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당초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재산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초 증여는 없고 재차증여만 있는 것으로 보아 합산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민법상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당초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재산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초 증여는 없고 재차증여만 있는 것으로 보아 합산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000세무서장이 2011.7.6. 청구인에게 한 2010.3.8. 증여분 증여세 7,229,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이 2003.6.5.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2009.3.26.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가 2010.3.8. 재차증여받은 후 각각의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되었다 하여 2010.3.8. 증여재산가액 102,000천원에 2003.6.5. 증여재산가액 59,790천원을 합산하여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취지는 동일인으로부터 수개의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나누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민법상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증여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증여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는 바, 청구인과 같이 당초 증여가 합의해제된 후 재차증여된 것은 동일인으로부터 동일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설령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및 제47조 해당)상으로는 당초증여 및 합의해제에 따른 반환시에 각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으로는 당초의 증여계약이 합의해제에 의하여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위 증여재산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초 증여는 없고 재차증여만 있는 것으로 보아 합산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합의해제되어 소멸된 당초증여재산가액을 재차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