학원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체임이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어학원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 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어학원은 개업일을 2006.12.1.로 하여OOO이 단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OOO을 하였고, OOO교육청교육장이 발급한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증에도 OOO이 정원을 215명으로 하여 외국어 교과 교습학원으로 2006.12.1. 등록하였으며, 쟁점어학원 사업장의 임대차계약도 2006.10.28OOO이 단독으로 체결(임차보증금OOO만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 등에서 OOO은 당초 쟁점어학원의 소득전체를 자신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OOO 등 3인의 강사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소득세법제43조에 따라 쟁점어학원을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장으로 보고, 쟁점어학원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들의 강사료와 강사료를 초과하는 소득금액OOO년은 강사료를 초과하는 소득금액 없음)을 지분비율(OOO OOOOO, OOO OOO, OOO OOO, OOO OOOOO) 로 안분하여 청구인들에게 각각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표3>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소득금액 산정내역 (OO: O)

(3)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에게 제출받은 동업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2006.10.31.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쟁점어학원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내부문서 등에서OOO은 원장(CEO ofOOO Education Group), OOO은 감사(Managing Director of theOOO Language Institute), OOO은 교무부원장(Deputy Director of theOOO Language Institute), OOO는 행정부원장(Deputy Director of the OOO Language Institute)의 직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쟁점어학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1.1.5. 조사담당공무원의 질문에 청구인OOO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어학원의 사업자등록, 학원설립․등록 및 임대차계약 등이OOO명의로 되어 있고, 동업계약서의 투자관련 부분은 파기된 것이며, 강사료 이외에 실제 소득을 분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OOO이 단독으로 쟁점어학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학원설립․등록 및 임대차계약 등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사실상 소득의 귀속에 따라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쟁점어학원을 설립하였으며 OOO등 3인이 출자금을 반환받거나 법인의 출자금으로 전환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이 출자지분대로 소득을 분배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는 하나, 공동사업계약서 및 OOO의 진술에 의하면 강사료와 출자지분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분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 OOO의 소득세를 OOO 등이 출자지분대로 분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어학원을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