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주는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실질내용이 동일하고, 세법적 측면에서는사내유보이익이 현실적으로 처분, 처분가능 주식 수량 및 가액이 증액되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을 충족하며, 명의신탁자와 청구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쟁점주식의 교부에 따른 배당소득의 은폐 및 분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탈루하는 등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무상주는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실질내용이 동일하고, 세법적 측면에서는사내유보이익이 현실적으로 처분, 처분가능 주식 수량 및 가액이 증액되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을 충족하며, 명의신탁자와 청구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쟁점주식의 교부에 따른 배당소득의 은폐 및 분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탈루하는 등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 외의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 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3.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하여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2011년 4월)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박OOO의 명의로 된 OOO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내부서류, 차명계좌의 동일한 운용, 윤OOO과 청구인 등 4인의 각 확인서에 의하여 윤OOO으로 조사되었고, 김OOO2의 명의로 된 OOO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윤OOO의 자(子) 윤OOO과 위 3인의 각 확인서 등에 의하여 윤호중으로 조사되었다. (나) OOO의 1996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 OOOOOOOO OOOO OOOOOO (OO: O) (다) 윤OOO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 주식을 윤OOO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제41조 및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므로 아래 <표>와 같이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명의수탁자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였다. OOOOOOO OOOOO OO OOOOO OO OOOOOO
(2) 기존주식의 명의신탁자 윤OOO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기존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또한, 명의수탁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기존주식에 대한 쟁점주식의 무상주 발행과 관련하여 1996.3.18. 개최된 OOO의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OOO의 이익준비금 OOO, 기업합리화적립금 OOO 및 기업발전적립금 OOO을 자본전입하고 기존 발행주식 총수 60만주에 보통주 신주 40만주를 추가발행하여 배정기준일인 1996.3.31.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100만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다.
(4) 살피건대, 무상증자는 회계학적ㆍ경제적인 실질면에서 주식의 분할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법률적ㆍ형식적인 측면에서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금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고 그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구주와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된 기존주식이 구상속세법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무상증자로 배정된 쟁점주식까지 당연히 청구인의 소유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 기존주식과는 다른 별개의 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에게 배정된 쟁점주식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현금으로 취득한 주식과 그 실질내용은 동일하다 할 것이고, 이익잉여금이 기업내부에 있을 경우와는 달리 무상주로 배당하여 기존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고 그 결과 보유주식의 수량이 증가한 경우는 사법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주주의 지분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권리․의무관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공법관계인 세법적인 측면에서는 기업의 사내유보이익이 현실적으로 처분되었고, 처분가능한 주식의 수량과 명의신탁가액이 증액되어 구상속세법에서 규정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적용하여야 할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건은 소득탈루 외에는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다수이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하여 창출된 이익의 사내유보분인 이익잉여금에 대한 분여행위인 무상주 교부는 현금배당과 그 실질이 같으므로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명의신탁자와 청구인은 상호 공모하여 명의신탁자는 쟁점주식의 교부에 따른 배당소득의 은폐 및 분산을 통하여 누진과세체계를 회피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탈루행위에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06.11.3. 윤OOO과 윤OOO의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주식을 포함한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동 법인의 법인세를 탈루하게 한 것에는 당초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 외에 추가적인 그것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교부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와 청구인 사이에 추가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부3031, 2011.11.10. 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