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자전 1주당 평가액 계산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은 사업년도별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계산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885 선고일 2011.12.01

증자전 1주당 평가액 계산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별로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주주로서, 2008.5.16. 실시된 OOO의 유상증자〔증자 주식수는 총 8,500,000주, 발행가액은 1주당 OOO(액면가액)이며, 이하 “쟁점증자”라 한다〕시 청구인의 자녀 강OOO의 실권주 OOO를 청구인이 인수하였으나, 이에 따른 증여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00지방국세청은 2011.2.7.부터 2011.3.4.까지 OOO의 2007년~2008년 귀속 주식변동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증자시 청구인이 강OOO의 실권주를 저가로 재배정 받은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증여이익을 증자후 1주당 평가액OOO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OOO을 차감한 가액에 초과 배정받은 실권주OOO를 곱한 금액인OOO으로 계산하여 2011.5.2. 청구인에게 2008.5.1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유상증자 후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손익가치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유상증자로 인한 주당가치의 희석효과를 반영할 수 없게 되므로 실제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보아 막대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대규모로 저가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는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합당하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있다면 이를 택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 건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순손익액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의 평가차액, 법인세 총결정세액 등 가산항목과 차감항목을 조정하여 계산하였으며, 증자전 1주당 평가시 청구인과 처분청의 계산상 차이가 나타나는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법인세 신고서 및 경정내역으로 확인되는 것처럼 처분청에서 차감 계산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이 적정하므로 OOO의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을 OOO으로 계산하여 실권주를 재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증자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순손익액 계산시 평가대상 사업년도를 처분청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별로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가중평균액을 계산하였고, 청구인은 평가기준일부터 3년간으로 하되 기존사업년도는 월수로 비례 안분하여 손손익액을 산정하여 가중평균액을 계산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순손익액 계산시 평가대상 사업년도를 평가기준일부터 3년간으로 하되, 기존사업년도는 월수로 비례 안분하여 손손익액을 산정하여 가중평균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 사업연도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만을 반영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1.07.14. 선고 2008두4275 참고)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별로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해당 연도말 순손익액을 해당 연도말 발행주식총수로 나눌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올린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아울러 법문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대법원 2003.10.10. 선고 2002두9667호 판결 참고),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는 증자에서 신주를 재배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구주만을 기준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계산하고(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신주는 아직 당해 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점을 반영하여 인수가액을 기준으로 그 자산가치만을 계산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구주의 수익가치가 그대로 신주에 반영되는 불합리한 면은 해소 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