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가공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거래처가 가공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 점, 검찰청이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기소유예로 처분한 점 등을 감안하면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거래처가 가공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거래처가 가공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 점, 검찰청이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기소유예로 처분한 점 등을 감안하면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4)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및 청구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조사관서가 2011년 1월 OO푸드(대표이사 김OO)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확인되는 주요 내용에 의하면, OO푸드는 2002.7.2. 개업하여 수입육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OO원 상당의 가공계산서를 교부하며 OO원에 상당한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과 대표이사가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2호 위반혐의로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되었으며, 2011년 1월 대표자 김OO이 쟁점계산서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는, OO푸드는 소고기 및 돼지고기 수입․유통업자로 손익조정 등의 목적으로 2008년 12월 OOO에 OO원의 가공계산서를 교부하고 OOO는 2009년 1월 청구법인에게 같은 품목을 매출한 것처럼 하여 OO원의 가공계산서를 교부하며, OO푸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동일한 품목을 매입한 것처럼 하여 회전거래형식으로 OO원의 가공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고, 2008사업연도의 가공거래금액을 매출액과 매출원가에서 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이 쟁점계산서와 관련하여서 2011년 6월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밝혀진 주요 내용에 의하면, 2009년 1월 OOO로부터 실물거래가 없이 OO원에 상당한 계산서를 수취하고 2009년 1월 OO푸드에 실물거래 없이 OO원 상당의 계산서를 교부한 혐의가 있어서 조사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어 청구법인과 대표자 최OO을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다) 조사관서의 조사공무원 전OO이 2011.1.17. OO푸드 대표자 김OO과 작성한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OO푸드의 대표이사 취임은 언제 하였습니까? (답) 2007.9.1.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문) 육류 등 물량의 흐름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유통시장의 필요량과 본사의 재고상태를 고려하여 본인이 근무하던 미국법인인 OOO푸드에 품목별로 구매요청을 하고 단가 조정 등을 거친 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통상 1개월에 1~2회 정도 계약하고 있고, 내용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며 선박으로 국내에 운송하여 검역 등의 통관절차를 거쳐서 보관용역 제공자인 주식회사 OO냉장 등의 냉동창고회사에 보관하게 됩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에 또는 납품처에 직접 운송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 OO푸드가 미국 등으로부터 육류를 수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할 때 미국에서 운반된 컨테이너 박스 전체를 한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납품된 후에 다른 거래처에서 일부의 물량이 필요하다는 매입의사를 표시하면 납품처에 부탁하여 재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 매출과 매입을 동시에 하는 경우 대금결제 및 계산서의 발행은 어떻게 합니까? (답) 대금을 상계하고 부족한 금액만 결제하며, 계산서는 업계 관행상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한 월말에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OO푸드는 2007.12.31. OOO에 미국산 육류 468,171.02㎏을 매출하고 OO원의 계산서를 교부한 후 2008.1.24. 전량을 재매입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답) 맞습니다. (문) 위 거래를 보면, 매출시 ㎏당 단가 OO원이 1개월 내에 OO원으로 되어 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래형태는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 OO푸드는 계속적인 결손법인으로 자금의 조달이 매우 어려운 상태라 금융권에서 차입을 못하면 유지할 수가 없어 부득이 원활하게 차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높이는 ‘양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외형부풀리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문) 귀사에서 OOO에 매출한 거래 중 동일 물량이 청구법인을 경유하여 재매입된 것은 실물거래가 없이 계산서만 수수하며 단지 중간에 제3자를 끼워 넣은 회전거래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업계의 관행상 그렇게 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2008.12.2. 거래된 육류 315,302.87㎏에 대하여 OO푸드가 OOO에게 매출계산서를 교부한 금액 OO원, OOO가 다시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금액 OO원, 청구법인이 OO푸드로 매출한 금액 OO원이 모두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의 형식에 따라 계산서만 수수하였다는 말씀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귀사는 위의 거래에 대하여 회계전표 등 장부상의 처리 및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위와 같은 거래형태에 대한 부실한 회계처리로 인하여 매출이 과다하게 계상되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당시 결산서상의 매출액에서 OOO와 OO피앤비에게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인 OO원을 차감하고 대응하는 매출원가도 조정하였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그와 같은 거래가 없습니다. (라) 처분청의 조사공무원 백OO이 2011.6.21. 청구법인의 대표자 최OO과 작성한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귀하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할 당시 직책은 무엇이며, 어떠한 일을 맡아서 수행하였나요? (답) 직책은 대표자이며, 법인이 하는 구매, 영업, 자금, 회계 등의 업무 전체를 총괄하였습니다. (문) 귀하는 언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하였습니까? (답) 2004.12.15. 개업할 때부터 2009.9.9. 대표이사가 김OO로 변경될 때까지 하였습니다. (문) 육류 등 물량의 흐름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물량을 축산물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구매한 뒤에 계속하여 창고에 보관하다가 계약에 따라 당사에 또는 납품업자에게 직접 운송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 귀사의 거래처 중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발생하는 업체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 두 가지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직접 수입 제품, 시세차익(판매가격 상승)을 많이 볼 수 있는 제품은 구매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충분한 이윤을 보고 판매합니다. 30% 정도가 이 방식에 따라 구매 및 판매를 합니다. 이 경우 선입금, 당일 입금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처가 주문하면 제품을 보유한 각 법인에게 문의합니다. 그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법인에게 주문하여 납품합니다. 이 때 ㎏당 마진이 10~100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70% 정도가 되며 일정 기간의 여신을 받고 수금을 하여 대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문) 매출과 매입을 동시에 하는 경우 대금결제 및 계산서의 발행은 어떻게 합니까? (문) 대금결제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판매업자가 여신 유무를 정하여 줍니다. 유통시장에서 제품이 부족할 경우에는 선입금 및 당일 입금, 1주일 내의 입금을 요구합니다. 판매가 부진하면 특별하게 대금결제시기를 정하지 아니합니다. 보통 판매가 완료되고 수금이 되면 결제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계산서는 매월 마감하여 발행하고 익월 초에 각 거래처로 발송합니다. (문) 2009.1.31. OOO로부터 OO원의 매입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대금을 어떻게 지급하였습니까? (답) 당사의 법인계좌(OO은행 2×××-××-×××5)에서 출금하여서 2009.1.5. OO원, 2009.1.6. OO원, 2009.1.13. OO원, 2009.1.14. OO원 합계 OO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문) 2009.1.31. OO푸드에 OO원의 매출계산서 1매를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금은 어떻게 지급받았습니까? (문) 그렇습니다. 당사의 법인계좌(OO은행 2×××-××-×××5)로 2009.1.5. OO원, 2009.1.6. OO원, 2009.1.13. OO원, 2009.1.14. OO원 합계 OO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문) 상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답) 거래명세서, 매입계산서/매출계산서, 예금통장, 창고이체(양도/양수)확인서, 창고비내역서, 이체(양도)요청서 등을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문) 2008.12.2. 외에 거래된 육류인 315,302.87㎏에 대하여 OO푸드가 OOO에 매출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인 OO원, 2009년 1월에 OOO가 다시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금액 OO원, 같은 기간에 청구법인이 OO푸드에게 매출한 금액 OO원이 실물이 없이 회전거래 형식으로 계산서만 수수하였음이 OO푸드 대표자 김OO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었는데, 맞습니까? (답) 아닙니다. 김OO의 진술이 잘못된 것임을 위 증빙자료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문) 청구법인은 2009.1.31. OOO로부터 OO원의 가공매입계산서 1매를 수취하고, 2009.1.31. OO푸드에게 OO원의 가공매출계산서 1매를 교부하여 합계 OO원 상당의 가공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내용을 인정하십니까? (답) 아닙니다. OO푸드 대표자 김OO의 진술은 당사가 자료상 역할을 하였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OO푸드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 건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동 거래 후에도 당사와 OO푸드는 2009사업연도에 매입 OO원, 매출 OO원의 거래를 하였습니다. 조사한 건에 대해서만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OO푸드의 일방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답) 당사는 가공거래라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와 OO푸드는 업계에서 하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거래하였습니다. OO푸드 대표자가 가공거래라고 하였지만 당사에게는 육류 유통업계에서 일어나는 통상적인 거래였고, 다른 사정이 있었다면 이는 OO푸드의 것이지 당사와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청구법인의 연간 총 거래금액 중 OO푸드와의 것이 90% 이상이었습니다. 조사한 건은 청구법인이 정당하게 거래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취합한 모든 증빙자료가 이를 증명합니다. OO푸드는 조사관서의 조사 당시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소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OO푸드는 조사가 마무리되고 난 후에야 진술한 전말서 내용을 인정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경우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가산세와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인 벌금을 책임진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건은 OO푸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육류는 냉동창고에서 보관된 상태에서 판매가 됩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냉동보관 중인 물건의 화주가 변경(이체확인서)되는데, 이를 보면 보관 중인 품목이 당사로 이체(이체증명서)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어 화주가 변경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창고료를 납부한 증빙(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당해 거래가 가공이라면 소유권 변동이 있을 수 없으며,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물건에 대한 위험과 책임이 당사에게로 이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화재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되었다면 그 위험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당사가 만약 자료상이라면 당연히 OO푸드로부터 가공매출계산서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야 지급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사는 이 건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을 감안하면, 이 건은 절대 가공거래가 아닙니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고,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도 같다. (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계산서는 발행일이 2009.1.31.이고 공급가액은 OO원이며, 당해 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명세서상 교부한 내역은 2009.1.2. OO원, OO원 및 OO원, 2009.1.5. OO원, 2009.1.12. OO원, 2009. 1.13. OO원이고, 거래처원장(매입처: OOO)(2009.1.1.~2009. 1.31.)에 의하면 월합계는 OO원이다. (나) 청구법인이 OO푸드에 교부한 쟁점매출계산서는 발행일이 2009.1.31.이고 공급가액은 OO원(다른 품목인 OO원이 포함되어 있음)이며, 당해 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명세서의 교부내역은 2009.1.2. OO원과 OO원, 2009.1.5. OO원, 2009. 1.12. OO원 및 2009.1.13. OO원이고, 거래처원장(매출처: OO푸드)(2009.1.1.~2009.1.31.)상의 월합계는 OO원이다. (다) 위 (가)와 (나)의 거래에 대한 금융거래증빙(예금계좌는 OO은행 2×××-××-×××5)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회수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으며, 주1)에는 별도의 입금액 3건 OO원이 포함되어 있다. <표> 쟁점매입․쟁점매출계산서상의 거래대금 입금․출금 내역 (단위: 원) OO푸드로부터 대금 수령 (쟁점매출계산서) OOO에게 대금 지급 (쟁점매입계산서) 비고 거래일자 금액(* 주1) 거래일자 금액
2009. 1. 5. OO
2009. 1. 5. OO
2009. 1. 6. OO
2009. 1. 6. OO
2009. 1.13. OO
2009. 1.13. OO
2009. 1.14. OO
2009. 1.14. OO OO OO (라) 주식회사 OO냉장이 2010.11.22. 발행한 이체확인서(8매) 및 수불현황자료에 의하면, OOO(양도자)가 수입육을 청구법인에 양도한 내역(2009.1.2., 2009.1.5., 2009.1.12. 및 2009.1.13. 현재의 상태)과 청구법인이 수입육을 OO푸드에 양도한 내역(2009.1.2., 2009.1.5., 2009.1. 12. 및 2009.1.13. 현재의 상태)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냉장에게 발행한 출고(이체)요청서(출고회사 청구법인, 수령회사 OO푸드)가 있으며, 2009.1.31. 공급가액 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명세표에는 주식회사 OO냉장이 청구법인에게 보관료 및 작업료에 대하여 교부한 것으로 품목이 표시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쟁점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자 최OO을 관할 행정관청에게 고발한 사건에 대한 처리내역에 의하면, OO지방검찰청(2011년 형제0000호)에서 2011.11.24. 청구법인 및 최OO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을 하였으며, 피의사실 및 불기소이유는, 피의자(최OO)는 축산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09.1.31.경에 OO푸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OO원인 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OOO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OO원인 계산서 1장을 교부받아 각각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으며, ①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② 피의자는 초범이다. ③ 피의자의 배우자로 범행당시 청구법인의 부장이던 김O래의 진술, OO푸드의 대표이사 김O영에 대한 전말서의 기재에 의하면, 김O래는 거래처인 OO푸드의 이OO 팀장, 김O영 대표이사로부터 OOO로부터 수입육을 구매해서 킬로그램 당 10원의 이익을 붙여 OO푸드에 납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OO푸드의 매출을 늘리기 위하여서 청구법인을 통하여 OOO로부터 수입육을 구입할 것은 짐작하면서도 주된 거래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승낙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 OO원 정도로 경미한 점을 고려한다. ④ 기소유예한다는 내용이고, 피의자(청구법인)의 대표자 최OO이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이 OO원인 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공급가액 OO원의 계산서 1장을 교부받아서 각각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같은 내용으로 기소유예한다는 것이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OO푸드의 대표자가 쟁점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OO푸드가 쟁점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계산서를 교부한 원인이 되는 2008년 12월에 OOO에게 교부한 OO원 상당의 매출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동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최OO을조세범처벌법등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처리한 OO지방검찰청이 쟁점계산서의 거래를 가공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과 최OO을 기소유예로 처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위 (2)에서 제시한 증빙자료는 실지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