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의하면 중개수수료는 회사와 분배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수수료중 일부를 가지고 갔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계약서에 의하면 중개수수료는 회사와 분배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수수료중 일부를 가지고 갔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세무서장은 OOO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이 2003년에 중개수수료 OOO천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가, 사전약정에 따라 중개부동산의 중개수수료 OOO천원 중 70%에 해당하는 OOO천원을 청구인과 설OOO에게 각각 68,250천원씩 분배하였다는 OOO부동산의 대표이사 성OOO의 소명내용을 인정하여 청구인과 설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에 중개수수료 OOO천원(쟁점수수료)을 지급받았으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OOO부동산 대표이사 성OOO가 제출한 소명서에 따르면, OOO부동산은 독립된 중개인들이 다수 모여 그들이 알선중개한 부동산 물건의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회사가 30%를 받고, 성과급으로 중개인에게 7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바, 2003년 8월경 중개부동산의 소유자인 김OOO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청구인을 통하여 중개부동산의 거래를 의뢰하였고, 마침 설OOO의 주선으로 매물을 찾고 있던 박OOO과 연결되어 매매거래가 성사되었으며, 매도자(김OOO)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청구인과 설OOO에게 2003.9.1. OOO천원OOOOOO OO 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 2003.9.16. OOO천원OOOOOOO OO OOOOO OO(OOOOOOOOOOO) OO, OOOOO OO(OOOOOOOOOOO) OO, OOOOO OO(OOOOOOOOOOO) OOO, 2003.10.17. OOO천원OOOOO OO OOOOO OO(OOOOOOOOOOOOOO) OO, 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 합계 OOO천원을 지급하여 수입금액의 분배비율에 따라 청구인과 설OOO에게 OOO천원(OOO천원의 70%로 각각 OOO천원)을 지급하고 회사는 OOO천원(OOO천원의 30%)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고용계약서에는 설OOO(팀장)은 OOO부동산과 전액 성과급제(기본급여 없음)이고,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의 70%는 팀장에게, 30%는 회사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과장)은 전액 성과급제(기본급여 없음)이고,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은 팀장 책임하에 분배한다는 내용으로 2002.8.8. 각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95,000천원을 수령하여 그 중 43,000천원을 OOO부동산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간이영수증과 김OOO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간이영수증에는 청구인이 2003.10.17. 중개부동산의 소유자인 김OOO으로부터 중개수수료 OOO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OOO의 예금계좌(OOO은행 389--*)에는 2003.10.20. OOO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 OOO천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OOO부동산의 대표이사 성OOO의 소명서에 쟁점부동산의 매도자가 중개수수료로 OOO천원을 지급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고용계약서에 회사와 중개인(팀)이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을 각각 30%와 7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반면, 김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OOO천원이 청구인이 받은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인 사실 및 중개수수료를 분배받았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부동산의 박OOO 등에 관련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중개수수료 OOO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