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전 1주당 평가액 계산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별로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함
증자전 1주당 평가액 계산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별로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OOO의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순손익액 계산시 평가대상 사업년도를 처분청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별로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가중평균액을 계산하였고, 청구인은 평가기준일부터 3년간으로 하되 기존사업년도는 월수로 비례 안분하여 손손익액을 산정하여 가중평균액을 계산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순손익액 계산시 평가대상 사업년도를 평가기준일부터 3년간으로 하되, 기존사업년도는 월수로 비례 안분하여 손손익액을 산정하여 가중평균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 사업연도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만을 반영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1.07.14. 선고 2008두4275 참고)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별로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해당 연도말 순손익액을 해당 연도말 발행주식총수로 나눌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올린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아울러 법문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대법원 2003.10.10. 선고 2002두9667호 판결 참고),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는 증자에서 신주를 재배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구주만을 기준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계산하고(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신주는 아직 당해 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점을 반영하여 인수가액을 기준으로 그 자산가치만을 계산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구주의 수익가치가 그대로 신주에 반영되는 불합리한 면은 해소 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