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412일이 경과한 201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412일이 경과한 201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가.청구인은 2002.3.30. 상속받은 OOOOO OOO OO OO OOOO 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2006.4.27. 5억7,000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2억6,400만원으로 하여 2010.3.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718,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4.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 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 및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등기우편물 조회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2010.6.29. OOOOOOO 우체국 등기로 접수(OOOO OOOOOOOOOOOOO) 하였고, 이의신청결정서는 2010.7.1. 청구인에게 송달 되었으며(세무대리인 세무사 이OO 수령),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412일이 경과한 때인 2011.8.1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