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상속인의 친모가 소를 제기하여 상속인의 법정후견인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내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기한후 신고가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상속개시 후 상속인의 친모가 소를 제기하여 상속인의 법정후견인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내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기한후 신고가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해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심판청 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의견이나, 기한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효력 없이 단순히 협력의무만 부여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시 납 세 의 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또한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으로 과세관청 의 부과처분(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단지 세법상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협력의무의 이행에 불과하 여 확정력이 없게 되어 과세관청의 결정을 통해 처분이 이루어지므로 처 분이 부존재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성이 없다. 심판청구 기간의 기산일은 연부연납허가서의 송달을 통해 상속세 결정을 알게 된 날 (2011.1.3.)부터 기산하는 게 아니라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처분의 통지 를 받은 날(2011.6.8.)부터 기산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종교에 빠진 상태에서 2005년 지하철과 부딪치는 사 고로 머리를 다쳐 1급 장애인이 되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도 늦게 알았고, 전두엽을 다쳐 상속재산 전액을 교회에 헌납하겠다고 할 정 도이었으며 작은아버지들은 유산을 청구인에게 줄 수 없다는 협박 등 유산을 빼돌리려고 청구인을 시설로 보내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의 친모 김OOO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청구인을 한정치산자로 신청하 여 2009.10.28. 법정대리인으로 판결을 받았으며,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세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금융자산 파악에 1개 월여의 시간을 소요하면서 상속세를 신고하였던 것인 바, 이는 상속 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국세기본 법제48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쟁점가산세를 감액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경정하여 상속세를 추가고지한 부과처분에 대해 서는 심판청구 대상으로 하지 않았는 바,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 해 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처분을 한 사실 이 없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송달받은 연부연납허가서(2011.1.3.)에 의하여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사실을 알았고 심판청구는 2011.8.3. 제기되어 9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각하대상이다.
(2) 청구인이 2009.10.8.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친 모인 김OOO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법정대리인 으로서 2009.12.31.까지 상속세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 이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장례를 숙부와 함께 치렀고 김OOO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일만에 한정치산선고 소 를 접수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사망을 뒤늦게 알았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취득세 신 고는 신고기간내에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한국승강기 주식회사 부사장인 숙부 최종원은 청구인이 완전하지는 않으나 보통 수준의 대 화나 의사표현이 가능하였고 숙부 5명이 가족회의를 열어 청구인이 친모 김OOO에게 가기를 거부하여 상속 관련 사무 등을 도와 주려고 하였으나 김OOO이 말도 없이 청구인을 데리고 가서 가출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숙부들이 청구인을 협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등 청구인이 장애자라는 사정만으로 쟁점가산세를 면책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청구인의 상속세 기한후 신고시 신청한 연부연납에 대해 처 분청이 연부연납허가를 통지하면서 통지서상에 결정일을 기재한 것을 상속세 결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기한후 신고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 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관할세무 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 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 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 가능한 때 3의 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 의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의 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1)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 및 처분청의 과세경위 등을 보면,
① 2009.6.5. 청구인의 아버지 최OOO의 사망 ② 2009.6.11. 청구인의 어머 니 김OOO이 OOO가정법원에 한정치산선고 소를 제기하여 2009.10.8 인용되어 2009.10.28. 청구인에 대해 한정치산선고심판확 정 및 법정후견 인으로 김OOO 취임(청구인은 1975년생으로 뇌병변․간질장애 1급 장 애인임이 복지카드에 나타나며, 대리인은 청구인이 초등학교 5학년때 부모가 이혼하였다고 함) ③ 2010.11.1. 상속세 기한후 신고시 쟁점가산세 신고 및 연부연납신청
④ 2011.1.3. 처분청은 상속세 결정년월일이 2010.11.1.로 기재된 연부연납허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
⑤ 2011.6.8.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OO O OO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평가증하여 상속세 OOO만원(가산세 포
(2)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연부연납허가서에 상속세 결정일이 기재되어 있으므 로 연부연납허가서를 송달받은 2011.1.3.이 결정처분일이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상속세가 정부부과세목이므로 처분청에서 조사후 고지 한 2011.6.8. 이 결정처분일이어서 2011.8.3.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는 바,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 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인 바, 부과과세방식의 조 세 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 되고, 그 확정의 효력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 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 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한 때에 발생(대법원 1990.4.13. 선고 87누642 판결) ”하므로, 처분청이 연부연납허가서상에 결정일자를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후 고지한 것을 결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
② 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급 지적장애인 상태에 서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한후 신고시 신고한 쟁점가산세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상속 개시(2009.6.5.) 후 청구인의 친어머니 김OOO이 2009.6.11. 법 원에 소를 제기하여 2009.10.8. 청구인에 대해 한정치산자로 인용되어 2009.10.28. 법정후견인으로 취임하였고, 상속재산의 소유권이 상속세 신 고기한(2009.12.31.) 내에 청구인에게 이전경료(등기접수일 2009.11.16.~ 2009.12.1.)되 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을 인지하였다 고 볼 수 있는 점, 부득이한 사 정이 있었다면국세기본법제6조에 의 한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당한 사유 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배제하여야 한다 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