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성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바, 쟁점주식의 거래는 단순한 명의이전에 불과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증권거래세법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성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바, 쟁점주식의 거래는 단순한 명의이전에 불과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OOO세무서장이 2011.5.5.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7월분 증권거래세 OO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OOOOOO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이 체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OOO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OOO의 사회복지 및 의료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연금을 담당하고 있는 연금펀드이고, OOO는 OOO에 설립된 법인으로 OOO 보유자산의 투자활동 및 관리서비스를 담당하는 자산운용회사이며, OOO는 OOO에 설립된 단체로서 2009.7.27. 이후 OOO이 운용하는 자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OOO은 자산관리의 효율성과 자산운용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용하는 자산을 하나의 풀(pool)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투자구로를 변경하기로 하고 새로운 투자구조 하에서는 OOO이 운용하는 OOO의 명의로 관리하면서 투자자는 OOO이 운용하는 자산에 대한 수익권(Unit)을 보유하게 되는 폐쇄형 뮤추얼펀드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투자구조를 OOO에서는 OOO라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거래 이전에는 OOO가 직접 주식을 소유하면서 OOO으로부터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조였으나, 쟁점주식 거래 이후부터는 OOO가 OOO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쟁점주식을 소유하면서 OOO으로부터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오고 있으며, OOO가 쟁점주식을 OOO의 계산(account) 및 효익(benefit)을 위하여 관리(custody)하고, 나아가 OOO는 오로지 OOO로부터 이전받은 자산만을 관리하고, OOO는 OOO가 보유한 자산에 대한 수익권을 100% 보유한느 단독 수익권자가 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OOO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는 무수히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OOO가 투자구조를 OOO로 변경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용하고 있던 자산의 명의를 OOO로 이전시켰는데, 이 중에는 2009.7.27. OOO거래소에서 국내 장상주식을 시간외매매로 이전한 거래가 쟁점주식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와 OOO는 OOO가 쟁점주식을 OOO의 계산과 효익을 위하여 관리하도록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OOO와 OOO가 체결한 OOOOOO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OOO가 OOO에게 지급한 자금은 당초 투자구조를 OOO구조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자금으로 쟁점주식거래 후 다시 OOO에게 돌려주어 결과적으로 OOO는 쟁점주식거래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하였고, OOO는 OOO로부터 이전받은 자신 이외에 다른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OOO는 쟁점주식의 단독 수익권자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거래에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누구인지에대해 OOO이 OOO 과세당국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OOO 과세당국은 2009.8.3.자 회신에서 OOO가 수익적 소유자로서 쟁점주식거래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OOO 과세당국의 확인서(Ststement)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동 확인서에서 OOO 과세당국이 쟁점주식의 법적인 소유권과 무관하게 경제적 소유권이 OOO에 남아 있음을 명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쟁점주식의 거래가 유상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OOO이 OOO 금융당국에게도 OOO가 쟁점주식의 주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요청하여 이에 OOO 금융당국이 2009.8.6. 회신한 공문에서 쟁점주식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에 단독으로 참여한 OOO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OOO 금융당국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금융당국의 확인서에서 OOO 금융당국은 OOO의 자산은 OOO로 양도되고, OOO는 OOO가 유일한 참여자인 OOO 뮤추얼 펀드의 수탁인으로서 해당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며, OOO 뮤추얼펀드 조건에 따라 OOO가 참여자의 위험 및 이익을 위하여 자산을 보유할 것임을 확인하고, OOO가 유일한 참여자이므로 OOO가 보유한 글로벌 주식펀드 자산에 대한 수익소유권은 지속적으로 OOO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OOO가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OOO에게 이전하면서 OOO로부터 증권거래세, 거래수수료 등 발생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매매대금을 수령하였고, 이러한 현금거래는 시간외매매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수반된 것으로, OOO는 OOO로부터 수령한 현금 일체를 다시 OOO에게 돌려주엇고, 이러한 사실은 2009.8.4. OOO, OOO 및 OOO간에 체결한 OOO와 OOO은행 거래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동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은행 거래명세서에는 OOO가 2009.7.29. 계좌()를 통해 OOO로부터 미화 OOOOOOOOO달러를 이체받았다가 같은 날 OOO로 동 금액을 다시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9) OOO가 OOO에게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하면서 수익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아니함에도 매매형식의 거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청구법인은 OOO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없에 관한 법률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매매형식의 장내거래를 통해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권거래세법제1조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조 3항에서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바, OOO가 OOO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수익적 소유자라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과세당국 및 금융당국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OOO가 OOO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OOO의 계산과 효익을 위하여 관리하도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인 확인되는 점, OOO가 시간외 매매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OOO에게 이전하고 OOO로부터 주식거래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시 OOO에게 돌려준 사실일 OOO은행 거래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OOO가 OOO에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한 쟁점주식의 거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보다는 단순한 명의이전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거래징수한 2009년 7월분 쟁점증권거래세등을 환급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