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970 선고일 2012.12.11

실제 유상증자에 참여한 인원이 39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일반모집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0.16. 주식회사 OOO(이하 “유상증자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주주가 아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유상증자법인의 주식 1,714,28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2.7.~2011.3.23. 기간 동안 유상증자법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위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배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1주당 평가액OOO원을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1.5.16. 청구인에게 2008.10.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내용에 의하면, 이 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배정대상자로 선정․공시된 자가 총 6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 배정대상자에게는 당연히 청약의 권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증권거래법상일반모집(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청약 권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쟁점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과세당국은 감사지적(2010.4.21.) 등이 있기 전까지 종전 국세청 예규(서면3팀-946, 2004.6.28.)를 근거로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을 유상증자 공시일을 기준으로 산정․과세하였고, 청구인과 같은 일반인으로서는 이러한 국세청 예규 및 과세관행 등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최소한 증자공시일(2008.9.17.)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이익과 주금납입일(2008.10.16.)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이익 중 적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국세청 예규 등에 의하면 제3자 배정방식의 경우 다른 배정방식과 달리 권리락일이 없어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 공시일인지 아니면 주금납입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증여세 등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세 과세대상이 제외되는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모집이 청약의 권유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청약의 권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그러한 청약의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빙의 제출 없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한 것만으로는 청약의 권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배정받은 자가 39명으로 50인에 미달하여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청구인이 받은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먼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증자 전의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같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또 증여일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는 날, 즉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더욱이 2002.12.30.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의하면 제3항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금납입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등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2009두3873, 2009.4.3.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제39-0···1에서도 같은법 제39조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라 함은 증자의 경우에는 주금 납입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상기 법령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였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자신신고·납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령 및 판례 등에 위배되는 종전예규만을 근거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증자공시일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이익과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이익 중 적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상법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의 4【유가증권의 모집 ․ 매출】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최대주주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2. 발행인의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3. 발행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원

4.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및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인 경우 그 주주 4의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ㆍ직원에게 당해 외국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ㆍ직원

5. 발행인이 설립중인 회사인 경우 그 발기인

6.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2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이하 "기관투자자"라 한다)

7. 기타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 또는 전문가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유상증자법인은 2008.9.17. 이 건 유상증자(증자방식: 제3자배정, 주금납입일: 2008.10.2., 신주발행가액: 1주당OOO원)를 실시하기로 이사회결의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하였고, 청구인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8.10.16. 주금을 납입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유상증자 결정공시 및 정정공시 등에 의하면 이 건 유상증자 당시 배정당사자로 공시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의 공시내용에 의하면 이 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배정대상자로 공시된 자는 총 68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적어도 이들 배정대상자에 대하여 청약의 권유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공시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배정대상자(68명)에 대하여 실제 “청약의 권유”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 이 건 유상증자에 실제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자는 39인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과세당시 주금납입일(2008.10.16.)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OOO원)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OOO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자공시일(2008.9.17.)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이익과 주금납입일(2008.10.16.)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이익 중 적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증여일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증자에 의한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인 주금납입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그 산정된 증여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2660, 2012.9.24. 같은 뜻임).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증여세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 O O,OOO,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OOO원을 각각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종전 예규를 믿고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2002.12.30.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종전예규(서면4팀-946, 2004.6.28.)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한 과세관청의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와 배치되는 심판결정례(국심 2005서2669, 2005.10.25.)와 질의회신 사례(서면4팀-4140, 2006.12.21. 등)도 있는 점, 청구인이 국세 청의 종전 질의회신 사례를 신뢰하여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여 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국세기본법제47조의2 및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1서4830, 2012.2.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