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고, 하치장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2895 선고일 2013.04.11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00.8.1.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임대한 점,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직원 단체에서 100% 투자한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 등에 각종 인쇄물을 납품하고,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1978.5.23. 서울특별시 OOO 대 324.6㎡, 같은 동 22-3 대 187.1㎡, 같은 동 22-4 대 284.6㎡ 합계 79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다가 2000.7.1부터 2001.6.30.까지 쟁점토지 중 40㎡를 OOO에, 2000.8.1.부터 2007.12.20.까지 쟁점토지 중 730.29㎡(2001.7.6. 794.40㎡로 변경)를 지류 도․소매업자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임대하였고, 2007.12.20.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OOO원에 양도한 후,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OOO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을 뿐,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2.15.부터 2011.3.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임차인 OOO이 쟁점토지를 하치장 등이 아닌 영업장 내지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로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1.5.6.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주장 1) 청구법인은 1978.12.9.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22년 동안 직접 주차장업을 영위하였고, 2000.8.1.부터 10년간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자로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경영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임대하였으며, 임차인 OOO은 쟁점토지위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였는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인이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오히려 사회경제적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와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도록 임차인이 주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을 중과세하는 기본취지는 법인의 자금이 비생산적인 투기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활동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생산활동에 사용하였다면 쟁점토지는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국심2007서5210, 2008.5.1. 등 다수 선결정례 참고). 쟁점토지 임차인 OOO은 사업목적인 지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주위적 주장 2) 2005.12.31. 법인세법 개정으로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30%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었으나 청구법인은 2000.8.1.부터 2010.7.31.까지 10년간 쟁점토지를 OOO에 임대해 주었기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임대기간이 종료하기도 전에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07.12.20.까지 쟁점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즉,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청구법인 스스로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태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헌적인 제재이며(자기책임의 원리는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원리임. 헌법재판소 2004.6.24. 선고 2002헌가27 결정 참고), 청구법인의 의지가 아닌 강제수용의 상황 등 사후에 발생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그리고 처분청은 공용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을 일반양도소득과 합산가능하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결정(2009헌바218 2010.7.29.)을 들면서 공용수용의 경우 청구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결정의 내용은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결정 사안의 경우 공용수용과 일반양도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되면 납세자는 일반양도의 시기를 조절하여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으며 공용수용 이전에 일반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공용수용도 여러 절차와 기간이 필요하므로 제한적이나마 공용수용시기를 조절함으로써 공용수용과 일반양도가 다른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반면, 본 사안은 매매당시의 법령에 의할 경우 매매시기를 조절한다고 해도 매매만 이루어지면 중과세가 되는 것으로 매도시기의 조절로 누진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위 헌법재판소 사안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기 때문이다.

(3) (주위적 주장 3)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인정여부 및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달려있고, 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는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양도할 의사없이 사업에 사용하려 했던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토지가 수용될 가능성까지 대비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공익사업에 따른 양도를 일반적인 양도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국가정책에 협조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사이다. 결국 사업인정고시일에 따라 세무상의 효과를 차별적으로 처리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12.31.까지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토지를 매각하거나 사업인정고시 후 강제수용을 당하는 경우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 2008.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중과세하지 아니하면서, 유독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1.1. 이후이고 2007.1.1.부터 2007.12.31.까지 양도되는 부분만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아울러 처분청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들면서 일반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공용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을 차별하지 않고 같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는 공용수용도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에 것에 불과하며(2009헌바218),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은 같은 공익목적하에 시행되는 사업이라도 사업인정고시가 2006년 12월 이전이거나 사업인정고시가 있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8.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2009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소급하여 중과세를 하지 않도록 하면서, 사업인정고시가 있음에도 2007.1.1.부터 2007.12.31.까지 양도한 부분만 중과세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4) (주위적 주장 4) 청구법인은 2000.8.1.부터 2010.7.31.까지 삼원에 쟁점토지를 임대하였고, 이후 2005년 말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하도록 되었으며, 2005년부터 OOO가 OOO의 토지를 매수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토지를 양도할 무렵인 2007년 10월경에는 대부분의 토지를 매수한 상태이어서 쟁점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면 수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법인세법은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0.8.1.부터 2010.7.31.까지 쟁점토지 임대, 임대기간 중인 2005년 말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중과세 도입, OOO의 사업추진 및 중구청장의 사업인정 등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후적, 외부적 및 비자발적 요인으로 청구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기간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럴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이상,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이상 비사업용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이 고시되어 있었는 바, 청구법인은 이미 쟁점토지의 사용에 제한이 있음을 알고 취득한 사례로서, 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11누20002, 2011.10.27.)에 의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판례는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된 것으로, 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두28950, 2013.2.14)에서는 취득 당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이 있었더라도 사후의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기적용된 사용제한기간의 연장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다면 당해 연장된 기간도 비사업용 토지 배제 기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아울러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경우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다른 판례에서는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건축금지 내지 제한조치가 있었고 그 금지 내지 제한의 내용을 알고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5.4.23.선고 81누410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4515 판결). 청구법인의 주장은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법인세법 개정 자체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기간이 만료하기도 전에 법인세법 개정이 있었고 더 나아가 반강제적 매수까지 당한 것이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5) (예비적 주장 1) 중구청 보관사진, 이행강제금 부과공문, 감정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임차인 OOO이 사용한 쟁점토지 위의 가설건축물 1층은 물류창고 용도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의 임대차계약서도 물류창고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가설건축물 1층은 물류창고로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하치장은 영업장과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될 필요는 없으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조심 2009서3720, 2010.5.6. 참고)이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판례도 토지상에 주거용과 사무실을 겸한 건축물이 서있는 외에 철강재를 쌓아두고 보관 관리를 하였다면 이는,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야 적 장․적치장 등"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1994.11.4. 선고 93누10125 판결).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2항 제7호는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 당해 사업연도 중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였는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하치장 등의 토지”는 법인세법 규정상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고 단지 예시규정일 뿐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또는 영업장과 물리적․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명시적 제한요건이 확인되지 않는 바, 쟁점토지가 물품의 보관․관리하는 창고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 등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임차인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2층은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1층은 지류보관창고의 용도로 대부분 사용되고, 보관된 지류를 거래처에 불출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치장용 토지 등”을 판단하는 근거는 오직 지류의 보관․관리가 1층에서 이루어졌는가이므로, 지류보관장소가 사업장과 같은 위치에 있었고, 2층은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쟁점토지를 “하치장용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의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이다. 또한, 처분청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촬영사진에서 일반적으로 하치장에서 볼 수 없는 임차인의 상호간판이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과 가설건축물 1층에 적치‧보관된 지류재고가 판매사업장의 부수시설로서 고객 주문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고객 유인을 위한 전시 및 재고물량으로 보관된 것이기 때문에 하치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하치장의 경우, 부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적은 바, 별도의 홍보용 간판설치가 불필요한데 반해, 쟁점 가설건축물의 경우,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대형간판의 설치를 통한 홍보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창고 설치의 목적이 효율적인 판매를 위한 재고의 보관에 있으므로, 그 보관 위치가 판매장소와 가까울수록 경영효율이 높아짐은 분명하다. 또한 가설건축물 1층의 천장 높이는 6미터로, 2층 사무실 높이(3미터)의 2배에 달하며, 서울시 중구청에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부과한 강제이행금의 처분증거로 보관한 현장사진 자료에 근거할 때, 가설건축물 1층에 보관된 지류는 납품업체로부터 입고된 후 포장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팔레트(보관용 적치대)위에 적치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처분청 주장과 달리, 고객에게 종이의 재질이나 상태를 보여주는 영업상 전시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뿐만 아니라, 지류도소매 업종의 성격상 일반적인 소매제품 판매와 달리 적극적인 호객 및 전시행위 등 대중적 광고홍보활동의 필요성이 낮으며, 단지 영업직원이 사무실 내에서 용지의 표본(Sample)을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고객 유인책으로 대규모 재고를 적치해두었다고 보는 처분청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와 같이 볼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하치장 등 토지”는 당해 사업연도 중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를 의미하므로, 쟁점토지 796.3㎡ 중 지류보관창고로 사용된 가설건축물 1층의 바닥면적(448.99㎡), 40미터 도로와 맞닿은 가설건축물의 정면 천막 하단의 바닥면적(77.4㎡), 가건물의 바닥면적(40㎡) 및 천막창고의 바닥면적(95.51㎡)의 합계 661.9㎡의 120%인 794.28㎡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예비적 주장 2) 쟁점토지는 “하치장 등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중 물품의 보관에 전용된 가설건축물의 정면 천막 하단 77.4㎡, 가건물 40㎡, 천막창고 95.51㎡, 합계 212.91㎡의 120%인 255.49㎡를 1차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토지중 위 면적 255.49㎡를 제외한 나머지 540.81㎡는 가설건축물중 하치장 등으로 사용한 1층과 사무실로 사용한 2층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540.81㎡를 연면적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면 그 면적의 절반인 270.40㎡의 120%인 324.48㎡를 추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결국 255.49㎡와 324.48㎡의 합계 579.97㎡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주장 1에 대한 의견) 쟁점토지는 1997년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2007년도까지 지방세법 제182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비사업용 토지이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중과하는 기본 취지는 법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중과함으로써 결국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 있으며, 그 입법취지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익을 제한하여 투기수요 억제라는 공익을 달성함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경영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임대하였고, 사회․경제적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와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도록 타인의 주사업에 사용토록 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의 기본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2) (주위적 주장 2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의 이 건 납세의무는 2007년도에 성립하였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기 이전(2005.12.31.)에 개정된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토지의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07.12.20.까지 쟁점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용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임대기간 중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어긋나며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령의 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03.11.14.선고 2002두6231 판결 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같은 과세기간 내의 일반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공용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을 합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청구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자기책임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헌법재판소2009헌바218, 2010.7.29.)한 바 있는 점 등으로 보건대,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주위적 주장 3에 대한 의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협의매수로 인한 양도를 일반양도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분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 외부적 요인 및 비자발적으로 양도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양도와 동일하게 비사업용 토지 중과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일반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공용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을 차별하지 않고 같게 취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차별취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2009헌바218, 2010.07.29.).

(4) (주위적 주장 4에 대한 의견) 쟁점토지는 취득할 당시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인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건설부고시 제368호, 1973.9.6), 사업계획결정(건설부고시 제104호, 1976.7.14)고시되어 있어 건축물 신축 또는 시설투자 등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청구법인이 알고 취득한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등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규정은 본법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동 규정은 ‘토지 취득 후’ 소유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사정변경으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 적용 가능한 것이다(서울고등법원2011누20002, 2011.10.27. 참조).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하던 기간 중에 발생한 법인세법 개정 등의 사유가 위 법인세법 규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시작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예비적 주장에 대한 의견) 쟁점토지의 임차인 OOO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가설건축물을 신축 후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두고 하치장이 아닌 실제로 물품의 판매·구매·관리행위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영업장 또는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하치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 의 규정을 보면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라는 뜻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영업장(사업장)과 달리 별도로”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조세법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쟁점토지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지방세법 제182조 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인쇄 등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취득 당시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건설부고시 제368호, 1973.9.6.)되었고, 사업계획이 결정․고시(건설부고시 제104호, 1976.7.14.)되어 있었으므로 건축물 신축 또는 생산활동 시설투자 등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취득․보유․임대하다가 양도하였다. 임차인 삼원은 쟁점토지에 무허가건물을 건축하여 2층에는 화장실, 사장실, 전무실 등 간부사무실과 경리, 구매, 인사 등 관리직, 영업부 및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회의실, 종업원 또는 고객들이 잠시 휴식 등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 화장실을 두고, 실제로 몇십명의 종업원들이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외부 영업업무, 대금결제 등 자금관리, 직원들의 인사․총무 등 관리업무, 제지사와 가격협상 등 구매업무, 재고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확인되고, 1층은 재단기 3~5대를 설치하고, 지게차가 수시로 드나들면서 판매․납품용지류를 일시 보관하다가 거래처에서 주문이 오면 2층에서 내려주는 발주서 등에 의거 현장직원들이 종이 전지를 고객들이 원하는 크기로 절단하여 인근 인쇄업체 등 실수요자들에게 오토바이를 개조한 일명 삼발이와 소형트럭 등으로 직접 또는 인근 운송용역업체들을 이용하여 납품․판매하였고, 실제 하치장은 충남 OOO 내 관계회사인 OOO의 공장 내에 있었다는 사실이 당시 OOO의 관리업무 총괄지배인 이OOO 전무와 영업업무를 총괄하였던 지OOO 사장에 의해 확인되며, 입주당시 소방서와 청구인이 명도 후에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일반적으로 하치장 등에서는 볼 수 없는 건축물 전면과 한쪽 측면에 대형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대부분의 판매사업장 내에는 고객들의 주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또는 고객 유인책으로 전시를 위한 일정량의 재고 물량을 당연히 보관하고 있으며, OOO에서 하치장에 대해 신고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OOO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가설건축물을 신축후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두고 하치장이 아닌 실제로 물품의 판매․구매․관리행위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영업장 또는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천막 하단 등의 일시 적재물 또한 부수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에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1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2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

⑥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법인의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 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1.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등 =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 등 × 특정용도분의 연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

2.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 × 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4.12.1.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OOO주차장’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고, 1997.4.11. OOO 주식회사 OOO주차장’으로 상호를 변경(업종은 주차장 운영)하였으며, 2000.8.1. ‘OOO 주식회사 OOO영업소’로 상호를 변경(업종은 부동산 임대업)하였고, 다시 2004.11.1. ‘주식회사 OOO(OOO영업소)’으로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1978.5.23. 쟁점토지를 287,883천원에 취득하여 2000.7.31.까지 청구법인이 직접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다가, 2000.8.1.부터 2007.12.20.까지는 지류 도매상인 OOO에 임대하였고, 20 07.12.20. 주식회사 OOO에게 OOO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 사실이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3) OOO은 2000.7.7.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신축허가를 받아 지상2층(건축면적 448.99㎡, 연면적 897.98㎡, 존치기한 2003.6.30.)의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요건 미비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불법건축물 상태에서 사용하면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부과된 강제이행금(2001년 OOO, 2004년 OOO, 2007년 OOO 등)을 납부하면서 양도일까지 철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였고, 심리일 현재 가설건축물은 철거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중구청이 보관하고 있는 2001년 3월 최초 소방서에서 적발당시 사진과 2004년 10월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시 사진을 제시하였다.

(4)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07-97호(OOO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3.9.6. 건설부고시 제368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76.7.14. 건설부고시 제104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며, 이후 2006년 9월경 OOO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OOO구역 및 OOO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제출하여 2007.5.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32호, 2007.8.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4호, 2007.11.18.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7-81호로 OOO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이 변경지정되었다가 2007.12.20.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7-97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이 인가되었고, OOO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08.4.21.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중구고시 제2008-26호)를 거쳐 2008.11.28. 착공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쟁점토지 임차인 OOO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1990.12.10. 개업하여 종이 및 문구용지․복사지 제조, 지류 도․소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OOO동 22-15에서 2000.8.1. 쟁점토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쟁점토지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6.8. 서울특별시 OOO에도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별도의 하치장을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연도별 원천세 신고내용을 토대로 연도별 종업원 월별 평균인원수를 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약 36명이며, OOO의 결산서상 2003.12.31. 현재 5대의 재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2005.12.31. 현재는 3대의 재단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관리업무 총괄지배인 이OOO 전무, 영업업무 총괄 지OOO 사장은 OOO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과의 문답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1. OOO은 쟁점토지 바로 뒤편에 있는 사업장에서 지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장이 좁고 대량 물량의 이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넓고 원활한 물류이동 등을 위해 서울 도심의 중심가이면서 40미터 대로(왕복 8차로)변에 위치하고 인쇄업체 등 실수요자들이 인접해 있어 물품의 전시 및 판매 장소로 적합한 쟁점토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2. 충남 공주 OOO내 관계회사인 OOO의 공장 내에 창고가 있었고 그 곳에 지류 일부를 보관하다가 그 곳에서 직송, 또는 OOO 1층으로 수송하였다.

3. 가설건축물 1층은 인근 인쇄업체, 지류 도․소매업체 등 거래처에 판매하기 위한 백상지 등 지류의 반입과 반출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적정 재고물량을 보관하는 장소와 재단기 3~4대와 지게차 3~4대가 있었으며, 2층은 사무실(회장실, 전무실, 직원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화장실 등) 등으로 사용하고, 대량물량은 거래처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제지회사에서 직접 운반하여 주었으며, 인근 인쇄업체의 소량 물량은 전지를 재단하여 오토바이를 개조한 삼발이를 이용하여 납품하였고, 판매와 구매행위, 대금결제, 거래처 관리 등 OOO의 전반적인 영업행위와 인사 등 관리업무가 쟁점토지 위의 가설건축물안에서 이루어졌으며, 가설건축물 이외의 부분 중 일부는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어 계약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는 주차장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6)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위의 건물 및 이용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 쟁점토지 면적: 796.3㎡

① 가설건축물(2층 건물) 바닥면적: 448.99㎡

② 천막하단: 77.4㎡

③ 가건물의 바닥면적: 40㎡

④ 천막창고 2개의 바닥면적: 95.51㎡

① + ② + ③ + ④: 661.9㎡ (7) 쟁점토지의 총면적은 796.3㎡이나,청구법인과 OOO이 2000.6.27.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면적이 ‘대지 794.40㎡ 중 약 730.29㎡ (2001.7.6. 794.40㎡로 변경 계약)’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의 임대차 용도가 ‘지류보관창고, 판매시설 및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항공사진 및 정면사진 등과 가설건축물, 천막창고 등에 지류가 상시 보관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이OOO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8)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2000.8.1.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임대한 점, 임차인 OOO이 쟁점토지 위의 가설건축물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1층은 인근 인쇄업체 및 지류 도․소매업체 등 거래처에 판매하기 위한 백상지 등 지류의 반입과 반출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OOO이 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및 현장사진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등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임대기간 중에 법령이 개정된 점, 쟁점토지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수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1.1.이후이고 2007년중에 양도되는 경우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에게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불공평한 과세, 위헌적이고 소급적용한 과세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