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터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라 주장하나 이는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가액은 저층에 위치하여 기준시가 등에 차이가 있어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터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라 주장하나 이는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가액은 저층에 위치하여 기준시가 등에 차이가 있어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청구인은 2009.12.26. 쟁점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받고 2009.6.2. 매매된 같은 아파트 1동 403호의 매매가액 OOO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이 2010.3.19. 매매된 같은 아파트 2동 1003호의 매매가액 OOO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자,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인 2009.11.28. 매매된 같은 아파트 1동 203호의 매매가액 OOO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 1,580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였다.
(2)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 OOO)
(3)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2009.11.28.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문(재산세과-OOO, 2011.5.12.)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는바, 동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리인이 2011.4.27. 본 건과 관련하여 “매매사례가액 적용시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날, 상속물건과 근접한 층수ㆍ기준시가 중 어느 것을 우선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자, 국세청장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가액 OOO백만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ㆍ같은 동이라도 층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바, 청구인이 시가 적용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아파트는 저층에 위치하여 기준시가는 물론 실제 거래가액이 쟁점아파트와는 더 차이가 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가 가장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액 OOO백만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