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사실확인서에는 단순히 부동산 시세만 기재되어 있고 그 시기도 청구인과 1년의 차이가 있어 그 기재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지인의 사실확인서에는 단순히 부동산 시세만 기재되어 있고 그 시기도 청구인과 1년의 차이가 있어 그 기재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5.5.19. 양도부동산을 동OO로부터 취득하여 2008.7.22. OOOOO OOO구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을 동OO로부터 취득하면서 2005.4.15.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5.5.17. OOO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2008.6.30. 공공용지취득협의서(토지․건물)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구청장은 양도부동산(토지․건물)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7조 에 의거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금액은 토지 40,835,480원, 건물 24,149,390원, 합계 64,984,870원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08.8.27.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보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54,459,06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윤OO 사실확인서(작성일자 없음)에 따르면 양도부동산 인근에 거주하는 자로서 2006.5. 당시 거래가는 56,000,000원 이상이었다고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97조에 규정된 양도소득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을 2005.5.19. 동OO로부터 30,000,000원에 실제 취득한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서에 나타나는데 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윤OO 확인서는 실제 거래한 내용이 아닌 부동산시세만 기재되어 있고 그 시기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취득시기와 1년의 차이가 있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나타난 30,000,000원을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