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의무 이행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2973 선고일 2012.12.10

02.12.30.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국세청의 종전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이 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5. 주식회사 OOO(이하 “유상증자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주주가 아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유상증자법인의 주식 550,4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2.7.~2011.3.23. 기간 동안 유상증자법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위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배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1주당 평가액 OOO원을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1.5.18. 청구인에게 2008.1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전 국세청 예규 등에 의하면 제3자 배정방식의 경우 다른 배정방식과 달리 권리락일이 없어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 공시일인지 아니면 주금납입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증여세 등을 신고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2009두3873, 2009.4.3.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제39-0···1에서도 같은법 제39조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라 함은 증자의 경우에는 주금 납입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상기 법령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였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자신신고·납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령 및 판례 등에 위배되는 종전예규만을 근거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OOO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각각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종전 예규를 믿고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2002.12.30.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종전예규(서면4팀-946, 2004.6.28.)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한 과세관청의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와 배치되는 심판결정례(국심 2005서2669, 2005.10.25.)와 질의회신 사례(서면4팀-4140, 2006.12.21. 등)도 있는 점, 청구인이 국세청의 종전 질의회신 사례를 신뢰하여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국세기본법제47조의2 및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1서4830, 2012.2.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