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경락배당금과 원금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11-서-2888 선고일 2011.12.14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았고, 그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동 금액과 원금과의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5.1.부터 2004.12.23.까지 이OOO(이하 “이세영외 3인”이라 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2004.12.23. 청구인이 이OOO외 3인에게 대여한 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OOO외 3인 소유의【별지】쟁점부동산 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이OOO외 3인이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8.10.6. 쟁점부동산에 대 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8.10.20. 경매개시결정을 받고(OOOOOO OOOOOOOOOOO),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OOO에 직접 참가하여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았으며, 2009.8.13. 배당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11.2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경락배당금액으로 수령한 OOO원 중 채권원금 OOO원을 초과해 지급받은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이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10.11.30.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이자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OO OOOOOOOO OO OOOO OOOOOOOOOO OOOO OOOOOO OOOOOO OO O,OOO,OOO,OOO원에서 청구인보다 선순위 채권인 OOO원을 제외한 O,OOO,OOO,OOO원이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이므로 이 금액에서 청구인의 채권원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쟁점 부동산의 경락과 관련한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7.27. 당초 수정신고가 정당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이고 이중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우선 배당액 OOO을 제외하면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가치는 OOO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이OOO외 3인에 대한 대여금 원금은 OOO원이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관하여 소득세 부과의 전제가 되는 경제적 의무의 실질소득은 OOO을 초과하여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배당표상 채권금액인 OOO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OOO 외 3인에 대한 OOO원의 채권에 대해 OOO원 상당의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다하게 적어낸 낙찰대금 모두를 청구인의 소득이라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위법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실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은 이자소득에 해당되고, 공시성이 있는 법원의 경매에 의한 매각된 금액으로 낙찰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높은 금액 으로 응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가격이며, 이에 별다른 이의 없이 스스로 수정 하 여 자진신고하였고, 또한 경정청구의 인용으로 이미 법원에서 확정 지어진 금액에 대해 세법에서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법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경정청구한 감정평가액은 객관적인 배당금액이라 볼 수 없기에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담보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후, 청구인이 경락자로서 담보부동산을 직접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배당금을 지급받은데 대해 배당금 중 채권원금을 초과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중 OOO동 5-3 전 4,473㎡의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1991.6.25. 이OOO 외 3인에게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되었고, 근저당 설정내역은 아래《표1》과 같이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었으며, 2008.10.20. 청구인(채권자)에 의해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며, 2009.6.5. 청구인이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 OOOO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임의경매 관련 배당표(배당기일 2009.8.13.)를 보면 아래《표2》와 같음을 알 수 있다. OOOOOOO (OO:O)

(3) 대법원 홈페이지에 의해 조회된 쟁점부동산 경매사건의 주요현황을 보면, 사건번호는 OOO, 접수일자는 2008.10.8., 청구금액은 OOO원, 종국결과는 배당종결, 종국 일자는 2009.8.13.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서 OOO에 의뢰하여 작성된 쟁점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가격시점이 2008.11.11., 평가가액이 OOO원, 평가목적이 경매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채권자로서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금액이 과다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질 가치는 감정평가액 기준이므로 감정평가액을 기준 으로 이 건 임의경매관련 이자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금액 OOO원은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스스로 결정한 금액인 점, 법원경매가 일부 제한이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공개적․경쟁적인 응찰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경매가액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배당표상 청구인의 채권원금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OO OO OO OO O OOOOO OOO OOO O-O O O,OOOO O OOOOO OOO OOO O-O O OOOO O OOOOO OOO OOO O-O O O,OOOO O OOOOO OOO OOO O-O O OOOO O OOOOO OOO OOO O-O O OOOO O OOOOO OOO OOO O-O OOO OOO O OOOOO OOO OOO O-OO O OOOO O OOOOO OOO OOO O-OO O O,OOOO O OOOOO OOO OOO O O-O OO OOO,OOOO O OOOOO OOO OOO O O-OO OO OOOO OO OO OOOOO OOO OOO O-O OO OOO(OOOO) OOOOO(OOOOOO) OO OOOOOO O OO OO OO O OOOOO OOOOOOO OO OOOOO OOOOOO OOOOOOO OO OOOO O OO OOOOOO OOOOOOO OO OOO(OOO) OOOO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