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11-서-2903 선고일 2012.02.29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 청구인과 명의신탁자들의 세무조사시 진술내용 및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시 청구인의 검토내용 및 소득세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대하여 2010.10.15.~2011.2.28. 기간동안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2007.6.14.에 실시한 1차 유상증자 및 2008.4.17.에 실시한 2차 유상증자에 OOO가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주금납입대금이 실제로 OOO의 자금임을 확인하고, 1차 유상증자시에는 OOO를 명의신탁하였고, 2차 유상증자시에는 OOO주를 각각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한 과세자료를 처분청(OOOOOO, OOOOOO)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11.4.18. 위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제45조의2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 이 건 증여세 결정내역 (OO: O, O) OO O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이에 불복하여 2011.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제1차 유상증자시에는 OOO이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 양도대금 OOO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수령한 OOO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수령한 OOO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사찰건립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위탁한 금전이었으나 OOO의 승낙없이 용도와는 다르게 OOO의 명의를 도용하여 증자에 사용한 것이고, 제2차 유상증자시에는 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주식납입대금을 납입한 것이나 이는 OOO가 청구인들과 사전합의없이 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OOO 신축과 관련하여 신축자금 조달 및 은행 대출을 위한 자본금 증액을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명의신탁자OOO와 수탁자인 청구인들과국세기본법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이들의 주식수를 합산하면 증자 전․후 동일하게 100%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과점주주들의 전체 주식소유비율은 동일하게 100%로 변동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나 회피라는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며, OOO는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2010년말 현재 OOO원의 미처리결손금이 존재하여 향후에도 배당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장래에도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인OOO의 연간 소득액은 동일한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여지가 없음),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였고, 주금납입 자금원천이 OOO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의성실에 위반되며, OOO는 OO그룹의 관계사로서 OO그룹 회장인OOO의 남편)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전권을 행사한 사실이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점, 명의신탁자인 OOO의 전남편으로서 친척관계인 점 등으로 보아 명의가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권Of이 사찰건립은 나중에 알았다고 세무조사시 구두진술한 점, 사찰은 시도항공여행사의 법인자금으로 건축하여 법인과 OOO명의로 등기된 점 등으로 보아 1차 유상증자시 OOO이 사찰건립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위탁한 금전을 OOO 명의로 주금납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3차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제3자에게 고가 재배정함에 따라 명의상 주주인 청구인들OOO)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인OOO앞으로 과세한 증여세OOO억원을 명의신탁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2) OOO는 1996년 이혼하여 외관상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1, 2차 유상증자시 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이 증가한 OOO지분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이미 회피하였고, 3차 유상증자하기 직전에는 권O이 실지 소유하고 있는 명목회사인OOO 통하여 제3자 배정하는 경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와 체납이 될 경우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사전에 검토한 것이 세무조사시 예치한 내부서류에서 확인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장래에 OOO의 부동산가치가 상승하거나 가족기업인 OO그룹 특수관계법인을 통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자산증여를 함으로써 결손금이 상쇄될 가능성이 전혀없는 것은 아니므로 장래에 배당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점, 명의신탁자와 OOO 간에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구간이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여지가 없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점, 명의신탁자인 OO은 국내 거주자임에도 비거주자로 위장하기 위하여 국내에 직업이 없는 것처럼 위장한 자이며, 역외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OOO가 청구인들과 사전합의없이 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40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 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와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11.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 가. 해당 주주등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 나. 소유주식수등이 해당 주주등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등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지방세법 (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가 유상증자한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OOO의 유상증자내역 (가) 1차 유상증자(2007.6.14.) 내역 (OO: O, OO) (O) OOOOOOO가 위와 같이 유상증자한 자금출처는 아래<표3>와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3> OOO 유상증자의 자금출처 (가) 1차 유상증자 자금출처 내역 (OO: O) (O) OOO, OOO, OOO의 어머니가 OOO의 배우자였다가 1996년에 이혼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OOO의 확인서(2011.1.11.)에는 OOO만주가 명의만OOO의 명의로 되어 있고, 실지 소유자는 OOO이며, 1차 유상증자시OOO명의로 명의신탁하였고, 2차 유상증자시에는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OOO의 확인서(2011.1.11.)에는 OOO의 주식 OOO는 명의만 OOO의 명의로 되어 있고, 실지 소유자는OOO이며, 1차 유상증자시 OOO명의로 유상증자를 받았고,OOO으로부터 차입 후OOO 명의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고, 2008.3.31. OOO가 동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2차 유상증자시에는 OOO억원)를 OOO명의로 유상증자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OOO의 확인서(2011.1.11.)에는 OOO의 유상증자시 주식회사OOO으로부터 차용한 자금 중OOO억원을 사용하여 유사증자에 참여하였지만,OOO억원의 유상증자를 받기에는 대주주로서 세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OOO 명의로OOO억원을 사용하는 등 언니와 전남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6) 이 건 관련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연도별 소득금액은 아래<표4>와 같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4> 이 건 관련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연도별 소득금액 (OO: OO)

(7) 청구인들은OOO에 근무하였고, OOO의 관계사로서 OOO 기획․인사에 대하여는 OOO를 통하여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전화나 메일 또는 직접 지시하는 방법으로 시도항공여행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OOO의 세무조사시에 확인되었다고 하는 주식회사 OOO에게 보낸 메일(2009.6.29., 제목은 OOO투자시 주주지분율 변화사안)내용에는 현재 OOO이 되며, 지난 6월 19일 회장OOO의 보유주식은 사모님께로 주식양도 이행각서가 공증처리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나고, 또 다른 서류인 OOO 과점주주 Magic Ace 취득세 납부에는 과점주주의 정의, 과세표준, 납부세액, 예상고지세액의 계산내역, 기타사항, 주주변동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거제 호텔 세무조사 관련 보고의 주요내용에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시도항공여행사의 주주현황, 취득세 과세내역을 검토한 내용이 나타난다.

(8)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위의 사실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바(조심 2010전1867, 2011.3.16. 참조), 이 건의 경우 OOO의 배우자였다가 1996년에 이혼한 것으로 나타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가족 등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의 자금출처가 청구인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주식 OOO의 명의로 되어 있고 실지 소유자는 OOO라며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OOO의 명의로 되어 있고 실지 소유자는OOO이라며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OOO의 유상증자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언니인 OOO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OOO를 통하여OOO의 중요한 결정을 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으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 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상증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2004두7733, 2006.5.12., 참조)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할 것이다(조심 2011중65, 2011.3.29. 참조). 이 건의 경우 OOO의 유상증자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차용한 자금 중 OOO을 사용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지만, OOO원의 유상증자를 받기에는 대주주로서 세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분산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OOO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등을 검토한 내용이 세무조사시 확보한 내부서류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 위 (6)과 같이 명의신탁자와 OOO 간에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구간이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장래에 시도항공여행사가 소유한 OOO의 부동산가치가 상승하거나 가족기업인 OOO특수관계법인을 통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자산증여를 함으로써 결손금이 상쇄될 가능성이 전혀없는 것도 아니어서 장래에 배당이 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