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이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법인 합병으로 인하여 자산이 이전된 경우 유상양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바, 쟁점주식 이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국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이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법인 합병으로 인하여 자산이 이전된 경우 유상양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바, 쟁점주식 이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4. 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결과 통지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합병법인(일본국 소재)은 피합병법인(일본국 소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합병법인은 내국법인인 OOOOOO 주식회사의 지분 100%(198,000주, 쟁점주식)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합병법인은 2008.10.1.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청구법인이 되었고, 청구법인은 위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이전받고 2008.11.10. 쟁점주식의 이전에 대하여 1주당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이전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14호 및법인세법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인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외국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이 이전된 쟁점주식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자산이 이전된 경우 유상양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이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구576, 2013.9.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