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간이영수증, 농지원부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제한 처분은 잘못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간이영수증, 농지원부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제한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이하 생략)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2005.6.2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9.12.30. 양도하고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42,949,803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부터 OOOOOO 및 그 산하의 발전소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인 2005 ~ 2009년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소득발생처(소재지) 수입금액 2009 OOOOOO OOOO(OOO) 92,323 2008 OOOOOO OOOOOO(OOOO) 97,831 2007 OOOOOO OOOO(OOO) 89,527 2006 OOOOOO OOOOOO(OOO) 92,875 2005 OOOOOO OOOOOO(OOO) 84,813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2007.6.11.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 인근주민인 ○○○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2010.11.19.) 및 인근주민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농원 및 OO종묘농약사가 발급한 간이영수증에는 무우 씨앗, 상추모종, 퇴비 등으로 115천원을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은 OO OOOO 및 그 산하의 발전소에서 근무하면서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 OO시 및 OOO시에 소재하는 지점 등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간이영수증, 농지원부 등은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