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스스로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았고, 그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동 금액과 원금과의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았고, 그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동 금액과 원금과의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쟁점부동산중 OOO동 5-3 전 4,473㎡의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1991.6.25. 이OOO 외 3인에게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되었고, 근저당 설정내역은 아래《표1》과 같이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었으며, 2008.10.20. 청구인(채권자)에 의해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며, 2009.6.5. 청구인이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 OOOO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임의경매 관련 배당표(배당기일 2009.8.13.)를 보면 아래《표2》와 같음을 알 수 있다. OOOOOOO (OO:O)
(3) 대법원 홈페이지에 의해 조회된 쟁점부동산 경매사건의 주요현황을 보면, 사건번호는 OOO, 접수일자는 2008.10.8., 청구금액은 OOO원, 종국결과는 배당종결, 종국 일자는 2009.8.13.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서 OOO에 의뢰하여 작성된 쟁점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가격시점이 2008.11.11., 평가가액이 OOO원, 평가목적이 경매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채권자로서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금액이 과다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질 가치는 감정평가액 기준이므로 감정평가액을 기준 으로 이 건 임의경매관련 이자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금액 OOO원은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스스로 결정한 금액인 점, 법원경매가 일부 제한이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공개적․경쟁적인 응찰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경매가액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배당표상 청구인의 채권원금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OO OO OO OO O OOOOO OOO OOO O-O O O,OOOO O OOOOO OOO OOO O-O O OOOO O OOOOO OOO OOO O-O O O,OOOO O OOOOO OOO OOO O-O O OOOO O OOOOO OOO OOO O-O O OOOO O OOOOO OOO OOO O-O OOO OOO O OOOOO OOO OOO O-OO O OOOO O OOOOO OOO OOO O-OO O O,OOOO O OOOOO OOO OOO O O-O OO OOO,OOOO O OOOOO OOO OOO O O-OO OO OOOO OO OO OOOOO OOO OOO O-O OO OOO(OOOO) OOOOO(OOOOOO) OO OOOOOO O OO OO OO O OOOOO OOOOOOO OO OOOOO OOOOOO OOOOOOO OO OOOO O OO OOOOOO OOOOOOO OO OOO(OOO) OOOO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